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나230 판결

20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 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2011년 임금'란, '2012년 임금'란, '2013년 임금'란, '2014년 임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연도 임금란 중 '2011년 기산일'란, '2012년 기산일'란, '2013년 기산일'란, '2014년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의 1의 가.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가.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속열차(이하 'KTX 열차'라 한다) 및 일반열차에 대한 청소업무(이하 '청소업무'라 한다) 및 객차 비품 취급업무(이하 '비품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AD역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무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AD역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은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다. 원고 B, C, D, E, F, G, H, L, M은 2015. 4. 30.까지, 원고 I, J, K은 2014. 10. 30.까지, 원고 N, O, P, Q, R, S, T, U, V, W, X, Y, AC, Z, AA, AB은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 본안건 향변에 관한 판단,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4.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마지막의 '산정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AE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 등을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월 957,2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2. 8.분 급여로 위 957,220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더한 1,571,490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원고 R의 경우, AE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 등을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월 957,2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2. 8.분 급여로 895,464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더한 1,462,602원을 지급받았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행부터 제17행까지의 4.나.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적는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급여는 '제반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방식을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원고들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24시간 교대제의 근로형태상 연장 · 야간근무가 예정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감시 · 단속적 업무라기보다는 휴게시간, 수면시간을 구분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간급을 바탕으로 하여 근무일수를 적용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포괄임금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격일제 24시간 근무 중 3시간의 수면시간과 30분씩의 점심 · 저녁 식 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0시간 모두가 실근무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이 미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20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졌고 위 휴식시간에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피고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5시간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AD역에 도착하는 KTX 열차 및 일반열차는 플랫폼에서 승객들을 하차한 후 유치선을 따라 약 1km 떨어진 정비작업장으로 들어오고, 그곳에서 청소 및 비품교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한편 피고 직원들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과 각종 비품창고는 플랫폼이 있는 AD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의 사무실과 식당은 AD역사를 중심으로 위 정비작업장과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다.

나)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용역받은 '청소업무'는 1 AD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하여 의자의 방향을 돌리는 작업, 열차 내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열차 내부 천정과 벽면의 청소, 화장실 세면대 및 변기 토사물 청소, 화장실 분뇨처리 작업, 방향제 살포, 방열판 닦기, 열차 외부 표면 청소, 열차 내외부 유리창문 청소, 열차 내 쓰레기수거 및 수거된 쓰레기의 소각장 운반 등의 일반적인 청소작업, 2 객차에 대한 약품세척, 물세척, 진공청소 및 실내바닥 연마 등의 특수 작업까지 하는 전반청소, 3 정비, 점검 등을 마친 객차에 대하여 기름끼 등을 제거하는 해방작업 청소 등으로 나뉜다.

다)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용역받은 '비품업무'는 1 의자싸개 전체 부착 및 수거, 2 의자싸개 일부 부착(운행도중 훼손, 탈락된 의자싸개 교체 · 부착), 3 일반 열차 열차행선표 교체(열차행선표를 열차 운행 구간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 4 일반열차 객차순위표 조정(객차순위표를 열차 조성 순서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 5 일반열차 열차행선표 세척(교체한 열차행선표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고객의 행선확인이 용이하도록 세척하는 작업), 6 화장지, 좌변기 종이커버 보충 및 교체, 7 물비누 보충, 8 열차 소모품의 상 · 하차 등이다.

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안에, KTX 열차 비품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1일 3명 내지 4명(격일제로 근무하므로 총 6~8명이다), 일반열차 청소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1일 2개조(1개조는 약 7~8명으로 구성된다) 14 내지 16명(격일제로 근무하므로 총 28명 내지 32명이다), 일반열차 비품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1일 3명(격일제로 근무하므로 총 6명이다) 정도이다.

