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및 장해보상금 채무는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하여 352,915,555원,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하여 229,104,933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53,803,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2. 10.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 C에게 360,287,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2. 10.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D(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선박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회사’라고 한다)를 통해 원고와 피고 B(개명 전 성명 : G)은 2017. 1. 6. 계약기간을 2017. 1. 11.부터 2017. 10.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을, 피고 C은 2017. 3. 29. 계약기간을 2017. 4. 4.부터 2017. 12.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6조 가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추가조항 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선박은 2017. 5. 29.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에서 화물을 싣고 출항하여 중국 둥관으로 향하였는데, 2017. 6. 10. 19:30경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2017. 7. 17. 귀국한 후 K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피고 B은 좌측 견부 회전건 부분 파열, 좌측 견부 견갑골 미세 골절 의증, 좌측 무릎 및 좌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족관절 인대 부분 파열, 경추부 염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통, 어지럼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피고 C은 양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흉부 및 요추부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각 진단받았다(이하 피고들이 진단받은 내용을 ’이 사건 각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내지 9, 14, 15호증, 을나 제1, 3, 11,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피고들의 고의적인 자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상 입은 상병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장해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들은 고의적인 자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상 상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개별 주장
주위적 반소 청구원인
재해보상금 : 578,011,499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6조 가항 및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보상금 합계 578,011,499원[= 요양보상금 8,950,159원 + 상병보상금 및 장해보상금 합계 569,061,340원{= (상병보상금 미화 169,368.99달러 + 장해보상금 미화 276,080.2달러) × 2022. 5. 11.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277.5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요양보상금 : 8,950,159원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2019. 8. 16.부터 2022. 5. 6.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한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비, 약제비 등의 합계 8,521,859원 및 2019. 3. 11.부터 2019. 10. 10.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428,300원의 합계 8,950,159원(= 8,521,859원+ 428,300원)을 요양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상병보상금 : 미화 169,368.99달러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게 피고 B이 요양한 기간 중 4개월까지는 매월 1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기간에는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기지급 받은 상병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보상금 미화 169,368.99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장해보상금 : 미화 276,080.2달러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5조에 따라 피고 B에게 피고 B의 직무상 상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ᄀ 통상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ᄂ 위 일수에 미화 30달러를 곱한 금액의 특별보상금을 장해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피고 B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6급이 되고, 위 등급의 장해보상금 산정 일수는 737일이 되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장해보상금으로 미화 276,080.2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 63,237,782원 선원이 직무상 상병으로 하선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무기간에 그 요양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 B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승무기간은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2017. 1. 11.부터 요양을 끝마친 2022. 5. 6.까지의 5년 3개월 동안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승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69,335,673원에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기지급 받은 퇴직금 6,097,891원을 제외한 나머지 63,237,782원(= 69,335,673원 – 6,097,89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 1억 원 원고는 피고 B의 사용자인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고 B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고 B의 상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피고 B을 업무에서 제외한 뒤 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하선할 때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상병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은 원고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반소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각 상해가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피고 B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 증후군’ 등과 같은 정신과 질환의 경우는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바,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제3항 단서의 ‘상병’에는 직무 외 상병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416,838,196원(=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316,838,196원 + 위자료 1억 원) 및 퇴직금 63,237,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개별 주장
