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수연(재판장) 조미화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