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55889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 징계사유 부분

1)

원고는, 회의주재권이 없는 사무총장이 회의주재권을 가진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발언을 제지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중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 옆 좌석에서 운영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실상 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위원장과 함께 주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회의주재권을 가진 운영위원장의 허락 없이는 발언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의 허락 내지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석에 앉아 발언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이 퇴장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더는 주재할 수 없어 사무총장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무총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방해하였다거나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히 운영위원장이 원고가 운영위원장의 허락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석에 앉은 행위, 원고가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토론에 끼어들려고 한 행위, 원고가 회의실을 떠난 마지막 순간까지 부당한 행위를 멈추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징계를 요구한 것(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참조)으로 볼 때 운영위원장은 원고의 발언을 제지하는 사무총장의 행위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한 행위로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여기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사무총장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원고의 발언을 끊고서는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느꼈고, 원고가 운영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앉은 이상 원고가 발언하는 행위는 돌출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운영위원이 아님에도 운영위원회 회의 중간에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앉았고, 부산광역시 국장의 발언을 통역인이 통역을 하기도 전에 원고가 불쑥 발언을 하여 당혹감을 느낀 사무총장으로서는 "Please stop, stop"으로 원고의 발언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더는 발언하지 아니하고 참관만 하면 될 터인데 사무총장에게 "Huh why?"라고 되물어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사무총장은 부득이 원고가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재차 제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운영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임의로 앉았다고 하여 운영위원장의 허락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국제회의의 절차나 예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원고가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것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및 회의에 참관한 관계자들이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징계사유 부분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사무국의 직원은 책임자로 사무총장 1명, 전문직 3명, 행정직 3명이 있는데 사무총장과 E는 지역회의[기간 : 2013. 11. 1.(금)부터 2013. 11. 3.(일)까지]에 참석하게 되어,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3. 10. 30. 오전 당시에는 더블유티엠 행사[기간: 2013. 11. 4.(월)부터 2013. 11. 7.(목)까지] 준비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와 F이 2013. 11. 1.까지 더블유티엠 행사를 준비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가 2013. 10. 30.(수)부터 2013. 11. 1.(금)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면 2013. 4.에 입사하여 홍보업무에 경험이 많지 아니한 F이 혼자 원고의 연차휴가 기간에 더블유티엠 행사를 위한 현수막, 배너, 카탈로그, 리플렛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지정한 시기에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무국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사무총장이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각주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