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5874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2016. 9. 1.부터 2018. 12. 31.경까지 시행된 이 사건 1~3차 임금피크제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임금 삭감의 폭이 지나치게 커서 그로 인한 정년연장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의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1>, 제28조의2<2>에 따른 지원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 원고들의 실질 소득에 큰 변동이 없었으므로(원고들 역시 위 기간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못 받은 임금이 연 2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이 전부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 1~3차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한 정년연장의 효과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원근 김영환

각주1)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각주2)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