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FA, AIH, AIP, AQW, BKY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20.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1889 내지 1921, 1923 내지 1943에게 별지2-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20.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FT 주식회사는 원고 1944 내지 1996에게 별지2-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20.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1889 내지 1921, 1923 내지 1943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1944 내지 1996과 피고 CFT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3면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7면의 4)항, 8면의 6)항, 9면의 7)항, 10면의 8)항 부분(이 부분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철회한 주장과 관련된 퇴직조정수당, 연월차조정수당, 3교대보전임금 및 성과급에 관한 내용이다)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중기·건설기계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토목·건축업 등을, 피고 CFT 주식회사(2018. 6. 8.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CFT'이라 한다)는 조선용 기자재·엔진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① 원고 1 내지 1888, 1997은 2011. 1.부터 2014. 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 D에서, ② 원고 1889 내지 1943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 1.부터 2013. 4. 15.까지는 피고 D에서, 2013. 4. 16.부터 2014. 2.까지는 피고 E에서, ③ 원고 1944 내지 1996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 1.부터 2012. 12. 11.까지는 피고 CFT에서, 2012. 12. 12.부터 2014. 2.까지는 피고 D에서 각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전직자조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다만 전직자조정수당은 원고 1922 CCL에 한함)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그 추가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 내지 6, 41, 61 내지 6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고정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는 근로자들에게 매 짝수 월에 약정 통상임금의 1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급여규정 제3조는 급여체계를 기본급, 제수당, 정기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위 협약이나 규정 어디에도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상여금 지급 조건을 정한 것은 없다.
다만 피고 D은 1994. 10.경, 2000. 8.경 및 2002. 8. 17.경 각 작성한 상여금 지급 관련 품의서를 통해 지각 및 조퇴 10회 이상인 경우 10%, 무계결근 3일 이상인 경우 20%, 5일 이상인 경우 50%, 10일 이상인 경우 75%, 15일 이상인 경우 100% 각 지급정지하고, 30일 이상 무게결근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급제한조건을 정하였고, 실제로 이에 따라 2000. 4.부터 2013. 11.까지 일부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머지 피고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 문서인 품의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제한조건이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었다거나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조건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D이 위 품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일수 이상 무계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 지급을 제한한 사례는 2000. 4.부터 2013. 11.까지 총 27건에 불과하고(1명의 근로자가 10회 이상 지급제한을 당하였고, 전액 지급제한 사례는 2건이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일수 이상 무계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전체 근로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품의서의 지급제한기준에 따르면 일정 일수 이상 무계결근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지급을 제한함에 비하여 5일 이상 유계결근의 경우에는 결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정기상여금만을 공제함으로써(유계결근이 5일 미만인 경우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계결근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한 유계결근에 대하여는 일수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점,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 근로기간인 2개월 동안 15일 이상 무계결근은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일인 점(실제로 2000. 4.부터 2013. 11.까지 정기상여금 전액 지급제한 사례는 앞서 본 것처럼 2건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품의서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정기상여금 지급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다만 일정 일수 이상 무계결근에 대한 제재로서 그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해당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제한 사유나 지급조건 등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고정성 여부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는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 짝수 월에 100%씩, 설·추석에 50%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명절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급여규정 제3조는 정기상여금과 달리 명절상여금을 급여체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피고 D이 2000. 8.경, 2002. 8. 17.경 및 2014. 1.경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00년경부터 2018년까지 지급일 당시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미지급 사례가 총 2,028건에 이르는 반면(나머지 피고들의 명절상여금 미지급 사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명절상여금 미지급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계속되어 왔음에도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명절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근로기준법은 '통화불', '직접불' 등 임금지급의 방법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들 법령 또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아가 규율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합의에 의해 당해 기업의 재정상태와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지급조건(단순히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인지, 업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그 정도 및 방법 등), 임금지급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지급형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지급형태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전직자 조정수당: 통상임금 부정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00. 9.경 I에서 전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전직자조정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다른 직장에서 전직한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회사에서 전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기존 근무경력을 평가하여 지급한 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의 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를 제외한 약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우선 원고들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원고별 통상시급이 된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3급 이상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① 2008. 10. 10. '기술직 3급 이상 조합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 62 시간(연장, 휴일, 야간 근무를 모두 포함한 시간,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2011. 7. 26. '2012년 승진시부터 3급 승진자에 한해 기존 근무형태를 유지하여 실적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최저 62시간을 보장하며, 현재 3급 이상에 대해서는 62시간 고정 O/T제도를 유지하되, 건설현장에 파견된 3급 이상에 대하여 최저 62시간을 보장하는 실적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2013.경 '기술차장 이상 월급제 기술직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을 2013. 9.