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133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555,5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201,111,12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원고에게, 피고 A는 100,555,564원, 피고 B은 201,111,1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의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든 각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약 2억 6,000만 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367,486,728원, G조합에 대한 채무 약 4,300만 원, H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약 2,600만 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약 2억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임금 채무 116,306,91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합계 약 1,212,793,638원(= 약 260,000,000원 + 367,486,728원 + 약 43,000,000원 + 130,000,000원 + 약 26,000,000원 + 약 270,000,000원 + 116,306,910원)임이 인정된다.

(3)

따라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다만, 원고는 소극재산 중 피고가 자인하는 위 임금 채무 116,306,910원이 실제 임금 채무인지를 다투고 있는데,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체불임금 지급채무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임금 채무를 2,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소극재산은 합계 1,116,486,728원(= 약 260,000,000원 + 367,486,728원 + 약 43,000,000원 + 130,000,000원 + 약 26,000,000원 + 약 270,000,000원 + 약 20,000,000원)이므로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증인 I의 증언“을 ”갑 제1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②“부터 제6쪽 제5행의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대표이사 F의 형인 H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F은 H에게 C의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테니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가 자신의 사위인 피고 A와 동서인 피고 B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소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③ H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강원 홍천군 J 및 L 토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는데, 피고들이 2019. 3. 25.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중도금)을 지급하자마자 C로부터 위 채무 전액을 변제받은 점, ④ 피고 B은 H로부터 C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 A도 이 사건 매매계약 시 C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점, ⑤ I은 제1심 법정에서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F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가 다 되어 와서 자신은 매매계약서만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시세보다 평당 1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행의 ”K,“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2019. 5. 2“을 ”2019. 5.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21. 2. 2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853,859,600원이고, C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9. 3. 25. H에게 130,000,000원, 2019. 4. 15. G조합에 43,145,999원, 2019. 5. 2. 주식회사 E에 합계 379,046,907원(= 300,023,013원 + 79,023,894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들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853,859,6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52,192,906원(= 130,000,000원 + 43,145,999원 + 379,046,907원)을 공제한 301,666,694원(= 853,859,600원 – 552,192,906원)이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지분(피고 A 1/3, 피고 B 2/3)의 공동담보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로 산정한 금액 즉, 피고 A 100,555,564원(= 301,666,694원 × 1/3, 원 미만 버림)과 피고 B 201,111,129원(= 301,666,694원 × 2/3,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32044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행의 ”체불임금과“를 삭제하고, 제19행의 ”피담보채무액과 체불임금액은“을 ”피담보채무액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7행부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소유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100,555,564원(피고 A), 201,111,129원(피고 B)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1. 6. 28. 기준 원고의 채권액 306,070,603원 중 더 적은 금액인 각 공동담보가액인 100,555,564원(피고 A), 201,111,129원(피고 B)의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는 100,555,564원, 피고 B은 201,111,1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고 이를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C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위와 같이 변제된 임금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H, G조합,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552,192,906원이 변제되었음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4,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F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4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변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 552,192,906원을 공제한 잔액은 187,807,094원(= 740,000,000원 – 552,192,906원)이나, C는 그중 175,000,000원(계약금 75,000,000원과 중도금 중 100,000,000원)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피고들은 나머지 12,807,094원(= 187,807,094원 – 175,000,000원) 중 11,650,000원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것처럼 O 명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명목으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2019. 5. 2. 1,117,094원은 O 명의 계좌로, 40,000원은 P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C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C가 지급받지 않은 매매대금 12,807,094원은 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C가 실제 취득한 매매대금 175,000,000원이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C 명의 계좌에서 합계 116,306,910원이 급여 명목으로, 3,739,493원이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출금되기는 하였으나, 제1심 증인 H는 제1심 법정에서 체불임금이 2,00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계좌 내역만으로 위 급여와 전기사용료가 당시 C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C 명의 계좌의 돈 중 일부는 F 개인 앞으로 출금되기도 하였고, 그 밖에 출금된 돈이 채무 변제 명목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위 175,000,000원 전액이 C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자 사업장으로서 영업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었는바,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더는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9. 5. 2. 피고들과 C의 대표이사 F의 처 O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 차임 150만 원을 공제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이 C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들어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F이 피고들에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인 O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은닉하는 등의 의도로 O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피고들 역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839,515,600원보다 99,515,600원이나 저렴한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공인중개사인 I도 제1심 법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당시 시세보다 평당 1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임금채권이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 명의 계좌에서 합계 116,036,910원이 급여 명목으로 출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C가 부담하는 임금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위 116,036,910원이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일반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일 뿐 저당권과 같이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담보물권은 아니므로, 채무자(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의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고 독자적인 환가기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등 참조), 저당권처럼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등 참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이 취급하여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만,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1. 11. 25. 2016다263355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116,036,910원의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라거나 위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승원(재판장) 박성준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