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N, S, Z, AC, AD에게 별지3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별지3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 및 그중 31,811,435원에 대 하여는 2022. 8. 17.부터 2023. 4.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13,398,127원에 대하여는 2024. 3. 2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D에게 별지3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2023. 4.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 N, S, B, Z, AC, AD, C, D의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N, S, B, Z, AC, AD,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제3항의 원고들의 추가 주장 · 청구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 및 제17행의 각 "A자치단체와"를 각 "피고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 N, S, B, Z, AC, AD, C, D의 퇴직금 청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수도검침원 업무를 수행한 때부터 피고의 근로자였는바, 이에 따른 계속근로기간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제1심에서 원고 B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C, D은 2018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가' 직군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원고 N, S, Z, AC, AD와 마찬가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다)을 기초로 한 퇴직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2행의 "(반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수도검침원만 제외하는 내용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도검침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수도검침원을 다른 공무직 근로자 또는 상하수도시설관리 현장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를 비롯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그런데 수도검침원은 2020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에도 호봉제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므로 2020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 데다, 앞의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수도검침원이 '가' 직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0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2020년도 및 2021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수도검침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검침원에게 호봉제 및 '가' 직군의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공무직 근로자 및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와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수도검침원에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13행의 ","부터 제17행의 "점"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판결과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판결을 들어, 원고들과 '가' 직군인 상하수도 시설관리현장근로자의 근로의 내용과 가치, 피고의 임금 체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법원이 규범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가' 직군의 임금을 적용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요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 고용이 의제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가 직접 근로조건을 정하여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조건의 공백이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위 대법원 판결과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더욱이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시하였고, 여기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위탁계약 및 근로계약의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의 공무직으로 전환된 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0년도 및 2021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수도검침원을 '가' 직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임금 체계를 마련한 점,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거나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이 이 사건 위탁계약 및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가' 직군의 임금이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2행부터 제26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 N, S, B, Z, AC, AD, C, D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N, S, B, Z, AC, AD, C과 망 E은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3, 134,1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과 망 E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별지3 표 '계속근로기간'의 각 '시기'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각 '종기'에 업무를 종료하거나 퇴직한 사실, 위 원고들과 망 E의 계속근로기간 말일 이전 3개월이 속한 달의 실제 지급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피고가 위 원고들과 망 E에게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아래 계산식에 따라 위 원고들과 망 E의 각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여기에서 기지급 퇴직금인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① 원고 N, S, Z, AC, AD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3.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 및 그중 제1심이 인용한 31,811,435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나머지 13,398,127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3.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 및 망 E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 D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2022.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가' 직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들어 원고들을 다른 공무직 근로자 또는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와 차별적 처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2016. 10.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이 사건 단체협약 '가' 직군의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한다(원고들은 당초 별지2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균등한 처우 원칙' 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114조 제1호에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23821 판결 참조).
판단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의 차별적 처우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공무직 근로자 중 원고들만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인 2016. 10.부터 2020. 12.까지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 원고들 외에도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 2016년도 내지 2019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마' 직군(의료급여관리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전문인력, 국가예방접종사업전문인력)에게는 호봉제가 아니라 단일급을 적용하였고, 2020년부터는 2020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위 '마' 직군을 '라' 직군으로 편입하여 호봉제를 적용하였으나, 수도검침원인 원고들을 비롯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19년경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CCTV 관제원, 결핵관리전담요원, 노인일자리사업담당자, 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 방문교육지도사, 아동복지교사 등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2016. 10.부터 2020. 12.까지 공무직 근로자 중 오직 원고들에 대하여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갑 제10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년경부터는 위와 같이 2019년경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2021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였으나, 수도검침원인 원고들뿐만 아니라 CCTV 관제원, 방문교육지도사, 아동복지교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54, 55,8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수도검침원인 원고들과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 외에도 도로보수원, 조경관리 등 현장근로자, 하수처리시설 현장근로자, 주차단속원, 의료급여관리사, 노인일자리사업담당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각 직종마다 업무의 내용과 환경이 다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과 호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 소속 공무직이라는 점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호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거나 이들의 직무가 동일한 가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다만,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2)항에서 판단한다].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 여부
수도검침원인 원고들 역시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수도시설(계량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의 위험성이 현존함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1 내지 108, 120 내지 122, 147 내지 14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119호증, 을 제1 내지 8, 14 내지 16,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위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도검침 원인 원고들과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지목한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거나 각 업무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도검침원인 원고들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고지서 교부 등 데이터(소비수도량) 수집 및 정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계량기 작동 점검 업무도 수행하나 이는 정비를 제외한 작동상태 확인 및 비정상 작동 계량기 보고에 한한다.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는 급·배수 기계, 계량기 등 각종 기계 장비를 직접 정비하고 손상부품을 교체하며, 기계 장비 및 시설 세척, 장비 점검을 통한 안전 점검 및 설비, 장비 관련 물품과 부품을 관리하는 등 기계 장비의 기능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수도 검침원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검침원은 계량기 작동 상태와 계량기에 표시된 수도량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는 기본적인 배관 기술이나 기계 관련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때로는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 숙련도가 요구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으로도, 수도검침원은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계기검침원(분류코드99211)으로서 '단순노무 종사자'에,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는 수도시설관리원(분류코드 75319), 상·하수 배관공(분류코드 79211), 그 외 배관공(분류코드 79290)으로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특별한 기술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관기능사 등 수도공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경력자를 우대 채용하였으며, 수도검침원과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를 각각 '요금담당'과 '급수담당'으로 구분하여 복무와 임금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2020년까지는<1> 고지서 분류 및 수령, 검침자료 정정작업, PDA 검침자료 제출 등을 위하여 단시간 작업장에 머무르거나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개는 원하는 근무날짜와 시간을 자유로이 조절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에도 2020년까지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었고 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반면,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는 전일제로서 근무일에 빠짐없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A자치단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의 적용을 받아 겸직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근무시간 중 출장, 조퇴, 외출, 지각 등에 관하여
소속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현장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현장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누수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상황근무(당직) 체계를 24시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인 다른 공무직 근로자 또는 상하수도 시설관리 현장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거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 N, S, B, Z, AC, AD, C, 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수연(재판장) 조미화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