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다가 별지 2 표 '퇴사'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원고 J는 2010. 11. 30. 퇴사하여 2010. 12. 13. 재입사한 이후 다시 2011. 11. 30.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과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기간 체결된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함)를 합한 10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만근일수를 월 21일로 하여 일정 임금액을 정한다. 위 임금액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2)

위 임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역산함, 이하 위와 같이 계산한 시급을 '기본시급'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일당을 산정하는데, 1일 실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매일 2시간을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한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한편,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과 피고가 소속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9년 및 2011년에 이 사건 임금협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수당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만근일수 21일까지는 매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위 일당(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위 일당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더하여 초과근무일수 1일당 일정한 금액(기본시급 × 8시간 × 50%)으로 정한 이른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근속수당(다만, 2011년 7월 이후 피고가 호봉제를 도입하면서부터 근속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되었다), 상여금, 승무실비(2009년 단체협약에서는 '승무활동비', 2011년 단체협약에서는 '승무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승무실비'라고 한다), 식대수당, 고속수당, 일비,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3개월분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1일 수회 차량노선을 운행하면서 종착지에서 다음 출발 시까지 대기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1 원고들에게 주어진 대기시간은 일정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 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고, 2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될 경우 대기시간이 줄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며, 3 원고들은 대기시간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정비, 버스청소, 연료주입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고, 4 버스의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 운행하기는 어려운 점 등 실제 운행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의 노선별 운행시간의 평균은 13시간 11분 이상이고, 그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 1시간 40분 상당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노선별 실제 운행시간의 평균은 11시간 30분 상당으로 산정되므로, 원고들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은 노선별 실제 운행시간의 평균인 11시간 30분에서 1일 기본근로 시간 8시간을 공제한 3시간 30분 상당임에도, 피고는 일률적으로 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대기시간 1시간 3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일 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3시간 30분)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할 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등 제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2011년 6월분까지), 상여금, 승무실비, 식대수당, 고속수당, 일비 및 운전자보험료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9월부터 각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재산정에 따른 각 제 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위 각 수당을 초과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은 피고의 지휘 · 감독 없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10시간이다.

3)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실비, 식대수당, 고속수당, 일비 및 운전자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임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원고들에 대한 개인별 임금대장에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지급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점, 3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실제 운행시간을 감안하여 1일 1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2시간의 연장근로 및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4 이 사건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5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6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10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포함)으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 또한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 · 단속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4, 10,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약정한 10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 1시간 30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9, 11호증,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와 노동조합은 운전기사의 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배차에 따라 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관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통일적·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근로시간을 측정하려면 매일 피고의 측정, 원고들의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며 근로자에게는 업무에 대한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근로시간 산정이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3 위와 같은 경위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4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실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방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기시간 1시간 30분이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배차표에 따라 원고들 운행 노선의 각 출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운행을 완료한 기점 또는 종점에서의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점,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대기시간 동안 피고가 마련한 휴게실 및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자유롭게 대기시간을 이용한 점, 3 다음 차량 출발을 위하여 기 · 종점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대기시간에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4 이 사건 단체협약은 다음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 5 피고는 별도로 차량 청소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차량청소 업무는 청소 내용이 간단하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들의 차량정비 및 연료주입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갑 제11호증은 원고들 본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전체 근로시간에 비하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7 이 사건 약정 기준근로시간 10시간에는 위와 같은 차량청소, 정비, 연료주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제공시간이 대기시간 1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1시간 30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근속수당 : 인정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사용자가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2011. 6. 30.까지 2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1년 단위로 7,000원씩을 가산하여 하여 지급(근무연수 2년인 경우 7,000원, 3년인 경우 14,000원, 4년인 경우 2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1. 7. 1.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 제도를 폐지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를 호봉에 반영하여 이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근속수당 제도를 폐지한 2011. 6. 30.까지 지급한 이 사건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에게 실제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한 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상여금 : 부정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일까지 재직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그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승무실비 : 인정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실 근로일수 1일당 3,880원의 승무실비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기록 104면, 1151면 참조), 이와 같이 지급된 승무실비는 근무성과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 불규칙한 돈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승무실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원고 I에 관하여는 원고 측 역시 승무실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주장하고 있다(원고 2014.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및 원고 2015. 8. 31.자 준비서면 참조)].