부터 월 62시간에서 42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가 3급으로 승진할 경우 승진하기 전달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승진한 달부터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62시간 내지 42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이는 직책이나 업무의 특성 등으로 말미암아 실제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다는 이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다고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3급 이상 기술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합의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기존 월 약정 통상임금에 월할 계산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의 600% / 12개월)을 더한 다음 원고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자인하는 가족수당(배우자수당)과 퇴직조정수당을 공제하여 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243 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개별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항목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모두 계산하면 별지2-1, 2-2, 2-3 각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미지급수당'란 기재와 같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존 약정 통상임금의 액수, 연장·야간·휴일연장·휴일근로의 시간, 기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방식 등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에게 중간정산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에 따른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이를 반영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금액은 별지2-1, 2-2, 2-3 각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존 약정 통상임금의 액수, 구체적 계산방식 등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역시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5, 61호증, 을 제8, 11 내지 14, 2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각종 법정수당 지급에 대하여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전 피고들로부터 기본근로시간 및 평균연장근로시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협상을 진행하였고, 임금협상이 타결된 후에는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포함한 임금 총액이 인상되었음을 홍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총액 속에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까지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월 약정 통상임금의 600%에 이르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 등의 규모는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에 따른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그러나 갑 제14, 16 내지 19, 23 내지 37호증, 을 제24 내지 31, 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의 2011년 이후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매출액은 2012년 7조 6,725억 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4조 1,016억 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2011년 1,715억 원, 2013년 4,380억 원, 2017년 157억 원가량의 흑자를 기록한 것 외에는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동비율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100% 미만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적게는 123%에서 많게는 221%로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용등급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피고 D이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이 법원 (창원)2017나20763] 판결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법정수당 등은 300억 원 가량이고, 위 금액에 수반하여 지출될 사회보험료 분담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350억 원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부담금액은 피고 D 연간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5~10% 정도이며(2013년 제외), 2019년 3분기말 현재 유동자산 약 3조 8,141억 원의 1%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예상부담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 법정수당 등은 2011. 1.부터 2014. 2.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예상부담금액에 포함할 수 없고(위 대법원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을 예상부담금액에 포함함으로써 신의칙 위반 여부의 심리에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이는 아래 피고 E, CFT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연간평균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발생한 연간인건비의 1.2% ~ 1.6% 정도를 차지함에 그쳐 기존 인건비의 규모를 큰 폭으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한 연장근로 등의 이익은 이미 피고 D이 매출발생 등의 형태로 향유하였다.
피고 D이 가진 총 부채와 자본,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예상부담금액을 보유 자산으로 일시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부채비율 내지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의 이익잉여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19년 3분기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약 6,464억 원만으로도 위 예상부담금액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E의 2011년 이후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매출액이 2015년 급격히 줄어든 이래 계속하여 저조한 상황이고, 당기순이익 역시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동비율은 2011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 미만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매년 100%를 초과하여 2019년 3분기말 현재 282%에 이르며, 신용등급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E이 이 판결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법정수당 등은 위 금액에 수반하여 지출될 사회보험료 분담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2억 원 내외인바, 피고 E의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극히 적은 그 금액의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 CFT에 대하여
피고 CFT의 2011년 이후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2013년 이후로 계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은 2011년 248%를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20%에서 160% 사이에 있다가 2018년 이후 20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3분기말 현재 63%를 기록하고 있다.
피고 CFT이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이 법원 (창원)2017나20770] 판결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법정수당 등은 위 금액에 수반하여 지출될 사회보험료 분담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60억 원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부담금액은 피고 CFT 연간매출액의 1% 내외에 불과하고, 2019년 3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약 288억 원만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또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연간평균금액은 약 20억 원으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발생한 연간인건비의 1.8% ~ 2.8% 정도를 차지함에 그쳐 기존 인건비의 규모를 큰 폭으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한 연장근로 등의 이익은 이미 피고 CFT이 매출발생 등의 형태로 향유하였다.
피고 CFT이 가진 총 부채와 자본,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예상부담금액을 보유 자산으로 일시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부채비율 내지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해당 회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의 원고별 합계액인 별지2-1, 2-2, 2-3 각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6.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 AFA, AIH, AIP, AQW, BKY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
각주1) [별지1] [별지2-1]
각주2) [별지2-2]
각주3) [별지2-3]
각주4) 원고 1922는 이 부분 청구금액이 없으므로 착오에 의한 기재로 판단된다.
각주5) 이하 을 제25호증의 4 내지 7, 을 제56의 1 내지 5, 을 제57호증 각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각주6) 유동자산(1년 안에 현금으로 전환가능한 자산) ÷ 유동부채(1년 안에 변제하여야 하는 부채) × 100
각주7) 총 부채 ÷ 총 자본
각주8) 원고들의 2020.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이 부분 합계금액 35,885,546,651원은 소수점 이하 부분을 반올림 내지 반내림하기 전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어서 위 35,885,546,700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아래 청구금액 합계 역시 이와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서 기재 청구금액 합계와 차이가 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