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다만, 원고 BY, BZ은 제외)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1 '총액2'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4. 1. 6.부터(다만, 소송수계인들의 경우 2014. 5. 1.부터) 2015. 8. 13.까지 연 6%,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들(다만, 원고 BY, BZ은 제외)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일부 감축 및 소송수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다만, 원고 BY, BZ은 제외)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1 '총액1'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3. 4. 6.부터 2014. 12. 17.까지 연 6%,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다만, 원고 BY, BZ 및 소송수계인들은 제외)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울산공장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부천, 울산 등에 공장을 두고 비료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A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2. 사망하였고, 원고 BY은 CA의 배우자, 원고 BZ은 CA의 아들로서 임금채권 등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U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병가휴직을 내고 투병하던 중 2014. 4. 30. 퇴직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7. 29. 사망하였으며, 소송수계인 CB은 U의 배우자, 소송수계인 CC, CD은 U의 아들로서 임금채권 등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아래에서는 상황에 따라 CA, U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호칭한다).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관련 규정의 내용
피고와 그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그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2010년도 복리후생 관련 규정 또한 아래와 같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합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 자격증수당만을 포함하고 상여금, 지역수당, 자기계발비, 통근비를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별지2, 3 '현재 통상시급'에 별지2, 3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적용하여 원고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 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연장근로시간 × 200%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0%
■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 200%
■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 × 250%
원고들의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은 별지2, 3 '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4. 6. 14. 노동조합과 자기계발비, 상여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2014. 1.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