장해보상금 : 미화 179,338.5달러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5조에 따라 피고 C에게 피고 C의 직무상 상병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피고 C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되고, 위 등급의 장해보상금 산정 일수는 495일이 되는바, 원고는 피고 C에게 장해보상금으로 미화 179,338.5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 7,073.9달러 피고 C은 당초 2017. 4. 4.부터 2017. 12. 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것일 뿐 피고 C이 입국한 2017. 7. 17.경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7. 4. 4.부터 2017. 12. 3.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승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퇴직금으로 미화 7,073.9달러(= 피고 C의 월 승선평균임금 미화 9,969달러 - 원고가 피고 C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미화 2,895.1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 711,409,786원 원고의 피용자인 2ᆞ3항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사용자인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고 C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고 C의 상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피고 C을 업무에서 제외한 뒤 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하선할 때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상병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사용자책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711,409,786원[= {(장해보상금 미화 179,338.5달러 + 퇴직금 미화 7,073.9달러 + 일실수입 미화 281,505.3달러 + 일실퇴직금 미화 34,233.83달러) × 2022. 5. 11.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277.50원, 원 미만 버림} + 치료비 19,911,207원 +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해보상금 채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장해보상금 채무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6조 가항,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상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1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 내 식당에 있었는데, 큰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자 급히 상황 파악을 위해 선교로 뛰어가던 중 기울어진 선체로 인해 중심을 잃고 문틀 모서리에 머리, 좌측 어깨 부위를 심하게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식당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타실로 급히 달려가면서 계단이나 계단의 가드레일로 인하여 무릎 등에 충격을 받았으며, 조타실 내에서 변속기를 후진으로 조정하려다 조타기 장치에도 무릎 등을 부딪쳤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7. 12. 하선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해양오염방지작업, 선박구조작업 등을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부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해 있던 2017. 6. 10.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들이 2017. 7. 17. 귀국한 후 이 사건 각 상해를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6 내지 9, 11, 13호증, 을가 제109호증, 을나 제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 증인 N,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1 피고 C이 입은 상해 중 주된 것은 양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인데, 양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 그 통증이 심하고 거동이 어려움에도, 피고 C은 하선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수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은 조타실로 가기 위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문의 문틀에 머리와 좌측 어깨부위를 강하게 부딪혀 심한 통증을 느꼈고, 조타실에 도착한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텅 빈 상태를 느껴 수초 동안 주저앉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문틀에 부딪히는 상황을 본 선원들이 없고, 항해기록저장장치의 녹음기록(을가 제109호증, 을나 제38호증)에도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이 피고 B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걱정하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피고 B과 교제 중이던 제1심 증인 N는 “K병원에 입원한 피고 B을 간병하였는데, 피고 B이 입원실 옷장 모서리에 어깨를 비비고, 혈압을 잰다고 하면 담배를 급하게 피고 오고, 발목 옆 복숭아뼈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의 자해하는 것을 보았다”, “옆방에 있던 피고 C이 피고 B에게 ’선장님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한방에 끝내야 된다.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하면 한방에 부러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신이 피고 C을 걱정하자 피고 B은 ’피고 C은 자해하여 다친 것인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피고 C보다 덜 다친 것 같아 보여 억울하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7. 10. 22. 위 N와 대화하면서 N가 “기관장님은 그러면 사고 나서 바로 그랬어요?“라고 묻자 ”사고 나고 한 보름 있다가 지가 지다리 부러트렸지. 그래도 일단 보험처리가 다 됐으니까 번복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회사에서도 이런 소문 했으면 나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기관장은 지 다리 지가 부러트렸다는 걸 회사는 알아도 말 못한다 그런거야. 지가 지 다리 부러트렸다고 하면 뭐 증빙이 나올 거고? 저기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그러면 저 회사 저것들 신고 다 들어가고 회사 다 뒤집어질 거 아니가. 나는 다쳤다, 개새끼들아“라고 대답하였고(갑 제6호증 녹취서 9쪽), “전무 두 번째 와가지고 이래갖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 거 지가 보고 갔거든. 그래 그 뒤부터 안 오는 거야 그래 약 먹고 가서 이래갖고 에~ 에에~ 이러면... 그래 지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하나도 안아파, 아프다 아프다 해도 조금 아프지. 씨바 세월이 가면 낫는거지. 뭘뭘 못하는데”(갑 제6호증 녹취서 11쪽)라고도 말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의 식당에 있었던 1항사 P의 진술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식당에 있었던 선원들 중 쓰러지는 사람은 없었고, 특히 피고 C의 경우 자신의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 쓰러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피고들은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교로 올라갔는데 당시 이동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은 없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할 때까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3기사 Q의 진술서(갑 제8호증)에도 위 P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사고 즉후 선교에 모두 모였을 때, 피고들이 다친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C이 자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잘 써라‘, ’사고가 났으니 잘 하면 돈이 나온다. 