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510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한 근거 조항인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 제3호가 상위 기관인 D단체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단체가 마련한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는 업무담당자가 자점감사(일일감사, 수시감사, 특명감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자의 요구에 응하여 감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로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만 규정하고 있고 '업무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위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이 2013. 4. 1. 일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제9조는 변동이 없음),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14. 7. 1. 다음과 같은 이유 즉, 개인정보보호준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 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시에 징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를 개정하여 제3호에 업무담당자가 자점감사(일일감사, 수시감사, 특명감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자의 요구에 응하여 감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추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D단체의 위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이 '예시'의 차원을 넘어 피고 조합을 포함한 지역조합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 제3호가 D단체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피고 조합이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를 개정하여 제3호에 '업무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를 추가한 것은 근로자인 업무담당자의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즉,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1호 소정의 '제재에 관한 사항' 및 제12호 소정의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이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를 개정할 당시에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 제3항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의 개정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소속 업무담당자들에게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임금·근로시간 휴일·휴가·인사이동·후생복지·징계 등과 같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의 변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의 개정이 원고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소속 업무담당자들은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정기감사나 자점감사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왔던 점, 피고 조합은 2014. 7. 1. 다음과 같은 목적 즉, 개인정보보호준칙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 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시에 징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목적으로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를 개정하여 업무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명문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원조합자점 감사준칙 제9조의 개정이 원고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위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의 개정이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소속 업무담당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의 개정 경위, 피고 조합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시 업무담당자들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이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소속 업무담당자들이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정기감사나 자점감사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의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 제3호가 감사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 피고 조합에게 무제한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소속 업무담당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의 개정 경위와 그 해석 범위(즉, 개정된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 제3호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가 업무담당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 요구를 감사절차가 개시되어 감사자가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업무담당자에게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특명 감사가 개시되기 훨씬 전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개인(신용)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거부가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E의 공과금 유용과 시재금 부족 및 이를 메우기 위한 원고의 '무자원선입금' 등 일련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원고에 대한 특명 감사의 실시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비록 피고 조합이 명시적으로 원고에 대한 특명 감사절차의 개시를 선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특명감사 실시(감사기간 : 2017. 8. 23.부터 8. 31.까지)가 결정되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통보된 2017. 8. 22. 이후에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2017. 8.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2017. 8. 25.까지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부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즉,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그 기간의 장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 제3호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요구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사후에 만들어 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특명 감사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G가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라고 하면서 G와의 관련성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특명감사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9조의 개정 경위,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특명감사를 결정 실시하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특명감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특명 감사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는 그가 부모의 동의하에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부분 징계사유의 존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원고는 설령 원고에게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징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법행위(즉, 위법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 요구, 사내 및 자택 대기발령처분 등)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특명감사 및 그에 따른 징계(해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원고는 설령 원고에게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지 않았고,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C조합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징계해직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 조합의 징계양정기준(즉,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 준칙 제6조(직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제14조(징계의 양정), 제13조(징계 및 징계요구 기준), 제17조(병합심의 가중원칙) 및 [별표]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이 과중하다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