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당사자의 주장’ 부분과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77
판결선고
2015. 12. 10.
판결
고쳐 쓰는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통상임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상여금은 일률성 또는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여금 중 ‘가족수당을 기초로 한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임금인상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된 임금(소급 지급된 기본급 및 상여금, 이하 ‘소급인상임금’이라고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와 BH노조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지금에 와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2009년 단체협약은 ‘상여금은 연간 통상임금의 650%를 지급하되, 홀수 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지급하고, 2월 임금지급일에 50%를 지급한다’고, 2011년 및 2012년 단체협약은 ‘상여금은 연간 통상임금의 760%를 지급하되, 홀수 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지급하고, 2월, 10월 임금지급일에 각 80%를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 ③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해 100%를 지급하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수당에 일률성 또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상여금도 일률성 또는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상여금 중 ‘가족수당을 기초로 한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은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른 것으로서, 피고와 BH노조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가족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기초로 하는 이 사건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여금 중 가족수당을 기초로 한 부분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급인상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사후에 노사간에 ‘임금을 인상하고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지급액도 노사가 임금 인상액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소급인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급인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 제1호에 의하여 기혼자에게만 지급되는 이 사건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배우자의 유무)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률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사용자가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내역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가족수당은 제외하기로 한다.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기존의 통상임금에 이 사건 상여금은 포함시키고 가족수당은 제외하여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0. 8.경부터 2013. 7.경까지의 법정수당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의 ‘미지급 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1심 인용금액’의 ‘미지급 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상여금 중 ‘가족수당을 기초로 한 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착오로 ‘가족수당을 기초로 한 상여금 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중 ‘가족수당을 기초로 한 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제1심 법원이 이 부분을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1심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