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이유 문단 1행부터 5쪽 도표 아래 4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칙 전의 2016. 6. 1 제정 회칙 및 2016. 7. 20. 개정 회칙의 부칙 제1조 제2항은 “퇴직시 발생하는 청구권은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되는 금액 외에는 납입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의 의미는 퇴직 외의 사유인 탈퇴․노조이적의 사유를 가진 회원에게는 그동안 회원으로서 납입한 금액인 회비 납부 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칙 이전에 입사하여 회비를 납입한 조합원들이므로, 이 사건 회칙이 아닌 2016. 6. 1 제정 회칙 및 2016. 7. 20. 개정 회칙의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원고들이 각자 납부한 회비의 원금에 대하여는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회칙의 부칙 제1조 제2항에서 개정된 문구인 “잔여개월 수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피고가 탈퇴․노조이적을 한 조합원들에게 납부한 회비의 원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 헌법 제33조 제1항<1>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2>이 규정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거나, △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민법 제103조<3>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납부한 회비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2016. 6. 1. 제정 회칙, 2016. 7. 20. 개정 회칙과 이 사건 회칙에서 부칙 제1조의 규정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이 비교한 내용에 의하면, 2016. 6. 1. 제정 회칙, 2016. 7. 20. 개정 회칙과 이 사건 회칙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제2항 중 “해당되는 금액 외에는 납입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문구와 “잔여개월수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뿐이고, 한편 부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조합원에게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전별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외 사항으로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백히 정하고 있으며(‘청구권’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것에 비추어 문언해석상 전별금을 포함하여 어떤 명목이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로 볼 수 있다), 부칙 제1조 제2항에서는 “퇴직시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주어를 특정하면서 그 청구권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전별금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2016. 6. 1. 제정 회칙, 2016. 7. 20. 개정 회칙에서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되는 금액 외에는 납입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퇴직시 발생하는 전별금 해당금에 더하여 다음 단계의 해당금을 충족하지 못한 잔여 개월 수에 따른 회비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결국 위 세 개의 피고 회칙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부칙 제1조 제2항은 전별금 청구를 할 수 있는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한 규정내용으로서 퇴직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전별금의 지급 범위를 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전별금 청구권이 배제되는 탈퇴․노조이적을 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그 어떤 회칙에서든 부칙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6. 6. 1. 제정 회칙 및 2016. 7. 20. 개정 회칙에서의 부칙 제1조 제2항이 탈퇴․노조이적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기납부회비 원금의 반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복지회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를 노동조합과 결부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들만의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를 구성하여 전별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에 남을지 아니면 전별금 등 수령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점, ② 피고 회칙은 2016. 6. 1. 제정 회칙에서부터 이 사건 회칙에 이르기까지 탈퇴․노조이적을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전별금 등 어떠한 명목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은 자신들이 탈퇴․노조이적을 하는 경우 피고 회칙에 따라 피고에게 전별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피고를 탈퇴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기납부 회비 원금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을 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도 단체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배제사유, 기금 운영 조건이나 지급요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퇴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피고에서 나가는 조합원들에게 전별금이나 기납부 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의 설립목적이나 존립이유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의 액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아도 탈퇴․노조이적시 기납부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조합원들이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의 주장은 탈퇴․노조이적을 하는 경우 기납입한 원금을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피고의 기금 운영 및 전별금 지급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피고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그것이 오히려 피고의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 또는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납입한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5조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거나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기납부 회비 원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일부 청구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