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5790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4행의 ‘3년’을 ‘1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는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③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④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 8행의 ‘타당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이 신규 근로자의 채용에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를 ‘타당성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임금피크제 중 정년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공로연수를 신청한 근로자들(원고 D, E, F, G, H, I, J, K, N, O, T, U, X)은 연수기간 동안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감소의 이익을 누렸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은 유효하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의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는 점, 다만, 교대제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임금이 높은 것은 업무의 특성(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게 된다)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급여삭감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들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제공의 내용 측면에서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가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는 연수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는 근로자가 연수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비하여 퇴직 전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생겼는바, 위와 같은 공로연수제도의 변경을 공로연수를 신청한 원고들이 입게 된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대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2019년도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10호증, 22쪽)에 의하면, 2019.3.5. 기준 임금피크제 관련 현원이 16명이었고, 5명을 충원하여 2019년도 임금피크제 관련 인원을 21명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누적인원(별도정원) 31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아래 표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 누적인원과 피고의 신규인력 채용계획 상의 임금피크제 관련 충원인력의 수에 큰 차이가 있는바[특히 2018년도, 2020년도에는 추가 신규채용 목표인원이 각 0명이었는데도, 신규직원 채용계획상으로는 ‘임금피크제 별도 추가 정원’으로 14명, 18명(채용계획상으로는 25명이나, 그 중 7명은 2021년 결원예정인력으로 보인다)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2019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도 피고가 누적인원(별도정원)만큼 임금피크제 관련 인원을 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피고가 도입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연령 차별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박원근

판사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