라)

식대수당

(1)

I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 인정 갑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 7. 31.까지는 운행 노선에 따라 최소 8,200원에서 최대 8,700원의, 2011. 8. 1.부터는 식대가 조정되어 운행 노선에 따라 최소 9,000원에서 최대 9,400원의 식대를 I를 제외한 원고들의 운행노선에 따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다만, 운행 노선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운행 노선과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지급이 확정된 부분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1. 7. 31.까지는 8,200원, 2011. 8. 1.부터는 9,000원을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2)

원고 I에 대하여 : 부정 단체협약상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식사비 상당액은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피고는 I가 대전 소재 R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피고가 위 식사비를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 I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 원고 I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식사비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I는 피고로부터 위 식사비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I에 관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고속수당 및 일비

(1)

관련 법리

(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일정한 공정에 투입된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전보 ·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인원배치를 조정하지 않는 한 같은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고정적 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지급된 수당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다)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승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2)

고속수당에 관하여 :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인정 갑 제7, 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고속도로를 포함한 노선(삼천포-서울 노선, 진주-대전 노선, 대구-여수 노선, 진주-포항 노선 등)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 1일당 4,000원의 고속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위 고속수당 지급노선을 고정적으로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 K, O은 해당 근무기간의 근무일에 고속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 C는 2010. 9. 1.부터 2012. 5. 31.까지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원고 C는 2012년 5월까지의 고속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다)의 고속수당을 대부분(해당 기간 중 총 3회 미지급되었는바,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고속수당 지급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은 각 해당 근무기간에 고속수당 지급노선을 고정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 A, J, M, D(나머지 원고들은 고속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정에 포함하여 청구하지 않는다)의 해당 근무기간 수십 회 이상의 고속수당 미지급 내역이 발견되는 점,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5호증에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일비 등 내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할 뿐(을 제15호증에 기재된 일비 등의 지급액수는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8호증에 기재된 지급액수와 같은바, 을 제15호증의 증명력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들이 고속수당 지급 노선에 고정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 ·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해당 근무기간 고속수당 지급노선을 고정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고속수당 지급노선을 고정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원고 B, K, O,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고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C에 관하여는 원고 C가 주장하는 2012. 5.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 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고속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고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일비에 관하여 :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인정 갑 제7, 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비품 구입, 음료 취식 여부 등과 무관하게 해당 근무일에 1일당 1,300원의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위 일비 지급노선을 고정적으로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 B, J, K, O은 해당 근무기간의 근무일에 일비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 C는 2011. 2. 21. 단 1회 미지급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비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비 지급노선을 고정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일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거나, 해당 근무기간 버스를 운행하였음에도 일비를 지급받지 못한 날이 수십 회에 달하는 점(위 나머지 원고들 중 일비 미지급 일수가 가장 적은 원고 M의 경우 기록상 확인되는 미지급일이 18일이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5호증에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일비 등 내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할 뿐, 일비 미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자신들이 일비 지급노선에 고정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비 지급노선을 고정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일비 지급노선을 고정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원고 A, B, J, K, O,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부분 일비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운전자 보험료 : 부정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자 보험료는 피고가 그 소속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 1/2을 부담하는 기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 점, 피고가 부담한 이 부분 운전자 보험료는 급료 지급시에 일괄 공제되어 노동조합 복지사업회 계좌로 예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기금의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임금이라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운전자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의 1일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야간근로 1시간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수는 일 11.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2시간 × 150%) + 야간근로시간 0.5시간(1시간

갖는 것인 점, 피고가 부담한 이 부분 운전자 보험료는 급료 지급시에 일괄 공제되어 노동조합 복지사업회 계좌로 예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기금의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임금이라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운전자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의 1일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야간근로 1시간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수는 일 11.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2시간 × 150%) + 야간근로시간 0.5시간(1시간 × 50%)]이고, 월 276.17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11.5시간 × 21일 + 월 주휴근무 34.17시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속수당, 승무실비, 식대, 고속수당, 일비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은 별지 4 목록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1)

미지급 수당 지급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근속수당, 승무실비, 식대, 고속수당, 일비(이하 '근속수당 등'이라고 한다)가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이하 위 수당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1시간 30분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주장하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5 첨부파일 표 각 '통상시급'란 기재의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표 각 해당 부분 기재의 금액이며(그 계산식은 별지 6 목록 중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계산식' 항목 참조),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수당은 별지 5 첨부파일 표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그 기지급액 산출 근거에 관하여는 별지 6 목록 중 '기지급액 산출 근거' 항목 참조). 이에 따라 미지급된 각 수당은 별지 5 첨부파일표 각 '차액'란 기재의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별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표 중 각 '총액'란 기재의 해당 금액이다.

2)

미지급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미지급한 퇴직금을 각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의 증가액을 고려하여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별지 5 첨부파일 표 기재 각'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중 원고 J는 2011. 11. 30.까지의 계속근로에 관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J가 2010. 11. 30. 퇴사 후 재입사한 점, 원고 J가 주장하는 근속일수가 3004일(2002. 9. 10.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이다)인 점 및 원고 J의 퇴직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10) 기재 등에 비추어 보아, 2010. 11. 30.까지의 계속근로에 관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마.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한하여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인 점, 2 이 사건 상여금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4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미지급 수당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2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27.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20%의 지연손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금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최희영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