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527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A, B, C, D, F, G, H, I, J, K, L, 손상익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R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는 Q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회사인데, 전자는 청소업으로, 후자는 인력공급 및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피고는 ‘P’이라는 상호로 선박용 보온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Q(R) 및 S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Q 및 S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피고는 매일 16시경에 다음날 필요한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요청) 인력을 제공한다.

-

피고는 Q 및 S에게 인력 1인당 일당 80,000원(2018. 2.부터는 85,000원으로 인상됨, 야근, 휴일근무는 1.5배)과 소개료 5,000원 및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Q 또는 S를 통하여 2021. 3.까지 피고의 P 공장에서 완제품을 이동 및 적재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등 단순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P에 출근한 내역은 별지 ‘원고들 출근내역’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