마)

원고 C, M은 KTX 열차 비품업무를, 원고 N, O, P, Q, R, S, T, U, V, W, X, Y, AC, Z, AA, AB 등 16명은 일반열차 청소업무를, 원고 B, D, E, I, F, G, J, H, K, L 등 10명은 일반열차 비품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바)

피고는 그날그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 및 비품 작업을 할 열차를 지정받았는데, 보통은 운행시간이 정해진 정규열차들이 이에 해당하나 임시열차, 해방작업차량이 있는 경우에 이들 열차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 및 비품 작업 차량이 결정되면, 피고는 매일 아침 원고들에게 청소 및 비품 작업을 할 열차를 배정하였다.

사)

원고들을 비롯한 청소 및 비품 담당 직원들이 청소 및 비품 작업을 마치면, 피고의 자체 점검을 거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열차 청소 상태 및 비품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다. 이때 한국철도공사가 불량을 지적하여 재작업을 요구하면, 청소 및 비품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청소 및 비품 담당직원들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이 점검을 마친 열차는 정해진 출발시간 약 20분 전에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열차 여객전무 등이 열차의 청소 및 비품 배치 상태를 점검하는데 청소나 비품 배치가 불량하면 피고에게 즉시 재작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청소 및 비품 담당 직원들은 열차가 출발할 때에도 재작업 요구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8, 9, 11, 12, 14, 21, 22, 23, 30, 38, 39호증, 을 제2, 7, 8, 12, 14 내지 17,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0, 13, 17, 18, 24, 27, 37호증, 을 제4, 5, 27, 호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하여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제1심 증인 AE, AF, 당심 증인 AK의 각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15.5시간, 휴게시간 3.5시간, 수면시간 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작업장 체류중 2시간 휴식에 5시간 수면을 취한다', '휴게시간은 조합원에게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중식, 석식 등의 식사시간은 60분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16, 21, 22, 26, 28, 29, 31 내지 36, 44, 46 내지 48, 50, 52 내지 71호증, 을 제25, 28, 3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7, 28,29, 31호증의 각 일부 기재(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틈틈이 휴식 ·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할 것인데 이를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18시간 내지 18시간 30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1 원고들의 실제 출 · 퇴근시각은 '07:00 및 다음 날 07:00'로 정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2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의 24시간 중 KTX 비품 담당 원고들은 5시간 30분을, 일반열차 청소 담당 원고들은 5시간 30분을, 일반열차 비품 담당 원고들은 6시간씩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 수면시간으로 가졌고, 3 결국 KTX 비품 담당 원고들과 일반열차 청소 담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8시간 30분(= 24시간 - 수면 및 휴식시간 합계 5시간 30분), 일반열차 비품 담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8시간(= 24시간 - 수면 및 휴식시간 합계 6시간)이라고 볼 것이다.

(1)

