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24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E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죄 및 제8 내지 10죄와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7,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6죄 및 제8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원,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제7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판시 제11죄를 포함한 나머지 죄들이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제11죄는 위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제7죄와 함께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그 나머지 죄들만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범죄전력 중 "2012.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이하 부분은 "2012.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로 바꾼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