잘 써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 C과 함께 승선하였던 다른 선원들로부터 피고 C의 무릎이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선박의 2기사로 승선하였던 당심 증인 S는 “실제로 피고 C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쓰러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이 사건 선박관리회사의 직원인 L이 내부적으로 보고한 이메일(갑 제9호증)에도 “부상 및 상병보고서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선원들을 면담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첫 충격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생활하는 것이 선원들을 지치게 하고 허리,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을 생기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피고들과 회의를 진행하였던 구난팀과의 작업보고서(갑 제13호증)의 내용에도 피고들의 부상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은 2017. 6. 12.부터 2017. 6. 15.까지 이 사건 선박의 인양 및 연료운반 등에 관하여 구난팀과 회의를 하는 등 협력하여 구난작업을 진행하였다 7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원고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11호증)을 발송하였는데, 여기에는 “All crew are safe”라는 기재가 있었다. 또한 피고 B은 다음날인 2017.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상태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는데, 이메일의 내용 중에는 “All crew are safe and in no injury. No more Events”라는 기재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호증, 을가 제64, 71, 74, 88, 107, 108, 115호증, 을나 제2, 30,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봄이 상당하다. 1 바다에서 운항 중 암초에 부딪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저 부분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였고, 선박이 좌현으로 15.5도 정도 기울어 선박의 침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원들은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여 오락을 즐기고 있다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아무런 대비 없이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사고의 경위 파악 등 초기대응을 위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결과, 사고 당시 피고들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고 C이 고의적으로 십자인대를 파열했을 가능성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의적으로 무릎 십자인대를 파열할 경우 극심한 고통이 따르며, 피고 C과 같이 만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무릎을 닭목을 꺾듯이 완전히 꺾어야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이 위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인내하며 양쪽 무릎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는 자해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회사를 통해 약 15년 동안 선원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미화 11,200달러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1968년생인 피고 C의 연령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약 10년 동안은 선원생활을 할 수 있는바, 보상금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자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N는 피고 B과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17. 12.말경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와 피고 B 및 피고 B의 누나 T 사이에 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한 갈등이 생겨 N가 피고 B과 위 T을 형사고소까지 한 점, N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2017. 10. 22. 피고 B과의 대화를 녹취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피고 B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수 없이 돈 요구를 하여 더 이상 피고 B과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 N가 2018. 1.경 이 사건 선박관리회사 측에 피고 B의 자해 증거라며 대화녹음파일을 건네주었고, 2020. 7.경 피고들을 보험사기 등으로 고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와 피고 B은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므로, N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이 귀국하여 K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K병원에 입원한 당일인 2017. 7. 17. 촬영한 MRI에서 이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 부분파열이 인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위와 같은 상병이 인지된 이상 피고 B이 그 이후 자해를 할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B이 2017. 10. 22.경 N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보름 후에 스스로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거나,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회사의 전무가 왔을 때 통증이 없음에도 아픈 척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해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 피고 C이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이에 대해서 피고 B도 당시 정신과 약 복용 등으로 인하여 N에게 진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 B이 여자 친구인 N와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바, 위와 같이 녹음된 피고 B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3항사가 작성한 사고경위서(을가 제8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이 왼쪽으로 크게 한 번 기운 후(28.5도) 오른쪽으로 돌아오다가(17.5도) 다시 왼쪽으로 기운 다음(15.5도 이상) 천천히 15.5도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저장탱크 대부분에 90% 이상의 액체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선박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 C이 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같은 식당에 있던 1항사 P과 3기사 Q은 피고 C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증인 S(2기사)는 당시 식당에 있는 선원들 대부분이 넘어졌었다고 증언한 점, 위 Q이 2017. 