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의 "증거" 다음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를, ② 제1심 판결 제6면의 "가. 피고에게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2.의 가.항 기재 내용을, ③ 제1심 판결 제7면의 "나. 고용센터 경력을 100% 인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2.의 나.항 기재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피고에게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갑 제8호증) "4-3. 비정규직 고용안정" 규정에 의하여 임금인상률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Ⅰ. 일반지침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4-3. 비정규직 고용안정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보수수준(성과급을포함)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11.11.28)」에 따라 유사 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설정하되, 연월차수당·시간외수당·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Ⅱ. 사업유형별 지침
인건비 예산
1-2. 기타직 보수 등
적용범위
ㅇ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기타의 직종에 대한 보수(기타직 보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보주(110-02목)에서 집행한다.
일반지침
기타직 보수
집행기준
ㅇ 기타직 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 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단
살피건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 'I. 일반지침 4-3.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란 문제 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금인상률에 따른 원고 등의 보수 항목이 피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 지침 'I. 일반지침 4-3.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항의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금인상률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센터 경력을 100% 인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분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0조<1>에 따른 원고 등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고용센터 근무기간의 100% 전부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종통합을 함에 있어서 원고 등의 고용센터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게 고용센터 근무기간의 100% 전부를 인정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규정이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인상률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