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된다.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178,578,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으로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이에 대해 피고는 차용사실을 부인했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④ 피고의 상계항변은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피고의 임금채권을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킬 것을 예비적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는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수연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