6. 2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라이프 자켓을 가지러 방으로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부상 및 상병 보고를 한 점, 외국인 선원(성명:U)의 부상 내역에도 “미끄러짐으로 인한 좌측 팔의 열상”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점, 위 P과 Q은 진술서 작성 당시 원고 및 이 사건 선박관리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P과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하선할 때까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혼란, 이 사건 선박이 전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 피고들의 지위(선장 및 기관장)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 등이 작용하여 이 사건 각 상해로 인한 고통을 참거나 다른 선원들에게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의 항해기록저장장치의 녹음기록(을가 제109호증, 을나 제38호증)에 피고 B이 고통을 느끼는 목소리나 다른 선원들이 피고 B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걱정하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담당의 사는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도 걸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걸어서 조타실에 간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원고에게 “All crew are safe”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음날에 “All crew are safe and in no injury. No more Events”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방지작업, 선박구조작업 등을 하는 상황에서 선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병을 보고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들은 선원 중 사망자나 큰 부상자가 없다는 취지로 발송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후 작성된 부상 및 상병보고서에 선원들의 상병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들에게 아무런 상병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8 이 사건 선박관리회사의 전무 L이 2017. 7.초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들을 대상으로 부상 등에 관하여 상담한 후 작성한 부상 및 상병보고서(을가 제64호증)에 따르면, 피고 B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후두부, 좌측 골반의 통증 등과 함께 피고 B이 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선원들에게 영향이 갈까봐 표현하지 않았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기 원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의사가 2017. 7. 8.경 피고 B을 진찰한 기록(을가 제71, 115호증)에도 불면증, 근육좌상 및 어깨통증, 긴장성 두통의 진단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 M병원의 의사 V이 2017. 7. 16. 작성한 피고 B에 대한 의견서(을가 제74호증)에는 “고혈압과 통증 때문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만성두통과 어지럼증은 뇌진탕 때문일 수 있다. 뇌진탕에서 온 심한 불안, 두통 및 어지럼증은 긴 비행 중에 악화될 수 있다. 현행 문제점은 어깨 통증, 어지럼증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B이 주장하는 주요 상병인 ’(왼쪽) 어깨 통증‘에 관한 진단, 상담 내역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9 피고 C에 대해서도 위 L이 작성한 부상 및 상병보고서에 “좌초사고 때 브릿지의 레이더에 부딪혀 무릎 부음, 피고 B과의 면담 당시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승선한 베트남 의사가 진찰한 기록(을나 제30호증)에도 “무릎염좌 좌측 심함, 치료 위해 하선하여야 하고 즉시 수술받아야 함”이라는 진단 내용이 있으며, 베트남 M병원의 의사 V이 2017. 7. 16. 작성한 피고 C에 대한 의견서(을나 제32호증)에는 “양쪽 슬개골상 관절혈종이 있다. CT 촬영 및 무릎 초음파로 진단을 확인하였다. 피고 C은 무릎지지대를 할 필요가 있고, 이동시 휠체어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이 정확히 진단되지는 않았어도 같은 부위에 대한 진단이 일관되게 나타난다(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CT 검사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이 어렵고, MRI 영상으로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0 N가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들이 자해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각 상해에 관하여 재해보상책임이 있다.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피고 B에 대한 재해보상금 부분 판단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 부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6조 가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선원법의 재해보상 내지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그것과 제도적 성격을 같이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참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2019. 8. 15.까지의 치료비 부분의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을 피고 B에 모두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의 상병 중 좌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족관절 인대 부분 파열, 좌측 견부 회전건 부분 파열, 뇌진탕, 경추부 염좌, 제4, 5, 6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위 2019. 8. 15. 이전에 치료가 모두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가 “피고 B은 감정일인 2019. 5. 7. 기준으로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고정되었고, 피고 B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중단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에게 필요한 치료는 피고 B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위 증상 역시 위 감정일에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각 상해에 대한 치료가 위 2019. 8. 15. 이전에 모두 종결되었는바,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 부분의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가 “피고 B은 감정일인 2019. 5. 7. 기준으로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고정되었고, 피고 B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중단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에게 필요한 치료는 피고 B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위 증상 역시 위 감정일에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각 상해에 대한 치료가 위 2019. 8. 15. 이전에 모두 종결되었는바,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 부분의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7호에서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도 요양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을가 제17, 20, 23, 24, 28, 29, 30, 32, 34,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9. 