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4,478,424원, 원고 C에게 33,155,8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원고 D에게 38,221,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E에게 25,616,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각 2021.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87. 5. 13. 성립한 법인으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았다.
원고 A, B는 각 2001. 10. 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 C는 2011. 4. 1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 D는 2006. 9. 10.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 E은 2010. 12. 20.부터 2017. 8. 13.까지 각 피고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운송 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운송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운송인의 지위를 넘어 피고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H, N단체 회원 및 그 가족 등을 조합원으로 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지역만으로도 1,400개가 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원고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우월한 지위에 있고, 원고들과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그 실질은 물론 형식적인 부분까지도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근로자 보호 제도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과 다른 형식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계약관계에 따른 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이행한 의무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준하는 정도의 종속적인 것이라면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일별 배송물건의 종류, 수량, 중량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별 운송계획서를 통하여 배송지와 배송순서, 배송지별 배송시간간격과 배송예정시간을 미리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일의 최초 배송지 배송예정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피고의 의약품 보관장소로 출근하여 출근부를 작성하였고, 오전 배송물건을 집하하여 상차한 뒤 배송지에 물건을 배송한 다음 오후 배송을 위해 위 보관장소로 복귀하여 다시 오후 배송물건을 집하하고 상차한 뒤 오후 배송지에 배송을 종료하거나, 오전, 오후 배송물건을 한꺼번에 집하하고 상차한 뒤 배송지에 배송을 종료한 다음 그 장소에서 퇴근함으로써 결국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또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6]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은 물론 피고의 내부 규정인 KGSP운송차량관리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위 규정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교육하고 그에 대한 필기시험 등의 평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복장 및 용모까지도 지휘․감독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년 1회 피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서에는 금지사항이나 준수사항 등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가 운송차량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4항 마목 1)에서 규정한 “의약품의 운반용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넘어 “피고의 상호”가 가장 크게 표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은 물론 피고의 내부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및 평가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독립하여 원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배송물건의 수량이나 중량, 배송거리 등과 관련 없이 피고로부터 매월 정액의 돈을 운임비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위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다른 영업활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력서와 보증보험사 발급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받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은 특별한 추가 요건 없이 1년 마다 연장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들 전부 또는 일부에게 피고의 상호가 새겨진 신분증과 3종류의 계절별 제복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들을 7명씩 1개의 반으로 구성한 다음 그 구성원 중 연장자 등 1명을 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원고들 전부 또는 일부는 피고의 워크샵, 야유회, 송년회, 회식 등에 참가하고 피고의 홈페이지에 임직원으로 회원가입을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행사 준비를 위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운임비가 아닌 별도의 비용을 지급받았고, 피고 직원들은 원고들을 “배송직원”이라고 호칭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함께 상조회비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운임비는 유사한 직급 등의 급여수준에 비추어 고액이므로 이를 급여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스스로 배송차량을 마련하여 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가 배송차량 유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토요일에 5시간씩 근로함으로써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으로 별지1 체불금품내역서의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2,275,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원고 D에게 10,75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E에게 18,993,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별 운송계획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31, 32호증)는 원고별 담당구역의 전체 배송지에 대한 배송순서와 배송예정시간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이지 실제 근무일의 배송지와 배송시간 등을 기재한 것은 아니고, 출근부(갑 제40호증의 1 내지
6)도 출근 여부 이외에 출근시간을 기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 배송지에 대한 특정일의 배송시간을 추측하는 단서 정도에 불과한 문자메시지 등의 간접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연장근로사실을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 17호증의 각 1, 2,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7호증, 갑 제29, 30호증의 각 1, 갑 제31, 32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24호증의 2 내지 8, 갑 제29, 30호증의 각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으로 별지1 체불금품 내역서의 원고별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250,9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원고 D에게 787,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E에게 1,35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개천절, 광복절,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O(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창립기념일(5월 7일), 추석(음력 8월 15일), 기타 정부가 정하는 휴일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제30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24조 제2항, 제3항), 원고 A, B, C가 2017. 