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395,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2.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아파트 16동 1,3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 및 ‘G’을 운영하는 F로부터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6. 8.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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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한 공사기간을 당초 ‘2016. 8. 3. ~ 2018. 9. 30.’에서 ‘2016. 8. 3. ~ 2018. 11. 30.’로 종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외 계약상 변동사항은 없다). 위 변경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는 당초 계약체결 시에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수인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어떠한 청구(간접비 청구 등)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위 변경내용 포함)이 정한 타일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1. 18. 사용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 18.자 사용검사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원고가 보낸 하자리스트에 대해 2018년 8월 준공 이후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21개월간을 꾸준히 이행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인원 투입이 어렵고, 시공 당시 부자재에 대한 불량을 보고 드린 바 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이 당사의 시공불량으로 단정 지어져 하자보수를 진행해왔으니, 이 점 검토하시어 다른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가 더 이상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① 2020. 6. 9.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언급 시에만 ‘주식회사’ 명칭을 기재하고, 이후에는 생략한다)과 공사대금을 1,210,000,000원, 공사기간을 2020. 6. 15.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한 타일하자보수공사계약을, ② 2020. 6. 24. 주식회사 J와 보수공사에 필요한 타일을 대금 179,417,409원(= 86,008,190원 + 93,409,219원, 2020. 6. 24. 계약체결 시에는 86,008,190원이었으나 2021년 초순경 93,409,219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으로 정하여 타일납품계약을, ③ K 주식회사와 대금을 19,250,000원으로 정하여 폐기물처리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각 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타일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I, J, K(이하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I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1. 12. 14.부터 2022. 1. 5.까지 진행된 이 사건 아파트 455세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벽체타일 균열 및 들뜸/탈락, 욕실 바닥타일 들뜸/탈락, 발코니 바닥타일 들뜸/탈락, 현관 바닥타일 들뜸/탈락, 타일 줄눈불량, 벽체몰탈 뒤채움 부족’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L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2022. 10. 7.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타일 등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 제2항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전보해주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① 이 사건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인 801,074,601원(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32쪽 참조), ② 피고의 하자보수 거절에 따라 원고가 하자보수를 위해 I 등을 통해 지출한 비용 합계인 1,269,419,998원,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89,889원(2022. 8. 11.자 감정보완촉탁회보서 제10쪽 참조) 합계 2,076,784,488원(= 801,074,601원 + 1,269,419,998원 + 6,289,88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76,784,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4>
이 사건 하도급 계약(위 변경내용 포함)은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사용상 하자로 볼 수 있을 뿐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는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 차액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판단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무도급이란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2020. 5. 20. 전까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서는 타일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채용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사용자책임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이 사건 하도급계약(본문) 제7조 참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주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피고가 부담하고, 사고자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하도급계약(본문) 제7조 및 이 사건 견적조건 17. 참조].
이 사건 시방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 455세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하자가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 제2항 내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방서 5. (3), (11)에서는 ‘피고가 작업면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타일을 붙이기 전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물촉임을 한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방서의 지시사항은 타일의 들뜸/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하자의 상당 부분은 벽체타일 및 바닥타일의 들뜸/탈락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시방서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방서 5-1 ㉠에서는 ‘시공 시 타일과 벽체 사이의 공간은 전부 몰탈 충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붙임몰탈이 51.778%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10쪽 참조).
피고가 동절기 창호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일공사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시방서 6. (16)에서는 ‘동계공사로 발생되는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계공사로 인한 대책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감정인은 타일 부착력 시험 결과 들뜸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부착력은 양호하여 원고가 공급해준 자재의 불량에 의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10쪽 참조), 타일 하자 현상이 일괄적이지 않은 데에다 그 위치도 산재해 있어 설계상, 구조상 하자라기보다는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감정인의 2022. 10. 7.자 사실조회회신서 제5, 6쪽 참조)는 의견을 밝혔다.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I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타일 보수작업을 직접 진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1,269,419,998원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용 807,325,733원을 합한 2,076,745,731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0. 5. 20.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I 등을 통하여 2021. 8. 31.경까지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합계 1,269,419,998원을 지출하였다. 감정인은 ‘원고와 I 사이에 작성된 타일보수 계약서와 J 사이에 작성된 타일납품 계약서의 단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이 원고에 의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12. 14.부터 2022. 1. 5.까지 진행된 이 사건 아파트 455세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이 사건 하자가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그 비용을 807,325,733원[= 801,074,601원(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32쪽 참조) - 7. 벽체타일 붙임몰탈(뒤채움) 부족 하자 부분 관련 시공비 차액 591,742,803원(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제32쪽 참조) + 정정한 7. 벽체타일 붙임몰탈(뒤채움) 부족 하자 부분 관련 시공비 차액 591,704,046원(2022. 8. 11.자 감정보완촉탁회보서 제7, 10쪽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89,889원(2022. 8. 11.자 감정보완촉탁회보서 제5, 10쪽 참조)]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비 차액만이 그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아파트 타일과 관련된 하자는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입주자들이 욕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의 우려가 크므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금액의 60%인 1,246,047,438원(= 2,076,745,731원 × 6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0. 5. 20. 이전까지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원고가 I 등을 통해 하자를 보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는 이 사건 하자가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하자에는 원고가 I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감정인은 원고가 I 등과 체결한 계약의 단가는 적절하지만 이미 완료된 선보수비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가 한 타일공사는 동절기에 아파트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었다. 비록 이 사건 시방서 6. (16)에서는 ‘동계공사로 발생되는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절기에 타일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타일 균열, 들뜸, 탈락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감정인의 2022. 10. 7.자 사실조회회신서 제4쪽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지배가능한 영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1. 18. 사용검사가 이루어져 입주자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입주자들의 사용상 부주의나 아파트 사용과정에서 타일 균열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관련사건(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0133호)에서 피고가 수행한 타일공사를 포함하여 하자보수비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결과 피고가 수행한 타일공사와 관련된 손해액은 뒤채움 부족과 관련한 하자와 관련된 142,764,402원, 균열·탈락 등과 관련된 120,000,000원으로 합계 손해액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뒤채움 비율 80%를 기준으로 부족분인 26.24%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었다는 점 등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셈플세대만을 일부 추출하여 진행된 반면, 이 사건 감정결과는 이 사건 아파트 455세대를 전수조사하여 진행된 점, 관련사건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I 등을 통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시방서 5-1. ㉠에서는 ‘시공 시 타일과 벽체 사이의 공간은 전부 몰탈 충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6,047,437원 및 그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2.부터 상법이 정한 연 6%, 560,651,99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6. 2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84,395,439원<5>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현덕(재판장) 박지연 이병호
각주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이다.
각주2) 욕실에서 변기와 세면대를 잇는 작은 선반을 말한다.
각주3) 아래 그림과 같이 ‘젠다이’를 욕실 벽에 부착시키는 작은 크기의 돌출물 형태의 부품이다.
각주4) 그 밖의 피고의 주장은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5) 계산상 484,395,440원이나,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484,395,439원만을 인정한다. 그에 따라 합계액도 1,246,047,437원(= 201,000,000원 + 560,651,998원 + 484,395,439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