3. 11.부터 2019. 5. 17.까지 K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교통비 합계 223,1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23,100원을 피고 B의 요양보상금으로 인정한다(피고 B은 2019. 10. 10.까지 지출한 교통비를 요양보상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B은 직무상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의 비용만을 요양보상금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2019. 8. 15. 이후의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장해보상금 부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6조 가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특별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미화 30달러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B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사실, 위 병원 감정의가 위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개선 소요기간 5년의 한시장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B에게 경추부 염좌, 제4, 5, 6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사실, 위 병원 감정의가 위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는 각 개선 소요시간 1년(경추부 염좌), 3년(제4, 5, 6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한시장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 및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각 장해가 있는 피고 B의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 중 제6급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법 별표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6급에 따른 일수는 737일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1일 승선평균임금은 미화 344.6달러[= 미화 10,338달러(=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미화 8,428달러 + 1개월 유급휴가비 미화 1,910달러) ÷ 3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은 미화 276,080.2달러[= 통상보상금 미화 253,970.2달러(= 1일 승선평균임금 미화 334.6달러 × 737일) + 특별보상금 미화 22,100달러(= 미화 30달러 × 737일)]가 되고, 이를 당심 변론종결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362,217,222원(= 미화 276,080.2달러 × 2022. 7. 20.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312.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원고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치료 종결 당시 남아있는 신체적 훼손이 단기간에 용이하게 회복 또는 악화될 것이 아니라면 장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서는 장해의 판정시기를 ‘치유시’로 정하고 있는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여기서 증상의 고정이란 치료를 통하여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병의 호전 또는 악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개념은 아닌 점, 이 사건 규정 제5조에서도 영구장해만을 장해보상금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한시장해에 대해서도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등 참조),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청구취지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이 구하는 352,692,455원(= 미화 276,080.2달러 × 2022. 5. 11.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277.50원, 원 미만 버림)만을 장해보상금으로 인정한다.
피고 C에 대한 장해보상금 부분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6조 가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특별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미화 30달러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정형외과 감정의 Y,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X)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무릎 관절의 영구적인 동요 장해(좌측 10mm 이상 동요, 우측 5mm 미만 동요)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사실, 위 감정의 X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개선 소요 시간 5년의 한시장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가. 8)은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로 각 규정되어 있다.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은 회복기간 이후에는 무릎에 대한 고정장구의 착용이 불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양측 무릎 관절의 영구적인 동요장해에 대해서는 피고 C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는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쪽 무릎에 대한 각 장해(제12급)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제9급)가 있는 피고 C의 최종적 장해등급은 위 법령 별표6 장해등급 중 제8급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법 별표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8급에 따른 일수는 495일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1일 승선평균임금은 미화 332.3달러[= 미화 9,969달러(=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미화 8,127달러 + 1개월 유급휴가비 미화 1,842달러) ÷ 3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은 미화 179,338.5달러[= 통상보상금 미화 164,488.5달러(= 1일 승선평균임금 미화 332.3달러 × 495일) + 특별보상금 미화 14,850달러(= 미화 30달러 × 495일)]가 되며, 이를 당심 변론종결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235,292,112원(= 미화 179,338.5달러 × 2022. 7. 20.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312.0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부분에 관하여 229,104,933원(= 미화 179,338.5달러 × 2022. 5. 11.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277.50원, 원 미만 버림)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229,104,933원을 피고 C의 장해보상금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및 장해보상금 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352,915,555원(= 요양보상금 223,100원 + 장해보상금 352,692,455원), 피고 C에 대하여 229,104,933원(장해보상금)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재해보상금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재해보상금으로 352,915,555원(= 요양보상금 223,100원 + 장해보상금 352,692,455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352,915,555원을 그대로 인정한다.
