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5014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78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미지급 급여 138,393,732원, ② 퇴직금 939,129,120원, ③ 대여금 46,788,776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에 대한 ① 미지급 급여 138,393,732원 중 48,393,732원에 관한 청구 및 ② 대여금 46,788,776원에 관한 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미지급 급여 청구 및 퇴직금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부 승소부분인 위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원고가 급여 감액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의 조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원고의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을 전제로 2016년 3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 3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8. 16. 원고의 급여가 월 5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회생법원에 2016년 4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실, ② 2009. 12.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F은 2016. 10.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2016년도 미지급 급여내역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2016. 5.부터 2016. 8.까지의 급여로 각 500만 원이, 총 미지급 급여로 34,019,59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34,019,59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3.부터 원고의 급여를 월 2천만 원에서 월 5백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동의하였고,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 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회생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대표이사의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피고의 임직원 급여지급 허가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16. 3.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월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급여의 감액이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회생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회생법원으로부터 위 회생신청취하에 대한 허가결정이 나자 곧바로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 감액에 대한 동의 의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시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원고가 위 증인 F으로부터 받은 미지급 급여내역에는 원고의 2016. 5.부터 2016. 8.까지의 급여가 명시적으로 5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게 위 5백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급여 34,019,590원만의 지급을 촉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대표이사퇴임 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윈고는 대표이사 급여의 감액 조정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138,393,732원으로,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급여의 약 4배에 달하여 그 액수의 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에 비로소 계좌내역을 대조·확인하여 정확한 미지급 급여 액수를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퇴직금청구권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

⑴ 원고가 2008. 11. 11.부터 2016. 9. 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1. 23.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 만장일치로 ①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정관 제33조를 변경하고, ② 정관 제33조 제2항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기로 각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2011. 11. 23.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 한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원인 대표이사로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퇴직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퇴직금 약정상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 먼저, 원고가 1인 주주로서 권리를 남용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제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4,700주(49%), F, G, H가 각 5,100주(1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F, G, H도 피고의 주주로 추정되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1인 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원고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제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표권 남용이란 외관상으로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참조), 대표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제정에 찬성한 것은 대표이사의 권한이 아닌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피고의 정관에서도 퇴직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결국 이사 등의 퇴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해당할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5. 3. 26.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피고가 2015. 3. 26.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26.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① 제7기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②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며, ③ 이사 및 감사를 사임 및 선임하고, ④ 2015년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를 6억 5천만 원으로 정하며, ⑤ 2015년 감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정하기로 각 결의하였을 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결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퇴직금 산출기준액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 제2항에서, '퇴직금 산출기준액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하고, 평균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6. 3.부터 원고의 급여가 월 5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결국 위 규정 등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월 급여가 2,000만 원임을 전제로 퇴직금 산출기준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이후의 원고의 월 급여가 5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상 아래 인정 산출기준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산정기간 및 해당 급여

⑵ 평균임금: 163,043원(= 14,999,999원 ÷ 92일, 원 미만 버림)

⑶ 퇴직금 산출기준액: 4,891,290원(= 평균임금 163,043원 × 30일)

나)

지급기준율

⑴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 제3항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6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지급기준율은 6이 적용되어야 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상 대표이사의 지급기준율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그 지급기준율을 이사와 동일한 2배 내지 그 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그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퇴직금규정상 대표이사의 지급기준율이 6으로 이사의 지급기준율의 3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의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하여 2013년부터는 영업손실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피고 설립 직후인 2008. 11. 11.부터 퇴직시인 2016. 9. 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년 자산총계 6,803,617,000원, 부채총계 4,776,831,000원으로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735,509,000원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2012년에도 자산총계 8,641,158,000원, 부채총계 6,525,516,000원으로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399,472,000원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직후부터 약 8년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등 피고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헌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정 당시 피고의 영업이익이 적지 않았고, 나아가 그 당시 피고의 경영권 변동이나 대표이사인 원고의 퇴직이 예상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제정하면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6으로 정한 것이 피고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속연수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임원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8. 11. 11.부터 2016. 9. 9.까지 7년 9개월 30일 동안 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근속연수는 8년이다.

라)

퇴직금 액수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234,781,920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4,891,290원 × 지급기준율 6 × 근속연수 8년)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234,78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3,175,652원(= 미지급 급여 48,393,732원 + 퇴직금 234,781,92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48,393,7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34,781,920원(= 283,175,652원 - 48,393,73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