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한다.<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 퇴직금"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은 만 58세 말 임금을 기준으로 만 60세 말 퇴직 시 정산하도록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영상 위기 등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의 '사업장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되었고,10%를 초과하여 감액된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지원금의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와 피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에 해당하고, 위 규정의 신설 취지와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노사 쌍방의 의무로 규정한 문언에 비추어 '사업장의 여건'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주의 재정 상태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제95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제46조) 등 임금 감액을 제한하고 있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이 2018. 12. 31. 종료되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등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대상조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감액율과 적용기간을 제한하여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그러할 필요도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의 제1항의 신설 취지와 문언, 관련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임금체계 개편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한을 받고 이를 위배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삭감하는 임금의 범위는 사업장의 경영상 여건, 삭감한 임금의 활용방법, 조사협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징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중 임금 감액율 10%를 초과한 부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원고들의 2025. 10. 13. 자 준비서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지원금의 지급은 정년 연장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인건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일 뿐, 지급기한 이후로 더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므로 적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