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3. 22. 선고 2017노750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제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제3, 4 죄: 징역 4월,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죄 : 징역 8월, 추징 4,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취업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의 버스기사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원심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주식회사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 8.말경 주식회사 F을 퇴사하였고, 현재는 E조합 국장직까지 사임한 점,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제3, 4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0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원심과 이 법원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