퇴직금 부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2조 나항에서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8개월 이상 승무한 경우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추가조항 제1항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적용됨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9조 제1항에서 “선원의 기준 근로계약 기간은 8개월로 하며, 한국 출발일(또는 한국항의 경우 승선일)로부터 개시되며 하선 후 한국에 도착한 날(또는 한국항의 경우 하선일) 종료된다”, 제17조 제1항에서 “선원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8개월 이상 승무한 선원이 하선하였을 경우, 승무기간 1년에 승선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 지급을 기준으로 해당 승무기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7조 제3항에서 “제9조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선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선원이 상병으로 하선한 경우에는 해당승무기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피고 B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1.부터 2017. 10. 1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각 상해를 이유로 2017. 7. 12.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2017. 7. 17.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제3항 단서에 기하여 피고 B이 8개월의 승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월 승선평균임금은 미화 10,338달러(=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미화 8,428달러 + 1개월 유급휴가비 미화 1,910달러)인 사실, 피고 B의 이 사건 선박의 승무기간이 2017. 1. 11.부터 2017. 7. 17.까지 188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피고 B의 퇴직금은 미화 5,324.77달러(= 월 승선평균임금 미화 10,338달러 × 188일/365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가 되고, 당심 변론종결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6,986,098원(= 미화 5,324.77달러 × 2022. 7. 20.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312.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금으로 위 6,986,098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6,097,891원을 제외한 나머지 888,2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자신의 치료가 종결된 2022. 5. 6.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때까지를 승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갑 제2, 10, 11호증, 을가 제6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B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해양오염방지작업, 선박구조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거나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선장인 피고 B의 지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 달리 원고나 이 사건 선박관리회사 측에서 피고 B의 상병의 심각성을 알면서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피고 B은 사고 당일 및 그 다음날 원고에게 부상당한 선원이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 B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 4 원고는 2017. 6. 20.경 선원들에게 필요한 약품들을 보내주었고, 2017. 7. 3.경 이 사건 선박관리회사의 L 전무를 파견하여 선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2017. 7. 8.경 이 사건 선박에 의사를 파견하여 진료를 보게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재해보상금 352,915,555원과 퇴직금 888,207원의 합계 353,803,7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 B은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설령 이 사건 각 상해가 직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해가 직무상 상병에 해당하고,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그중 일부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피고 B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장해보상금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C에게 장해보상금으로 229,104,933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229,104,933원을 그대로 인정한다.
퇴직금 부분 살피건대 피고 C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4.부터 2017. 12. 3.까지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각 상해를 이유로 2017. 7. 12.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2017. 7. 17.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제3항 단서에 기하여 피고 C이 8개월의 승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월 승선평균임금은 미화 9,969달러(=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미화 8,127달러 + 1개월 유급휴가비 미화 1,842달러)인 사실, 피고 C의 이 사건 선박의 승무기간이 2017. 4. 3.부터 2017. 7. 17.까지 106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피고 C의 퇴직금은 미화 2,895.10달러(= 월 승선평균임금 미화 9,969달러 × 106일/365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인데,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미화 2,895.10달러 상당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피고 C은,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인 2017. 4. 4.부터 2017. 12. 3.까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무기간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선원이 상병으로 하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실제 승선한 기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을나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2항사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전자해도에 변침점 기록을 잘못 입력한 사실, 2항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운행 업무를 인계받은 3항사가 위와 같이 잘못 입력된 전자해도에 따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선박의 선저 부분이 암초에 부딪히게 된 사실, 선장인 피고 B이 위와 같이 잘못 입력된 전자해도를 별도로 점검ᆞ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던 2, 3항사는 전자해도에 올바른 변침점을 입력하여 적절한 항해코스로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이 사건 선박이 장애물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의 안전과 선원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의 조종을 맡은 2, 3항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선장 피고 B을 비롯한 2, 3항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이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피고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부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정형외과 감정의 Y)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가 “피고 C의 무릎의 동요 정도만을 고려하면 인대재건술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피고 C의 연령, 퇴행성 변화의 정도, 인대가 위치하는 골 터널의 확장 등을 고려하면 재수술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위와 같은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19. 2.경으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 C이 양측 슬관절에 대한 인대재건술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양측 슬관절에 대한 인대재건술 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의 향후 치료비 중 양측 슬관절에 대한 인대재건술 치료비는 소요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는 “피고 C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하여 감정일인 2019. 5. 7. 이후 최소 3년간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을나 제65,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로 2019. 7. 4.부터 2022. 6.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706,59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706,591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일실수입 부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미화 달러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8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2019. 6. 3.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생년월일 및 성별: Z생, 남자 (나) 사고발생일: 2017. 6. 10. (사고 당시 연령: AA) (다) 월 소득 : 미화 6,646달러(= 월 승선평균임금 미화 9,969달러 × 8/12, 피고 C은 원양상선의 선원으로 1년 중 8개월 정도만 승선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월 소득을 위와 같이 산정함) (라)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7. 1. 21.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신건강의학과 : 3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2019. 3. 8.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 기준 VII-B-2-b) ○ 정형외과 : 1 25.2%(노동능력상실률 36%에 퇴행에 따른 기왕증 기여도 30% 반영), 좌측 무릎 동요장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 선원(직업계수 8) 기준 관절강직-슬관절-IV. 십자인대 파열-1 이완관절 준용] 2 12%, 우측 무릎 동요장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애 평가표 선원(직업계수 8) 기준 관절강직-슬관절-IV. 십자인대 파열-1 이완관절 준용] ○ 노동능력상실률 1 사고일인 2017. 6. 10.부터 입원기간인 요양을 종료한 2019. 7. 11.까지 : 100% 2 2019. 7. 12.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4. 3. 7.까지 중복장해율 : 54.58% 3 2024. 3. 8.부터 가동연한인 2027. 1. 21.까지 중복장해율 : 34.17% (바)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화 378,129달러가 된다.
