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9행의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부분을 삭제하고, 5쪽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7쪽 1, 11행(글상자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의 각 “증인신문에서”를 “제1심 증인신문에서”로 각각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2항은 관리인 등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는 이 사건 요양원에 관리인이 부재하여 불가피하게 관리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는바, 해당 근무시간은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I, J이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은 근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경우 남성 수급자를 일부 돌보기는 하였으나 주로 시설점검이나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이는 고시 제51조 제2항이 정한 “관리인 등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I, J이 따로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의 존재, 당시 연차 유급휴가의 잔존 일수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요양원의 출근부 기재나 관리 실태 등에 비추어 출근부의 기재내용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