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 ○○○○○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1997. 6. 20. 부석이 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다발성 좌상,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심부정맥혈전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7. 6. 20.부터 2001. 6. 3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준용 제1급(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상태로 제1급 제8호를준용)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7. 4. 7.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7. 5. 15. '우측 둔부 및 하지 압박궤양, 요로감염, 패혈증(이하 '추가승인상병'이라고 하고,최초승인상병과 함께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아그 때부터 계속 재요양 하던 중, 2018. 7. 20.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