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12721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3,690,012,348원이며 원고는 그 중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590,012,348원(= 3,690,012,348원 –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2)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300%로 규정하면서, 다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8. 11. 1.자 주주총회 또는 2021. 1. 26.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감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1. 1.자 주주총회는 애당초 개최된 사실이 없거나 주주명부상 주주들 대부분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고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또한 피고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률 감축결의는 퇴직의 효력 발생 전 또는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 시기로 특정된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퇴직금 청구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한데, 2021. 1. 26.자 주주총회 결의는 이를 도과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이후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률 감축 결의는 피고의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데, 원고의 재임기간 중에는 피고의 경영성과가 매우 양호하였고 그 밖에 퇴직금 지급률 감축 결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2018. 11. 1.자 주주총회 결의 또는 2021. 1. 26.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퇴직금 지급률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는 300%이다.

(나)

피고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300%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1. 1.자 주주총회 및 2021. 1. 26.자 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감축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퇴직금 지급률은 100%가 된다.

(2)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2, 9,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300%<1>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경영 성과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율(배수)을 1배수<2>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1배수로 적용하며,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참석 주주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2018. 11. 1.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실제로 위와 같이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 중 1인인 F의 지시에 의하여 위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다)

2018. 11. 1.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 F, I, G, H, J, K’ 등 7인이었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주 중 1인인 F은 2019년경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3772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F의 배우자인 I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과 사이에 ‘F이 피고 발행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I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F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한편 I은 ‘피고 발행주식 10%를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8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8. 11. 1.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 26.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F, I)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8. 11. 1.자 주주총회에 대하여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있어 재차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을 1배수로 적용하며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2018. 11. 1.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구성,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F과 다른 주주명부상 주주들 사이의 관계 및 I의 확인서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8. 11. 1. 당시 F은 피고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서 그 보유 명의만을 다른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는 F이 유일한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따로 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F의 지시에 따라 참석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2018. 11. 1.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을 1배수로 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주식 보유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어떠한 결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 법리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주들에 대하여 소집통지절차 등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또는 이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에서 1인 실질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임이 명백하며,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보호에 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재차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내용이 실질주주 1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설령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2018. 11. 1.자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1. 1. 26.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청구받은 다음 이를 실제로 지급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그 지급률을 1배수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2021. 1. 26.자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 등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률 감축 결의 가능 시기를 도과하여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 지급률을 확정적으로 규정하면서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한 바 없다면 사후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률을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1배수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률을 감축한 것이 확정된 퇴직금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 지급률 감축 결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시기를 임의로 제한할 경우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부당하게 방해받게 된다.

③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퇴직금 지급률 감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기가 이러한 시점까지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④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지급 이전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일정한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지급률 감축 결의가 가능한 기한을 인정한다면,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로 되고 이미 기한이 도과된 경우 다시 퇴직금 지급률을 감축하는 결의를 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한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퇴직금이 지급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고 주주의 의사에도 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5)

퇴직금 지급률 감축 결의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율(배수)을 1배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는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 및 위 부칙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성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재량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일정한 범위(1배수)까지 임의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로써 퇴직금 지급률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감축함에 있어 피고의 경영성과 악화 등 별도의 요건을 요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퇴직금 지급률은 2018. 11. 1.자 주주총회 및 2021. 1. 26.자 주주총회의 각 결의에 따라 100%로 감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2)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퇴직금 산정

(1)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의 임금 대장에는 2005년 7월경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것도 2005년 7월경이므로,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2002. 6. 4.이 아니라 2005. 4. 1.경 비로소 근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근무를 종료한 시점이 2018. 10. 31.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2. 6. 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F 등이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부정기적으로 송금한 금융자료도 존재하는 점, ② 피고가 퇴직금 지급과 관련 하여 2019년 2월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10호증)에는 피고 스스로 원고의 입 사일을 2002. 6. 4.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에도 근무개시시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주식회사의 임원의 경우 일부 기간 동안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거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와의 위임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추인하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업무형편에 따라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개시시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2002. 6. 4.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근속년수는 2002. 6. 4.부터 2018. 10. 31.까지 16.4년(월 미만버림)이 되므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230,004,116원[=750,002,510원(연평균급여) × 1/10 × 16.4(근속년수) × 100%(지급률), 원 미만 버림]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4>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율 20%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시 그 이율을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지연 이율에 관한 준용 규정만으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적용 또는 준용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퇴직위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퇴직위로금으로 1,450,047,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부칙 제3조 제2항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유보 또는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8. 11. 1.자 주주총회 및 2021. 1. 26.자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각 결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승원(재판장) 박성준 조미화

각주1) 이때에는 퇴직금 액수를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무기간 × 3’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각주2) 이때에는 퇴직금 액수를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무기간 × 1’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