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9] 6. 나. 2)는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기관 사이에 사회복지사를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인력배치기준에서 시설간 겸직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이유는 겸직으로 인해 요양급여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겸직이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간 겸직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5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시설간 겸직이 금지되는 직원이 겸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간 겸직이 금지되는 직원이 겸직할 경우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인 E, F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해당 기간에 겸직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사회복지사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될 수 없다. 설령 겸직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E, F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해당 기간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E, F이 해당 기간에 초과근무 등을 통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총족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12면 제6행부터 제13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절히 운용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건전성도 아울러 확보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방법에 의한 청구뿐만 아니라, 급여비용의 청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한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는 행위로서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아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객관적 사실과 달리하여 청구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회복지사인 E, F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해당 기간에 겸직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사회복지사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될 수 없고, 설령 겸직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E, F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해당 기간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에 관한 시설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에 관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제1심 판결 제20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 제67조 제3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