손익공제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액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급여액은 장해가 확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상병보상금 미화 122,492.9달러와 앞서 피고 C에게 인정한 장해보상금 중 통상보상금 미화 164,488.5달러의 합계 미화 286,981.4달러(= 미화 122,492.9달러 + 미화 164,488.5달러)를 위 일실수입 미화 378,129달러에서 공제하면 미화 91,147.6달러(= 미화 378,129달러 - 미화 286,981.4달러)가 되고, 이를 당심 변론종결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119,585,651원(= 미화 91,147.6달러 × 2022. 7. 20.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312.00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부분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선원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8개월 이상 승무한 선원이 하선하였을 경우, 승무기간 1년에 승선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 지급을 기준으로 해당 승무기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을나 제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선박에서 기관사로서 지속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박직원법에 따른 1급 기관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65세가 되는 2027. 1. 21.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C이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장기간 근무한 뒤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다르게 선원인 피고 C은 특정 선박에 승선하여 통상 1년 이하의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므로, 이를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미화 달러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일실퇴직금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연간 퇴직금 액수: 미화 6,646달러(= 월 승선평균임금 미화 9,969달러 × 8/12, 피고 C은 원양상선의 선원으로 1년 중 8개월 정도만 실제 승선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연간 퇴직금 액수를 산정함) 2 계속근로기간 : 피고 C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다음 날인 2017. 7. 18.부터 가동연한인 2027. 1. 21.까지 3 일실퇴직금(노동능력상실률 반영)의 계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미화 달러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일실퇴직금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연간 퇴직금 액수: 미화 6,646달러(= 월 승선평균임금 미화 9,969달러 × 8/12, 피고 C은 원양상선의 선원으로 1년 중 8개월 정도만 실제 승선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연간 퇴직금 액수를 산정함) 2 계속근로기간 : 피고 C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다음 날인 2017. 7. 18.부터 가동연한인 2027. 1. 21.까지 3 일실퇴직금(노동능력상실률 반영)의 계산 ◯ 2017. 7. 18.부터 2024. 3. 7.까지 : 미화 23,868.20달러(= 미화 6,646달러 × 6.58년 × 54.58%) ◯ 2024. 3. 8.부터 2027. 1. 21.까지 : 미화 6,426.75달러(= 미화 6,646달러 × 2.83년 × 34.17%) ◯ 합계 : 미화 30,294.95달러(= 미화 23,868.20달러 + 6,426.75미화 달러) 4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6. 10. 당시로 현가계산 : 미화 22,245.63달러(= 미화 23,868.20달러 × 0.75 + 미화 6,426.75달러 × 0.676) 따라서 피고 C의 일실퇴직금은 미화 22,245.63달러가 되고, 이를 당심 변론종결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29,186,266원(= 미화 22,245.63달러 × 2022. 7. 20. 미화 매매기준 환율 1달러당 1,312.00원)이 된다.
책임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장인 피고 B을 보좌, 협조하는 기관장의 지위에 있었고, 자신의 부상 정도가 양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고 초기에 이를 원고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나 치료가 늦어진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121,182,806원{= (치료비 2,706,591원 + 손익공제 후 일실수입 119,585,651원 + 일실퇴직금 29,186,266원) × 80%}이 된다.
위자료 부분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피고 C의 나이, 후유장해의 범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360,287,739원{= 장해보상금 229,104,933원 + 재산상 손해액 121,182,80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구하는 2019. 7.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