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20.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2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별지 3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별지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3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8면의 4), 5), 6)항(퇴직조정수당, 전직자조정수당, 성과급협약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50%의 가산임금과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한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별지2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추가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에 일정한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는 피고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한다고 다툰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인사담당자가 2000. 10. 26.경 같은 해 10월 및 12월분 정기상여금 지급을 품의하면서 작성한 기안지에 '지급 제한 사항'으로 "지각 및 조퇴가 10회 이상인 경우 10% 지급정지(매 10회시마다 10%씩 추가공제), 무계결근이 3일 이상인 경우 20%, 5일 이상인 경우 50%, 10일 이상인 경우 75%, 15일 이상인 경우 100% 각 지급정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4년경에도 위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제한기준이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임금협약 등 어디에도 위와 같은 지급제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기안하여 결재받은 품의서 내용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소속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제한조건이 전체 근로자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널리 근로자 일반으로 하여금 그것이 기업 내 새로운 규범임을 알게 하는 절차, 즉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한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위 지급제한조건이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널리 주지됨으로써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내 규범이 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한편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지급제한조건에 따라 15일 이상의 무계결근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단 3건(을 제3호증)이 확인될 뿐이다(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과 무관하게 과거부터 2013년경까지 존재하는 미지급 사례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희소한 사례만으로는 15일 이상 무계결근자에 대한 지급정지를 피고의 '일반적인 임금지급실태' 또는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관행'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건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정지 여부를 다른 근로자들이 알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지급정지의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피고는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동일한 단체협약규정 및 지급제한기준을 가지고 있는 H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사례를 들며 을 제2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비록 H 주식회사의 엔진사업부가 분리되면서 피고가 설립된 후 2010년경까지 위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H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위 회사는 엄연히 별개이고 2010년 11월경부터 H지회로부터 분리된 'E지회'가 피고와 새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H 주식회사의 임금지급실태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고려할 수는 없다).
설령 위 지급제한조건이 기업 내 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지급조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무계결근)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품의서에서는 유계결근의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무계결근과 달리 '5일 이상 유계결근할 경우 결근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계결근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한 유계결근에 대하여는 일수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지급제한조건은 정기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유를 불문하고 지급기준기간 2달 내에 15일 이상 결근하지 않을 것, 즉 30일 이상(휴일을 제외한 2달간 통상 근무일수를 44일로 가정할 경우)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무계결근만 15일 미만이라면, 유계결근까지 합쳐 총 15일 이상 결근함으로써 30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에서 결근계 제출 의무를 정하고, 결근 일수의 다소가 아니라 그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달리하는 것이라면, 15일 이상 무계결근자에 대한 지급정지는 취업규칙을 어긴 불성실한 근무행태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 추가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① 기술차장급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62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② 기술과장급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월 최대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결근, 조퇴 등의 경우 위 20시간에서 공제)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기술차장급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와 합의된 월 62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술과장급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더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불과하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술차장급 이상의 근로자
기술차장급 이상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위 직책 및 관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위 직책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합의된 고정연장근로 간주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외에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일체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청구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실제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실근무와 관계없이 월 6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기술차장급 이상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과장급 이하의 근로자
이 부분 근로자들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받으면서도 이와 별도로 월 최대 20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약정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근로자들에게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족하고, '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가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불과하여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추가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하지는 않는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산정
약정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의 600% / 12개월)을 더하고 가족수당(배우자수당)과 퇴직조정수당을 공제한 월 통상임금을 243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장,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항목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미지급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미지급수당(연차수당은 제외)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차액은 같은 표의 각 '인용금액 미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0, 12, 22 내지 25, 28, 29호증, 을 제12, 40,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 3분기까지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의 재무지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단위:백만 원)
위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이 법원 (창원)2017나20800, (창원)2017나20817(병합)] 판결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수당 등의 규모는 임금에 수반하여 지출될 사회보험료 분담금까지 고려하더라도 60억 원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피고 연간매출액의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또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연간평균금액은 약 20억 원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1년 ~ 2013년에 발생한 연간인건비의 1.8% ~ 2.6% 정도를 차지함에 그쳐 기존 인건비의 규모를 큰 폭으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한 연장근로 등의 이익은 이미 피고가 매출발생 등의 형태로 향유하였다.
피고가 2019년 3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약 288억 원으로도 위 법정수당 등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이나 매출채권, 재고자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기순이익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도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며 이익잉여금도 손실 상태로 접어드는 등 피고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의 매출 규모, 현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60억 원 상당의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피고에게 새로운 경영상위기를 초래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소결
피고는 별지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인 2013년 12월분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7. 25.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별지2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