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92,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6.부터 2022.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조향 및 과부하 방지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E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보험자 E가 운전한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 조종사인 E가 과부하 방지장치를 해제한 채 작업을 한 과실에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자인 소외 회사 소속 H이 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크레인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위험 요소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C은 이 사건 크레인의 신호수로서 E의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과부하 방지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등으로 크레인이 안전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부하방지장치의 해제 여부 등 크레인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C으로서는 E가 과부하 방지장치를 해제함으로써 적정인양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육안으로 적정인 양하중을 초과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C이 신호수로서 E에게 신호를 잘못 보냈다거나 안전한 작업반경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생년월일 및 성별 : F생, 남자
사고일자 : 2017. 7. 25.
소득 : 월 소득 3,723,267원
C이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전인 2016. 7.부터 2017. 6.까지 1년간 합계 44,679,200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8호증의 2, ㈜I에서의 2017. 2.분 7일 근무에 대한 급여 8,820,000원과 2017. 3.분 8일 근무에 대한 급여 11,520,000원은 C이 통상적으로 받은 일당에 비해 현저히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므로, 위 급여에 대해서는 근접한 시기인 2017. 4.분 6일 근무에 대한 급여로 받은 1,080,000원을 일환산한 금액인 18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무일수에 비례한 2017. 2.분 1,260,000원(= 180,000원 × 7일), 2017. 3.분 1,440,000원(= 180,000원 × 8일)만 C의 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C의 월 소득을 3,723,266원(= 44,679,200원 ÷ 12개월)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통계에서 도시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공휴일이 증가한 점,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C의 실제 월 가동일수가 22일보다 적기 때문에 도시일용노임에 실제 가동일수를 기초로 C의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월 소득의 산정은 도시일용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실제 소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도시일용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도시일용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시 이유 없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데,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7. 7. 25. ~ 2021. 1. 31.) 동안 100%
계산 : 143,829,431원
적극적 손해
원고가 C의 치료비로 대신 지급한 요양급여 296,911,2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G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제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원고가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C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된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보험가입자(소외 회사)의 책임비율 산정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자인 소외 회사 소속 H은 일부 크레인 조종사들이 작업 효율을 위해 과부하 방지장치를 해제하기도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크레인 조종사 E에게 과부하 방지장치 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크레인 과부하 방지장치가 해제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점검하거나 기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크레인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거나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와 보험가입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책임비율은 20%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산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을 비교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제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합계 금액과 같은 321,478,868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1,478,868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277,886,854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43,592,014원에 관하여는 위 2021.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기
판사 임상민 김영환
각주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주2) 2017. 2.분 7일 근무에 대한 급여 8,820,000원과 2017. 3.분 8일 근무에 대한 급여 11,520,000원은 C이 대동한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각주3)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4)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급여가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보다 적고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하던 기존 판례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극적 손해 관련하여, 휴업급여가 동일한 성질에 속하는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책임제한을 전제로 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휴업급여가 동일한 성질에 속하는 손해배상액보다 적고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존 판례는 휴 업급여와 책임제한을 한 손해배상액 중 적은 금액에서 손해배상액 중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휴업급여에서 책임제한을 한 금액에서 손해배상액 중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