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9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다.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2면 제5행부터 제21면 제9행까지) 및 “라.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 제21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을 각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되는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기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들 주장의 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서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 9. 15. 위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은 월차휴가수당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약정통상임금액과 법정통상임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으로 피고가 위 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금, 격려금, 하기휴가비, 상여O/T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및 제수당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한 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복지(지역)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생산관리수당, 설계수당, 조정수당(단, 직무환경수당제도 도임 전에 통상임금 미포함 수당은 제외), 기술수당, 직책수당’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은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약정통상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전제에서, 격려금, 상여금, 하기휴가비, 상여O/T의 계산에 이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서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추후 약정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된 것임이 밝혀지는 경우 그 금액을 법정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격려금, 상여금, 하기휴가비, 상여O/T를 추가 지급 또는 반환하기로 묵시적으로라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격려금, 상여금, 하기휴가비, 상여O/T가 근로기준법에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수당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기왕의 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추가 지급을 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청구는 노사합의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보듯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을 제5호증, 제19호증, 제57호증, 제71호증, 제75호증, 제76호증, 제8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고, 이러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단체협약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복지(지역)수당, 근속수당, 직무환경수당, 생산관리수당, 설계수당, 조정수당(단, 직무환경수당제도 도입 전에 통상임금 미포함 수당은 제외), 기술수당, 직책수당”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피고와의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월 고정임금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금액과 표준생계비 계산액의 차액을 근거로 삼아 요구하는 등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합한 임금 총액만을 고려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상여금이 도입된 이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해 왔다.

나)

통상 우리나라에서 노사가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한 범위에서 임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는 경우, 그 임금 총액 속에는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까지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와 노동조합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여부를 결정하였고, 법정수당의 규모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이 만약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을 고려하여 임금협상을 하였더라도 임금인상률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임금협상 후의 임금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1,8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사건 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월 통상임금은 3,000,000원(= 1,800,000원 + 1,800,000원 × 800% / 12개월)이 되어, 통상임금이 약 66.6%[= (3,0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도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임이 명백하다.

라)

피고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2009. 12. 29.부터 2014. 5. 31.까지 4년 6개월간 피고 소속 근로자 4,219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 사건 상여금 800%를 계산에 포함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휴일주간근로의 중복할증을 적용하였을 경우, 피고의 추가부담액이 약 86,814,794,655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피고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의 2014년도 매출액은 2011년도 매출액 대비 20.4% 감소하였고, 이는 2009년 이후 물동량 감소로 인한 초과 공급 및 2012년, 2013년 조선사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신조선가가 하락하면서 피고가 저가로 수주한 물량이 매출액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도에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선박의 수주계약 당시 추후 선박의 건조 완료시 최종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손실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공사손실 충당부채 전입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2014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은 -12.7%, 영업이익률은 -16.7%, 당기순이익률은 -12.7%에 달한다.

피고의 2015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119억 원으로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의 2014년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은 약 2,690억 정도로서, 이는 2015년 이후 건조될 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손실을 미리 인식한 것인데, 만약 피고가 2014년에 손실을 미리 인식하지 않았다면 2015년에도 여전히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추가부담액 발생 해당기간)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약 -902억 원 정도인데, 추가부담액 약 868억 원은 해당기간 중 실적이 가장 양호한 2010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20%, 2011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40%, 2012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80%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피고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수익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부담액을 감당할 수 있기는커녕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재무적인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의 2010년부터 2015년도 1분기까지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2011년까지는 외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3년도 이후 제작금융 등 특정 목적 차입금, 운영자금 목적의 일반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선주들의 선수금 지연 납입 또는 공정별 중도금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선사들의 자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의 순차입금비율도 악화되고 있다.

사)

피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금흐름의 변동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는 2012년 이후 영업활동의 부족으로 외부 차입 또는 사채 발행 등의 재무활동으로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고, 보유 중인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투자활동으로 현금을 유입하고 있다.

아)

2013년 말까지 피고의 신용등급은 AA에 해당하였으나, 2014년 말 AA- 등급으로, 2015년 3월 A+ 등급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피고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는 차입금 부담의 확대, 상선시장 전반의 불리한 시장환경 지속, 해양부문의 실적변동성 확대, 육상플랜트 부문의 손실발생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주장 및 성과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