원고들의 출 · 퇴근 시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는 '격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 근무시간 15.5 시간'으로 되어 있어 원고들의 출 · 퇴근 시각이 '09:00 및 다음 날 09:00'로 정하여져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출 · 퇴근시간을 '07:00 및 다음 날 07:00'로 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AD역에서 청소 및 비품작업이 이루어지는 일반열차 중 자정을 전후한 시각에 도착하는 열차로는 1221호(23:49 도착), 1223호(00:49 도착), 1007호(01:36 도착), 1225(02:21 도착), 1009호(02:59 도착) 열차가 있다. 이와 같이 야간에 도착하여 다음날 출발하는 일반열차를 '일상차량'이라 부른다. 2 반면 오전 무렵 AD역에 도착하여 AD역에서 청소 및 비품작업이 이루어지는 일반열차는 1341호(07:37 도착), 1353호(09:15 도착), 1355호(09:57 도착), 1821(10:35도착), 1001(11:01 도착), 1201호(11:34 도착) 열차가 있다. 이와 같이 낮에 도착하여 그 날 바로 출발하는 일반열차를 '반복차량'이라 부른다. 3 반복차량에 대한 청소는 주로 객차 내부 위주로 이루어져 대략 30~40분 정도 걸리나, 일상차량에 대하여는 객차 외부 청소 및 분뇨 수거 등의 작업까지 하게 되어 있어 60분 이상 걸린다. 4 이와 같이 자정 무렵 도착하는 열차들은 일상차량임에도 5대에 이르는 반면, 오전 무렵에 도착하는 열차들은 반복차량임에도 6대에 불과하다. 이에 피고는 야간 근무에 집중되는 업무를 조절하기 위하여 자정 이후 도착한 열차 1009호, 1223호 열차의 청소 및 비품 작업을 다음 날 출근하는 근무조가 오전에 하는 것으로 배정하는 한편으로 AD역에 07:37에 도착하는 1341호 열차 역시 다음 날 근무조가 처음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업무를 배정하였다. 5 이에 따라 일반열차 청소 및 비품업무 담당 직원들은 07:00 무렵 출근하여 07:37에 도착한 열차를 청소 및 비품 작업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07:00 무렵 퇴근하였다. 6 한편 KTX 열차는 101호 열차가 07:53에 AD역에 처음 도착하고, 183호 열차가 다음 날 새벽 01:38에 마지막으로 도착한다. 이에 따라 KTX 열차 비품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위 KTX 열차 운행시각에 맞추어 07:00에 출근하여 마지막 열차인 183호 열차의 비품작업을 마친 후 수면을 취하였다가 다음 날 07:00 무렵에 퇴근하였다.

(2)

