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6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한 일부 위헌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부정수급금 반환 부분에 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금 1,207,510원의 반환명령 중 259,856원 부분(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 관련 부분) 및 추가징수금 1,207,510원의 납부명령 중 259,856원 부분(2008. 12. 30. 이전 수급 지원금 관련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 참조,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위헌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위헌결정 전에 위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이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위 반환명령 중 259,856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 해석상 추가징수금 납부명령은 부정수급금 반환명령이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이 이 사건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위 반환명령 중 259,856원 부분이 위법한 이상, 이것이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추가징수금 납부명령 중 259,856원 부분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문상배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