1. 27.(음력 설 전날), 2017. 3. 1.(3.1.절), 2017. 5. 1.(근로자의 날), 2017. 5. 3.(석가탄신일), 2017. 5. 9.(19대 대통령 선거일), 2017. 6. 6.(현충일), 2017. 10. 2.(임시공휴일)의 각 7일씩을 출근하여 적어도 1일 5시간씩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휴일근로한 날이 포함된 달의 월 운임비 등 명목으로 각 3,136,36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0호증의 1 내지 6, 을 제20호증의 1, 2, 7, 8, 11, 12,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된 휴일근로 이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일근로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 B, C의 위 휴일근로 당시 시간당 통상임금은 15,037원/시간[= 3,136,363원/월 ÷ {365일/(7일/1주) × 48시간/1주 ÷ 12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각 789,439원[= 112,777원/1일(= 15,037원/시간 × 5시간/1일 × 1.5) × 7일]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10. 15.부터 각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으로 별지1 체불금품 내역서의 원고별 “연차미사용수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564,591원, 원고 C에게 8,163,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원고 D에게 4,561,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E에게 4,081,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제31조 제1항),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위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같은 조 제3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근속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권 사용 가능 기간에 원고들에게 월 운임비로 각 3,136,36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① 원고 A, B는 각 2015. 10. 1. 21일, 2016. 10. 1. 및 2017. 10. 1. 각 22일의 각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위 각 연차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16. 10. 1. 미사용 연차휴가 21일에 대하여, 2017. 10. 1. 및 2018. 10. 1. 미사용 연차휴가 22일에 대하여, ② 원고 C는 2015. 4. 11. 16일, 2016. 4. 11. 및 2017. 4. 11. 각 17일, 2018. 4. 11. 18일의 각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위 각 연차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16. 4. 11. 미사용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2017. 4. 11. 및 2018. 4. 11. 각 미사용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2018. 10. 1. 미사용 연차휴가 18일에 대하여, ③ 원고 D는 2015. 9. 10. 및 2016. 9. 10. 19일의 각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위 각 연차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16. 9. 10. 및 2016. 12. 1. 각 미사용 연차휴가 19일에 대하여, ④ 원고 E은 2015. 12. 20. 및 2016. 12. 20. 각 17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위 각 연차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16. 12. 20. 및 2017. 8. 14. 각 미사용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각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원고 A, B는 2018. 10. 1. 23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위 각 연차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2018. 9. 30.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원고들이 2018. 10. 1. 이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위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 발생 당시 시간당 통상임금은 15,037원/시간[= 3,136,363원/월 ÷ {365일/(7일/1주) × 48시간/1주 ÷ 12월}]이므로, 피고는 ① 원고 A, B에게 연차휴가수당[(15,037원/시간 × 8시간)/일 × 65일(= 21일 + 22일 + 22일)]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7,803,392원, ② 원고 C에게 연차휴가수당[(15,037원/시간 × 8시간)/일 × 68일(= 16일 + 17일 + 17일 + 18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8,163,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10. 15.부터, ③ 원고 D에게 연차휴가수당[(15,037원/시간 × 8시간)/일 × 38일(= 19일 + 19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 D가 구하는 바에 따라 4,561,98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D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D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12. 15.부터, ④ 원고 E에게 연차휴가수당[(15,037원/시간 × 8시간)/일 × 34일(= 17일 + 17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 E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81,77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E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8. 28.부터 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으로 별지1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2,785,650원, 원고 C에게 31,63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원고 D에게 45,8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E에게 28,57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원고들의 위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재직일수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일평균임금이 별지2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재직일수”란과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의 원고별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55,885,593원, 원고 C에게 24,202,9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10. 15.부터, 원고 D에게 33,65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D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D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12. 15.부터, 원고 E에게 21,534,38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E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7. 8. 28.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4,478,424원(= 휴일근로수당 789,439원 + 연차휴가수당 7,803,392원 + 퇴직금 55,885,593원), 원고 C에게 33,155,895원(= 휴일근로수당 789,439원 + 연차휴가수당 8,163,548원 + 퇴직금 24,202,9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원고 D에게 38,221,802원(= 연차휴가수당 4,561,982원 + 퇴직금 33,65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E에게 25,616,157원(= 연차휴가 수당 4,081,774원 + 퇴직금 21,534,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