KTX 열차 비품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 다음과 같은 KTX 열차 비품 담당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KTX 열차 비품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 수면시간으로 ᄀ 07:00 출근 후 점심시간인 10:00까지 사이에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을, ᄂ 10:00 이후부터 다음 날 02:30까지 사이에 저녁시간을 포함한 30분을, ᄃ 수면시간인 02:30부터 퇴근 시간인 07:00까지 사이에 수면 및 휴식시간으로 4시간 등 합계 5시간 30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위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KTX 비품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8시간 30분(= 24 시간 - 5시간 30분)으로 볼 것이다. 1 AD역에 도착하는 KTX 열차는 07:53 도착하는 열차를 시작으로 시간당 2~6대가량 도착하고 마지막 열차가 다음 날 새벽 01:38에 도착하는데, 10:00부터 24:00까지 열차 도착이 집중되어 위 시간대에 평균 4대 가량 도착한다. 반면 AD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는 04:50 출발하는 열차를 시작으로 시간당 2~6대 가량 출발하고 마지막 열차가 22:55에 출발한다. 이와 같이 AD역에는 하루 평균 약 50대 가량의 KTX 열차의 도착 · 출발이 이루어진다. 2 KTX 열차 중 낮 동안에 AD역에 도착하였다가 몇 시간 후 바로 출발하는 열차를 '신속차량'이라고 부르고, 야간에 도착하여 다음 날 출발하는 KTX 열차를 '체박차량'이라고 부른다. 신속차량의 경우에는 훼손된 의자싸개 교체 등 비품업무 일부만 이루어지나, 체박차량의 경우에는 비품 전부를 교체한다. 한편 KTX 열차의 경우에는 열차행선표, 객차순위표 등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비품업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KTX 열차 비품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직원은 1일 3명(2013. 7. 이후에는 4명이다)인데, 신속차량의 경우에는 열차 도착 순서대로 1명이 열차 1대(객차 18량)의 비품업무를 맡아 열차 도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작업하였고, 체박차량에 대하여는 비품업무 담당 직원 전원이 열차 1대에 투입되어 비품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비품업무 담당직원 개인별로는 평일 기준 약 16대 내지 12대의 열차 비품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중 체박차량은 하루 평균 5대이다. 그런데 KTX 열차는 객차 18량으로 이루어져 총 길이가 약 390미터에 이르러,08:18 도착하여 10분 후에 바로 출발하는 103호 열차 등 특별한 경우 이외는 신속차량에 대한 비품업무도 통상 30~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체박차량에 대한 비품업무는 비품 담당 직원 전원이 투입되더라도 열차 내 모든 비품을 완전히 교체하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4 피고는 직원들의 점심시간으로 09:00부터 10:00까지를, 저녁시간으로 15:00부터 16:00까지를 부여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그 중 각 30분의 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5 07:53에 처음으로 도착한 101호 열차를 비롯하여 점심시간이 끝나는 10:00까지 도착하는 KTX 열차 열차는 7대이며 모두 신속차량이다. 위 101호 열차는 09:30에 다시 출발(출발 열차번호 124호)하는 반면, 08:18 도착한 103호 열차는 불과 10여분 후인 08:30 출발한다(출발 열차번호 118호). 이에 따라 08:18 도착하는 열차를 시작으로 비품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KTX 열차에 대한 비품작업은 실제로는 08:18경에야 시작되므로 피고는 07:40경에 안전교육 등 KTX 열차 담당 직원을 상대로 조례를 가졌다. 이에 따라 KTX 열차 비품 담당 직원 일부는 07:30경에야 출근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신속차량에 대한 청소 및 비품 업무는 열차가 도착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므로 정비작업장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결국 07:00 출근 후 점심시간이 끝나는 10:00까지는 3시간 동안에는 산술적으로 1인당 2.3대 내지 1.7대(도착 후 10여분 후에 출발하는 103호 열차를 제외할 경우에는 2대 내지 1.5대이다)의 신속차량에 대한 비품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기간에는 출 발열차 여객전무의 비품 상태 재점검을 위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KTX 열차비품업무 직원들은 30분의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점심시간이 끝나는 10:00 이후부터는 시간당 평균 4대의 KTX 열차가 도착하고 체박차량도 도착한다. 신속차량에 대한 비품 작업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열차가 플랫폼을 달리하여 도착하므로 육교나 계단을 통해 이동하여야 하고, 또한 비품창고로부터 비품을 가져오기 위하여도 상당히 이동을 하여야 한다. 체박차량의 경우에는 AD역에 도착하여 플랫폼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유치선을 따라 약 1km 정도 떨어진정비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정비작업장에서 청소 및 비품업무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정비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했다. 또한 배정된 열차에 대한 비품 작업을 마친 후에도 바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국철도공사나 출발 열차 여객전무의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기하여야 했다. 한편 AD역에서 AL역, AM역, AG역에 정비하는 열차에 대한 비품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이들 열차 비품이 서울에서 화물차로 AD역 광장에 도착하면 비품업무 담당직원들이 이를 AD역 곳곳에 마련된 비품창고로 운반, 분류 및 관리하였고, 또한 AG역, AM역으로 가는 열차에 필요한 비품을 실어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열차 청소 및 비품업무 직원들에게 철로 주변, 차량 정박지 주변의 휴지나 이물질 줍기, 풀뽑기 등 청소 업무도 부정기적으로 시켰다. 새벽 01:38 마지막으로 AD역에 도착하는 체박열차인 KTX 열차 183호 열차에 대한 비품 작업을 마치고 검수를 받으면 02:00를 넘게 된다. 이에 따라 비품 담당 직원들은 02:30 이후에야 비로소 수면 및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점심시간 이후인 10:00부터 마지막으로 AD역에 도착한 KTX 열차에 대한 비품작업을 마친 02:30까지 사이에는 비품담당 직원 1인당 14.3대 내지 10.7대 꼴로 KTX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기간에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저녁시간 30분 이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7 02:30 이후부터 퇴근 시각인 07:00까지 사이에는 KTX 열차가 도착하지 않으므로 KTX 비품 담당 직원들은 수면 및 휴식을 가졌다. 