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가운데 추가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나. 판단'의 (3)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부분과 '다.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6면 10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부정수급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6면 10행까지]
『(3)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제1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제2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각 추가징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이 부분은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추가징수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라 추가징수액 감면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7. 6. 1. 소외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15. 피고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실업인정일에 5차례에 걸쳐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점,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엄한 제재를 통하여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재원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가징수액 감면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결정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추가징수 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안좌진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