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5누103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 내지 제11행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위와 같은 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채용 주체는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협의체 상근간사와 채용 주체는 개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제9조), 관계 법령상 지방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임지웅 이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