그러나 AD역에서 04:50에 처음으로 KTX 열차가 출발하는 등 퇴근 시간인 07:00까지 약 9대의 KTX 열차가 출발하므로, 출발 열차에 대한 여객전무 등의 비품 및 청소 상태 점검을 위하여 대기하여야 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02:30부터 07:00까지 사이에 위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약 30분간(비품 담당 직원이 3~4명이므로 04:50부터 07:00 사이에 출발하는 KTX 열차 9대에 대하여 1인당 2.2대 내지 3대에 대하여 각 출발 10분간 대기한 것으로 본다)은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나머지 4시간은 수면 및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일반열차 청소 업무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 다음과 같은 일반열차 청소 담당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일반열차 청소 업무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 수면시간으로 ᄀ 07:00 출근 후 수면시간인 다음 날 01:00까지는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으로 각 30분씩 1시간을, ᄂ 01:00부터 퇴근시간인 07:00까지는 수면 및 휴식시간으로 4시간 30분 등 합계 5시간 30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위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다음 업무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반열차 청소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8시간 30분(= 24 시간 - 5시간 30분)으로 볼 것이다. 1 일반열차는 AD역에 07:37에 처음으로 도착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날 02:59에 열차가 도착한다. 청소업무의 대상이 되는 열차는 1일 평균 20대이다. 일반열차 청소는 1일 2개조(1개조는 약 7~8명으로 구성된다)가 담당하므로 청소업무 담당직원은 평균 10대의 열차를 청소한다. 그런데 AD역에는 계절별로 'AH', 'AJ' 등 각종 임시열차가 자주 운행되어 연간 운행되는 임시열차가 수백 대에 이르렀고, 특히 봄과 가을에는 거의 매일 임시열차가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열차 청소 및 비품 담당 직원들은 정규편성 열차 외에 임시 열차의 비품 및 청소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는데 관광열차 등 임시열차는 그 특성상 쓰레기나 비품 훼손 등이 많아 통상의 정규열차보다 청소 및 비품 작업이 힘든 실정이다. 2 일반열차에 대한 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청소로 30~40분 정도로 걸리는 '반복차량'에 대한 청소와 60분 정도 걸리는 '일상차량'에 대한 청소가 있는 외에 전반청소와 해방작업 청소가 있다. 전반청소는 1일 평균 객차 1~2량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전반청소는 1,2조 합동으로 작업을 함에도 객차 1량당 1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작업 강도가 높아 일반열차출 · 도착 시간에 여유가 있는 13:00 무렵이나 18:00 무렵에 이루어졌다. 해방작업 청소는 한달 평균 객차 20량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객차 정비 중에 생긴 기름때 제거 등이 필요하여 이 역시 일반적인 청소보다 작업 강도가 높았다. 3 일반열차 청소 담당 1개조를 구성하는 인원은 다시 의자돌리기, 운반, 바닥 쓸기, 화장실청소, 유리 닦기, 마포작업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데, 청소가 완료되더라도 한국철도공사나 여객전무의 점검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기하다가 재작업을 요구하면 재작업을 하여야 했다. 4 청소업무 담당직원은 07:00 출근한 후 07:37 도착하는 1341호 열차를 2개조합동으로 청소를 마친 후 아침 조례를 가지고 09:00부터 약 30분씩 점심식사를 한다. 점심식사 이후부터는 각 조별로 배당된 열차를 청소하다가 21:50 도착하는 4872 열차(갑 제5호증의 4872호 열차는 'AH'로 임시열차로 편성된 것이다) 및 23:49 도착하는 1221호 열차를 2개조 합동으로 청소를 한 다음 수면시간을 가진다. 수면을 취한 후, 새벽에 도착하여 06:20 출발예정인 1007호, 05:40 출발예정인 1225호 열차를 각 조별로 청소한 후 07:00 퇴근한다. 5 전반청소, 해방작업 청소 등을 틈틈이 하다가 보면, 배정된 열차 청소를 마치기 전에 다음 청소 대상인 열차가 이미 도착하여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조별로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음 청소 대상인 열차로 이동하여 청소를 하여야 했다(예를 들어 갑 제5호증을 보면, 1조 경우, 점심을 마친 이후1009호 열차를 청소하다 보면 그 청소를 마치기 전에 1355호 열차가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으므로 1009호 열차 청소를 완료하고 점검을 받은 후 곧바로 1355호 열차로 이동하여 청소를 하고 다시 11:34에 도착한 1201호 열차로 이동하여 청소하게 된다. 이후 13:00경부터는 전반청소를 하게 된다.) 6 피고는 틈틈이 열차 청소 및 비품업무 직원들에게 철로 주변, 차량 정박지 주변의 휴지나 이물질 줍기, 풀뽑기 등 청소 업무 등을 시켰으므로 일반열차 청소 담당직원들도 위와 같은 부수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또한 피고는 비품이 AD역에 도착하는 경우 청소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비품을 비품 창고에 운반하는 작업을 돕게 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KTX 열차 운행이 증가하자, 피고는 일반열차 청소 담당 직원들에게 하루 평균 2~3대(주말에는 4~5대)의 KTX 체박열차 청소 업무까지도 수행하게 하였다. 7 피고 직원들의 휴식장소인 대기실이나 식당이 있는 사무소는 정비작업장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이동경로도 걷기에 불편한 자갈길이거나 철로를 가로지러거나 육교나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므로 청소담당 직원들이 각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 길게는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남는 시간이 있더라도 휴게실에서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한편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한 후 정비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유치선에 열차 세척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 세척실 근로자들이 옷 등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할뿐더러(일반열차의 1개조 청소 담당 직원이 7~8명이고, 그 외 KTX 청소 담당 직원들, 비품 업무 담당 직원 수를 고려하면 위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남녀 구분도 되지 않아 세척실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피고의 열차 청소 및 비품 담당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8 23:49경 도착하는 1221호 열차를 1,2조 합동으로 청소를 마치고 점검을 받으면 00:30을 넘게 되어 직원들이 수면장소인 대기실로 이동하면 01:00 무렵이 된다. 이때부터 비로소 일반열차 청소 담당 직원들은 수면 및 휴식시간을 가진다. 9 이와 같이 일반열차 청소 담당인 위 원고들은 07:00 출근하여 다음 날 01:00까지 사이에 정규열차와 임시열차에 대한 일상적인 청소, 전반청소, 해방작업 청소를 한 이외에 KTX 열차 근로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KTX 열차 청소 업무들까지도 함께 수행한 점, 또한 각 장소 사이의 이동거리와 피고 측 또는 한국철도공사 측의 업무 검수에 따른 보완 · 재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 검수 완료까지의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에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각 30분 이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10 한편 01:00 이후부터 퇴근 시각인 07:00까지 사이에는 일반열차 청소 담당 직원들은 수면과 휴식을 취한 후 각 조별로 05:40 출발하는 1225 열차(출발 열차번호 1204호) 또는 06:20 출발하는 1007호 열차(출발 열차번호 1002호)를 청소하였다. 이들 열차는 일상열차이므로 통상적으로 청소에 60분 정도 걸리고 또한 대기실로부터 열차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결국 위 원고들은 01:00 이후부터 퇴근 시각인 07:00까지 사이에 위 각 열차 청소 및 이동에 걸리는 1시간 30분을 근로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 30분 정도는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새벽시간에 작업한 위 열차들이 출발한 이후에는 퇴근시간인 07:00까지는 그 사이에 출발하는 일반열차도 없어 출발열차 여객전무 등의 점검을 위한 대기도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일반열차 청소담당 직원들은 07:00 이전에 퇴근하기도 하였다).

