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13,957,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이유 문단 1행부터 9쪽 아래에서 5행까지의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판단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원고는 2023. 3. 21.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으로서, ① 산재요양 치료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원고의 나이가 만 65세에 도달하는 2019. 10. 7.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1,645,795원 및 ② 그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원고의 나이가 만 75세에 도달하는 2029. 10. 16.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11,165,711원, 합계 12,811,506원(= ①번 청구금액 + ②번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사고영구장해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5. 30. ‘이 사건 소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원고가 패소한 전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7131).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②번 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지만,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원고가 만 65세부터 만 75세까지 육체노동으로 수입을 올렸거나 올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4나13524,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받은 ①번 청구 부분이 취하되었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311792,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제6전소’라 한다). 』
7쪽 13행부터 8쪽 12행까지의 부분{“1) 이 사건 사직원 철회 및 취소 확인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6. 7.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직원은 아래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사직의사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원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직의 의사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사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직원에 따른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8. 1.경 그 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원고가 2016. 7. 22. 피고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있었던 관련 행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사직사유가 업무상 질병사고로 달라졌고, 당시 관련 행정판결이 바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원에 대한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8. 1. 2.경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였다.
피고는 2016. 8. 3.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6. 8. 1.자로 종료되었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1.부터 산재보호 요양을 시작하였기에 실직 상태가 아니라 휴업 상태에 있었고, 이에 관한 관련 행정판결도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직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원 제출 효력도 소멸하였다.
이 사건 사직원에는 입사일자가 원고가 실제 입사한 2015. 8. 1.부터가 아니라 2016. 7. 10.부터 2016.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작성한 사직원은 법률상 사직원의 내용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직원에 원고의 입사일자가 위와 같이 2016. 7. 10.부터 2016.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그 기간인 22일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직원에 다른 사람의 무인을 찍어 원본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사직원은 무효이고, 원고는 사직원 제출을 철회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효력이 없다. 』
8쪽 각주 2번에 “[2023.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5) 참조]”를 추가한다.
판단
이 사건 사직원 철회 및 취소 확인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을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직원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의 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 중 ①, ②, ③번 주장은 이 사건 제2전소, 제4전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되어 이에 관한 심리 끝에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란 일반적으로 소송의 객체가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전소, 제4전소에서 소송물이 되는 심판대상은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원고와 피고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는지 여부였는데, 위 각 전소에서는 그러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 소는 후소에 해당하는바, 만약 후소에서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과 모순되게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제1심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달리 보아 이 부분 청구가 위 각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위 각 전소에서는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후소인 이 사건 소에서 그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도 같으며, 원고의 주장내용도 상당 부분 동일한 것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각 전소에서 판단한 내용을 배척하고 그와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을 찾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제2전소, 제4전소에서의 판단에 구애 받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만을 가지고 원고의 기존 ①, ②, ③번 주장을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즉 △ 갑 제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강요나 기망에 못 이겨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원의 기재를 보면, 그 내용이 ‘개인사유로 사직을 하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신청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자필사인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에서 알 수 있는 표의자의 생각이 ‘사직’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원고도 위 사직원의 작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무인이 찍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 제출 이틀 전인 2016.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재처리를 공상처리로 변경하는 대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당액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위 사직원 제출 이후인 2016. 7. 31.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미련이 없었더라면 2015. 12. 31. 당시 산재처리를 요청하고 즉시 퇴사했을 것이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 원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관련 행정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 포함)에 의하여 사직에 관한 원고의 청약이나 피고의 승낙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2018. 1. 2.경 사직원 제출 철회 의사표시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행정판결은 원고가 행한 PA 부산물 분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있을 뿐,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기한 사직 청약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승낙과 위 판결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2>(이 부분에 관하여 관련 행정판결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없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기존 주장을 취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즉 △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중에 계약 만료나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근속기간인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17,81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지급 안내서를 발송하고, 2016. 12. 30. 원고에게 2,717,811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7. 2. 10.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1호증)에 의하면, ”지급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스스로 보내주신 퇴직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퇴직금 명목의 위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관하여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직의 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에 일부 기간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위 사직원의 효력을 문제삼고 있으나, 사직원에 있어 중요한 기재 부분은 장래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 부분에 있지 입사일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사직원의 기재를 보아도 일부 기간 동안만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직이 이른바 ‘퇴사’의 의미로서 장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 기간 동안의 사직이라는 의미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직원에 다른 사람의 무인이 날인되어 위·변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이 사건 사직원이 그와 같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소부터 본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기한 사직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그러한 의원면직처분을 두고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원 제출로 인한 원고의 청약과 이에 대한 피고의 승낙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를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먼저 임금 청구{제1심판결 8, 9쪽 2)항 기재 ①, ②번 청구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 무효로서 원고의 사직원 철회 및 취소가 유효하여 원고와 피고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직원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원 제출 및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위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이 부분 청구는 확정된 이 사건 제2전소, 제4전소의 판결에 따른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제1심판결 9쪽 기재 ③, ④번 청구 참조) 중 ④번 청구인 2019. 10. 8.부터 원고가 만 70세에 도래하는 날까지 13,957,139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7033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6전소는 2023. 1. 16. 접수되어<3>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3. 2. 9.경 도달하였고, 상대방이 원고와 피고이며, 위 전소 청구는 2019. 10. 8.부터 원고가 만 75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발생한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위 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사실, △ 이 사건 소는 2023. 4. 19. 접수되어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3. 4. 27.경 도달하였고, 상대방이 원고와 피고이며, 이 사건 소 중 ④번 청구는 2019. 10. 8.부터 원고가 만 7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발생한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위 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제6전소 청구와 동일한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6전소 청구와 이 사건 소 중 ④번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가 위 제6전소의 후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④번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④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 외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2016. 8. 1.부터 2019. 10. 7.까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청구로 볼 것인데[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제3전소, 제5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각 전소에서의 소송물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PA 부산물 분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제1전소에서 소송물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관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로써 이 부분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정된 이 사건 제1전소의 판결에 따른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5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각 전소에서는 소송물에 해당하는 원고 주장의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후소인 이 사건 소에서는 전소에서의 그러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에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5전소의 판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원고가 위 각 전소 당시 명시적으로 임금 및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3,957,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 선고 직전까지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서면들에는 중복되는 주장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추려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각주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 각 전소에서의 판결들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여 선고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판결의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로서 당시 다루어진 쟁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이고 이 사건 각 전소 및 이 사건에서의 심판대상 및 쟁점과 구분되므로,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이나 확정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3) 울산지방법원 2023가소937호로 접수되었다가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같은 법원 2023가단107131호로 재배당되었는데, 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2023. 3. 30.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그 도달시기도 이 사건 소의 제기시보다 앞선다.
각주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3전소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9나10017)에서 있었던 E병원 정형외과 의사 F의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명시적 일부청구 여부의 판단은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지 증거신청이나 감정결과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채택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