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화 388,231.78위안 및 그 중 198,963.65위안에 대하여 2022. 11. 2.부터 2023. 5.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E 기업집단이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출자에 의하여 중국 대련지역에 중국 현지법인인 I 유한공사, J 유한공사, K 유한공사 등(이하 통틀어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E 기업집단 소속 위 국내 회사들은 중국 또는 홍콩 소재 지주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중국 현지법인을 지배하였다. 중국 현지법인은 위 국내 회사들이 영위하던 상선, 특수선 등 선박 건조 및 선박기자재 제조 등과 같은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였다.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의 설립 무렵부터 위 법인의 인력 요청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사명령을 통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8. 1. 1. 피고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인사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 1.부터 2015. 2. 28.까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매년 말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중국 현지법인으로 인사이동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9년경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년경까지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경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중국 현지법인에 입사 신청,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 기간에 작성된 원고의 연봉계약서에는 ‘한국 소속사’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공하였다.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로 복귀하였으나,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2, 13, 21, 28, 29호증, 을 제3, 6, 7, 9,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2항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 “원고들”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미지급 임금액
갑 제3,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지급기한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임금 미지급 확인서, 퇴직(복귀) 정산 면담카드(갑 제3호증의 1) 등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은 중국 현지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31, 32호증에 기재된 원고 미지급 임금액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이 사건 표 ‘합계’란 기재 중국화 550,628.5위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6 내지 17행의 “원고 A 중국화 304,264,95위안, 원고 B 중국화 226,607.20위안,”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 2번 기재 2012년 여름 및 추석 상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지급기한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구체적 판단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 중 2012년 여름상여(지급기한 2012. 7. 31.) 및 추석상여(지급기한 2012. 10. 1.)의 경우 그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소제기일 2015. 12. 22.)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년 여름 및 추석 상여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이 2014. 4. 17.경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확약을 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채권에 관한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2012년 여름 및 추석 상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 현지법인이 2014. 4. 17.경 “당사는 직원들의 임금 채권에 대해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확약서’를 작성·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 역시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중국 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체인 중국 현지법인이 한 채무승인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2012년 여름 및 추석 상여에 관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원고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대여하였고 현재 합계 263,727,265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하고 원고의 상여금, 성과급 지급시 50% 공제를 통한 위 대여금채권 상환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채권에서 원고가 대여금채권 상환에 동의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18호증의 3, 2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우선 배정분을 배정받음에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에 관하여, 2013. 10. 28.경 피고와 ‘대여금 상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에는 ‘대여 기간 만료 또는 퇴직의 사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대출이자 합계 122,000,000원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어 상여·성과급 지급시 50% 공제를 통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474(본소) 대여금, 2016가합32070(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 명목으로 합계 263,727,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우리사주 주가가 하락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청약금액 90%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전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263,727,265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6. 5. 11. 선고된 사실, ④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31426호)과 상고심(대법원 2017다237124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대출이자 합계 122,000,000원 범위에서 상여금·성과급 지급시 50%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 이전에도 상여금·성과급 수령시 그 50%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 과정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하게 된 경위, 원고의 피고 내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해 상여금·성과급 지급시 50% 공제하기로 한 것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에 기재된 122,000,000원 범위에서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3 내지 5번 기재 미지급 상여(2013년 설, 여름, 추석 상여)의 50% 상당액 합계 중국화 37,032위안[= (17,985위안 + 38,094위안 + 17,985위안) × 50%]은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에 상환되어 소멸하였다. 한편,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중 위 중국화 37,032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전부명령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일부(압류금지채권 제외)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중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부분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채권에 관한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구 민사집행법(2022. 1. 4. 법률 제18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185만 원이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300만 원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판단
을 제30, 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22. 10. 26.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474 대여금 사건)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일부금)’, 피압류채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22.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채65361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22. 11.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위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고, 위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인 원고는 위 피압류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해 원고가 상실하게 된 피고에 대한 채권 부분은 아래 표의 ‘전부명령으로 상실한 부분(원화)’ 합계란 기재와 같이 51,641,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아래 표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압류금지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이 사건 표의 미지급 임금 총액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상계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였다. 위안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환율은 전부명령 송달일(2022. 11. 1.) 기준 N은행 고시환율인 1위안화 당 195.2원을 적용하였다(1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❶ 순번 3, 5번은 ‘전액’이 압류금지대상이다(185만 원 이하).
❷ 순번 4번은 ‘해당 상여금의 2분의 1’이 압류금지대상이다.
❸ 순번 6 내지 12번은 ‘300만 원 + [(급여액의 2분의 1 – 300만 원)/2]’가 압류금지대상이다.
❹ 순번 13 내지 14번은 ‘185만 원’이 압류금지대상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미치는데, 위 (2)항 표 기재 순번 3 내지 14번 ’전부명령 송달 전 미지급 임금 원금‘ 부분 금액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전부명령 송달 전 미지급임금 원금‘ 부분 금액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원금은 위 라., 3), 다), (3)항 표 기재 순번 3 내지 14번 최종 미지급 임금 원금 합계 중국화 198,963.65 위안[= 위 표 기재 최종 미지급 임금 원금(원화) 합계 38,837,705원 ÷ 위안화 환율 195.2]이 된다.
한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전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전 미지급 임금 원금 합계 중국화 463,518.98위안[= 위 표 기재 전부명령 송달 전 미지급 임금 원금(원화) 합계 90,478,905원 ÷ 위안화 환율 195.2]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14.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일인 2022. 11.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중국화 189,268.13위안[= 중국화 463,518.98위안 ⨉ 연 6% ⨉ 2484일(2016. 1. 14.부터 2022. 11. 1.까지) ÷ 365일]을, 위
1)항 기재 최종 미지급 임금 원금 중국화 198,963.65위안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2.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박이랑 이병탁
각주1) 위 기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