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6노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처럼 P, U, W로부터 취업이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또한, 피고인 B가 Y측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은 이들이 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추후 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위 500만 원까지도 범죄사실에 포함함은 물론 이 금액에 대하여 추징까지 행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가납이 붙은 추징 2억 1,0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납이 붙은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C, D : 각 가납이 붙은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U, W로부터 취업이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는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U, AN 및 피고인 A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선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5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백하였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 피고인 B가 2014년 5월경 X(Y의 형)에게 추가로 1,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중 500만 원은 혹시 몰라서 받는 돈이니까 곧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B가 X에게 '채권자 Z(X의 어머니), 채무자 B' 명의이자 차용금이 500만 원으로 된 2014. 5. 19.자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점, ㉯ Y가 임시조합원으로 취직되었다가 두 달도 근무하지 못하고 강제로 퇴사조치를 당하자, Y측이 계속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2014. 10. 8. Z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Z에게 차용금이 3,500만 원(취업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00만 원 또한 대여금이 아니라 Y 취업 청탁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 분명하고 다만 거기에 반환조건이 붙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증 제1 내지 4호) 역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L노동조합 M지부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조장이나 반장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업이나 승진 청탁의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회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거기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L노동조합의 취업비리에 관하여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거나 적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Y가 취업 청탁을 위해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그 평가가 바뀔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반대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회복 정도, 위 피고인들의 이익 보유 여부, 위 피고인들의 반성과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피고인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R, U, W, AD, AE, AF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Y, AI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P, R, AD, AE, AF 관련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Y, AI 관련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취업청탁자 별로 각 배임수재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판시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판시 P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이혁 권순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