(4)

일반열차 비품업무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 다음과 같은 일반열차 비품 담당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일반열차 비품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 수면시간으로 ᄀ 07:00 출근 후 수면시간인 다음 날 01:00까지는 점심 · 저녁 식 사시간과 휴식시간으로 2시간을, ᄂ 01:00부터 퇴근시간인 07:00까지는 수면 및 휴식시간으로 4시간 등 합계 6시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위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다음 업무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반열차 비품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8시간(= 24 시간 - 6시간)으로 볼 것이다. 1 AD역 비품업무 담당 직원들 역시 07:00 출근하여 다음 날 07:00 퇴근하였다. 2 일반열차의 비품업무는 3명이 한조를 이루어 일반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일반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는 KTX 열차와 달리 '열차행선표 교체(열차행선표를 열차 운행 구간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 일반열차 객차순위표 조정(객차순위표를 열차 조성 순서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 일반열차 열차행선표 세척'등의 업무까지 모두 포함한다. 한편 AD역에 도착하는 열차 중 일부는 AG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청소 및 비품작업이 이루어지는데, AG역에서 비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AD역 비품업무 직원들이 AG행 열차에 대하여도 '열차행선표 교체' 등의 업무를 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비품 담당 직원들은 AD역에서 청소 업무가 행하여지는 1일 평균 19대의 일반열차에 대한 비품업무와 AG역으로 들어가는 1일 평균 8대의 열차에 대한 열차 행선표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품업무의 경우에도 한국철도공사의 검수 결과에 따라 재작업 지시가 내려지므로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어야 하였고, 또한 출발열차의 여객전무의 열차 점검시에 다시 비품 보충 지시가 있기도 하여 이에 따라 재작업을 하여야 했다. 4 KTX 비품업무 담당 직원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D역에서 AL역, AM역, AG역에 정비하는 열차에 대한 비품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열차 비품이 AD역에 도착하는 경우, 비품 담당 직원들이 이를 운반, 관리하고 또한 AG역, AM역으로 가는 열차에 필요한 비품을 실어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비품 담당 직원들 역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철로 주변 청소 등 부수적인 청소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5 비품 담당 직원들은 07:00 출근한 이후 07:37에 AD역에 도착하는 1341호 열차의 비품 교체 작업을 한 후 곧바로 08:36에 도착하는 AG행 1351호 열차의 열차행선표 교체 작업을 하고 약 30분간의 점식식사 시간을 가진다. 이후 새벽에 도착하여 대기 중인 1009호, 1223호 열차 및 09:15에 도착한 1353호 열차

