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111 판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3, 11, 12, 15, 16, 18, 23, 27, 28, 32, 33, 3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11, 15, 16, 23, 27, 28, 3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임금미지급 부분(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이라 한다)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위 범죄사실에 관한 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원심 판시 제3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에 있는 이상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