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7., 2022. 6. 14., 2022. 7. 1. 원고에게 한 각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누11036
판결선고
2024. 7. 11.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7행∼4쪽 3행에 있는 “(1) 사업종류 분류기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동노동부고시 제2021-95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9쪽 7행에 있는 “것으로”를 “것으로 보는 것이”로 고친다.
10쪽 아래에서 10∼8행에 있는 “, 원고는 사업장의 실제 산업재해율을 들어 (중략) 관련이 없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들(도어모듈, 도어래치, 파워도어래치 등)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여부는 사업종류의 판단에 고려될 수 없고,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모터·액추에이터 등이 부착되어 전기에너지를 통해 작동되는 전장품, 전기전자 제품으로,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예시된 제품의 성질과 다르지 않다.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산업재해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지난 5년간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0’이고, 원고와 동종·유사사업장에 대한 처분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각 공장(본사공장, C공장, D공장, 경주공장, 아산공장)의 사업종류는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원고의 E연구소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령(조세특별법, 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연구개발에 해당되고, 사업종류의 결정에서만 연구개발의 개념을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E연구소는 연구동의 사업종류인 ‘90703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판단
사업종류예시표는 분류원칙에 따라 작업공정 등을 이미 감안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분류된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가 작업공정 등이 다른 사업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면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사업종류예시표 제정의 근본목적에 어긋나므로,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시대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1, 2, 17호증, 을 제2, 4, 6,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보아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장(본사공장, C공장, D공장, 경주공장, 아산공장) 부분
원고가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그 제품의 기능, 공정을 모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원고의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모두 원재료는 사출 공정을 거치고, 금속 재료는 가공 및 커팅 공정을 거쳐, 모터, 액추에이터, ECU, 와이어하네스 등 전기기계기구를 비롯한 여러 부품을 조립·접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각 제품들은 모두 기능적으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기능하는 외에 그 자체로는 독자적으로 별도의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계기구(혹은 그 부분품)로서는 기능할 수 없다.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21846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예시로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라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원고의 제품은 오로지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한 자동차용 부분품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이 자동차 차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또는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그런데 사업종류예시표가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예시로 든 제품들은 독자적으로 별도의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계기구(혹은 그 부분품)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자동차용 부분품으로서만 기능하는 원고의 제품과 구별된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은 각종 자동차, 선박, 산업기계, 부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이고, 사업자등록된 종목 및 업태는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금형제조업’이며,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은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외 4종’이다. 원고는 당초 그 사업 목적 및 등록된 업종에 따라 전기에너지 없이 기능하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다가, 외부에서 매입한 모터, 엑추에이터, ECU, 와이어하네스 등 전자기계기구를 매입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전기에너지로 작동하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게 되었을 뿐, 제조공정은 기존의 조립공정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정에 특정 전기기계기구 등의 제조공정이 추가된 것도 아니다.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은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표에 따르되, 위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총칙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는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그 예시로 ‘차량용 문짝(도어) 제조’, ‘자동차 도어, 천장, 트렁크 제조’를 들고 있다. 원고의 제품들은 자동차 도어, 트렁크 등에 전자기기 내지 시스템을 추가로 조립·접합한 제품으로서, 그 기능과 제조공정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품들에 대하여 위 구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원고의 산업재해율은 ‘0’으로, ‘21846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평균 산업재해율에 더 가깝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분류할 때에는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각 공장에서의 작업내용이나 작업형태 등이 기존의 사업종류인 ‘21846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일반적인 제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산업재해율만으로 원고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정할 수는 없다(다만, 원고의 산업재해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고시하는 보험료율에 반영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와 동종·유사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24040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 보유 장비, 부품의 자체 제작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는 충분히 다를 수 있으므로, 동종·유사 사업장의 경우와 같게 판정할 수는 없다. 특히, 주식회사 광진기계의 경우 생산품 중 전자기계기구인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터를 비롯한 전자기계기구를 모두 매입하는 원고의 사업내용과 동일한 사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E연구소 부분
E연구소의 연구동에서는 원고의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도어래치류 등 9종의 완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계, 시험, 공정 테스트 등 제품개발에 관한 작업을 수행할 뿐, 나아가 공장의 생산활동과는 별개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성격의 기초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생산 현장에 배치된 기계설비와 동일한 형태·종류의 기계설비로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작업공정이나 내용 및 근로자의 작업형태가 원고의 나머지 각 공장과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E연구소의 사업내용은 원고의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종류를 원고의 각 공장의 사업종류와 동일한 것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제품 제작행위가 다른 법령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 다른 이상,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연구개발의 개념을 사업종류의 분류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반병동(재판장) 이현일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