직원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D역에서 AL역, AM역, AG역에 정비하는 열차에 대한 비품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열차 비품이 AD역에 도착하는 경우, 비품 담당 직원들이 이를 운반, 관리하고 또한 AG역, AM역으로 가는 열차에 필요한 비품을 실어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비품 담당 직원들 역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철로 주변 청소 등 부수적인 청소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5 비품 담당 직원들은 07:00 출근한 이후 07:37에 AD역에 도착하는 1341호 열차의 비품 교체 작업을 한 후 곧바로 08:36에 도착하는 AG행 1351호 열차의 열차행선표 교체 작업을 하고 약 30분간의 점식식사 시간을 가진다. 이후 새벽에 도착하여 대기 중인 1009호, 1223호 열차 및 09:15에 도착한 1353호 열차, 09:57에 도착한 1355호 열차의 비품 작업을 수행한다. 다시, 30분 단위로 도착하는 1821호, 1001호, 1201호 열차에 대한 비품작업을 수행하면서 중간에 AG행 열차인 1203호(11:54 도착), 1205호(12:33 도착)의 열차행선표 교체 작업도 같이 한다. 이후 13:33부터 18:33까지 사이에 도착하는 7개 열차(1207호, 1209호, 1823호, 1003호, 1211호, 17:52호, 1213호)의 비품 작업을 하면서 중간에 AG행 1825호(18:25 도착), 1215호(18:59 도착), 1217호(20:18 도착), 1691호(21:52 도착) 열차의 열차행선표 교체 작업을 하였다. 6 한편 위와 같이 비품 작업을 한 열차는 모두 22:05까지는 AD역에서 모두 출발하였다. 이후 23:49에 도착하는 1221호 열차는 정규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 22:05부터 23:49까지 사이인 1시간 45분 동안에는, 임시열차 4203호(22:25 도착) 또는 4872호(21:50 도착)가 편성되거나 임시열차가 편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열차인 1219호 열차(23:02 도착)가 AG역에서 정박하지 않고 AD역에서 정박하면서 청소 및 비품 교체 작업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AD역에서 출발하는 일반열차도 없는 위 1시간 45분 동안에는 비품 담당직원들은 위와 같이 편성된 1대의 열차에 대한 비품 작업을 마치면 휴식시간을 가질수 있었다(반면 일반열차 청소 업무 직원들은 위 시간 동안에도 KTX 체박차량 청소 등을 수행하였다). 7 위와 같은 휴식시간을 마친 후 일반열차 비품 담당 직원들은 23:49 도착하는 1221호 열차를 마지막으로 작업한 후 다음 날 01:00 무렵에 수면을 취하였다. 8 이와 같이 일반열차 비품 담당인 위 원고들은 07:00 출근하여 다음 날 01:00까지 사이에 AG행 열차를 포함하여 비품작업을 수행한 점, 또한 각 장소 사이의 이동거리와 피고 측 또는 한국철도공사 측의 업무 검수에 따른 보완 · 재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 검수 완료까지의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에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점심 및 저녁시간 각 30분'과 '22:05부터 23:49까지의 약 1시간 45분 사이의 비품작업 시간을 제외한 1시간' 등 합계 2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비품 작업 도중 틈틈이 작업하지 않는 시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9 한편 01:00 이후부터 퇴근 시각인 07:00까지 사이에는 일반열차 비품 담당 직원들은 수면과 휴식을 취한 후 04:04에 도착하는 AG행 1227호 열차행선표 교체 작업을 하고 새벽에 도착한 1007호 및 1225호 열차의 비품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각 열차비품 작업에 걸리는 시간 및 대기실로부터 비품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결국 위 원고들은 01:00 이후부터 퇴근 시각인 07:00까지 사이에 위 각 열차 비품 작업 및 이동에 걸리는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 정도는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새벽시간에 작업한 위 열차들이 출발한 이후부터 퇴근 시간인 07:00까지는 그 사이에 출발하는 일반열차도 없어 출발열차 여객전무 등의 점검을 위한 대기도 필요 없다).

