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0나553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966,062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사업체 직원인 E은 2018. 4. 24. ‘원고가 2018. 1.경 자신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귓불을 만졌다’는 내용의 성희롱 고충 상담신청을 이 사건 사업체 성희롱‧성고충 처리 상담위원회 담당자에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7.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위 E의 귓불을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직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8. 4. 27.부터 2018. 5. 31.까지 휴직(휴직기간 내 급여는 최저시급 8시간에 준하여 지급), ② 휴직 완료 후 6개월 간 급여의 30% 감봉, ③ 위험물 관리선임에서 프레스 공정으로 보직 변경을 명하는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8. 5. 31.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체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직원 H을 통하여 2018. 6. 7. 원고에게 ‘6/1, 6/4, 6/5, 3 일 무단 결근으로 근로계약서 11. 징계 및 계약해지사항 b항목에 의거하여 자동퇴사처리됨을 통보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위 통보를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사업체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