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본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중 '시급'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무일이 위 표 중 '연간 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급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근무일을 곱한 값인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기본근로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살피건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15.5시간만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일에 18시간 내지 18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므로 1 KTX 비품 담당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18시간 30분 -8시간)이 되고 그 중 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며, 2 일반열차 청소 담당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18시간 30분 - 8시간)이 되며 그 중 4시간 30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고, 3 일반열차 비품 담당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18시간 - 8시간)이 되고 그 중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바, 위 각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연장근로수당 부분에서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위 각 연장근로시간(KTX 비품 담당의 경우 5시간 30분, 일반열차 청소 담당의 경우 6시간, 일반열차 비품 담당의 경우 6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연장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150%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근무시간 가운데 22:00부터 06:00까지의 8시간 중 1 KTX 비품 담당 원고들의 5시간, 2 일반열차 청소 담당 원고들의 4시간 30분, 3 일반열차 비품 담당 원고들의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야간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200%(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 가산률)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유급휴일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는 원고들에게 1주일에 1일(일요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세부 내역에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의 연간 주휴일수가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유급휴일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시급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 유급휴일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간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시급에 기본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차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산정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별로 더하여 보면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중 '지급받아야 할 연간 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이 위 표의 '지급받은 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으로서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2011년 임금'란, '2012년 임금'란, '2013년 임금'란, '2014년 임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연도 임금란 중 '2011년 기산일'란, '2012년 기산일'란, '2013년 기산일'란, '2014년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