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024. 2. 28. 제정한 '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4조, 2024. 3. 10. 제정하고 2024. 5. 10. 개정한 '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한 시행내규' 제2장 중 제2조 내지 제4조, 제8장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복무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4조, 시행내규 제2장 중 제2조 내지 제4조, 제8장에 대한 부분(1심과 결론을 달리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고(제1심과 결론을 같이 하는 부분), 아래 제3항과 같이 복무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4조, 시행내규 제2장 중 제2조 내지 제4조, 제8장에 대한 부분(제1심과 결론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새로이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제1심과 결론을 같이 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3행까지를 "위 조항은 '전임교원이 연구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방학기간 중 연가를 대체하여 일정 기간 근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대체하지 않은 연가라 하더라도 연가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총장에게 근로자인 전임교원의 미사용 연가를 방학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가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방학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종전의 확립된 노동관행에 반하는 점, ②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방학기간중에는 기간 및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여 피고의 전임교원들로 하여금 방학기간 중 기간 및 횟수의 제한 없이, 사전 승인 또는 신고절차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과도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점, ③ 위 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연가 사용촉진 제도와 달리 별다른 기준이나 조건없이 단정적으로 연가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연가보상에 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등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의 신설에 의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의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합의의 방식은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 모두 가능하고,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외에 사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는 점(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취지 참조)"으로 고친다.
판단을 새로이 하는 부분(제1심과 결론을 달리 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
『라) 복무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4조, 시행내규 제2장 중 제2조 내지 제4조, 제8장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복무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4조, 시행내규 제2장 중 제2조 내지 제4조, 제8장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C대학교 학칙(갑 제13호증) 제1조는 "이 학칙은 C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0조는 휴업일이라는 제목으로,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방학 2. 동기방학 3.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경공휴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휴업이라는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정기휴업일은 출근의무가 배제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주된 임무가 '학생 교육 · 지도'와 '학문 연구'라 할 것인데,<1> 학사일정에서 제외된 방학기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 · 지도를 할 수는 없는 점, 학문 연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출근을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정기휴업일을 출근의무가 배제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원고가 C대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복무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4조, 시행내규 제2장 중 제2조 내지 제4조, 제8장이 제정, 시행되기까지 약 25년간, 원고를 비롯한 C대학교의 전임교원들은 출근의무를 부과 받지 않고 자유로 이 방학 기간 동안 근태관리를 해 왔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 즉 전임 교원들의 경우 방학 기간 동안 출근의무 없이 자유로이 근태관리를 해 온 것은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노동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헌법 제31조가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C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들도 방학기간 중에 출근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확립된 노동관행은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복무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4조, 시행내규 제2장 중 제2조 내지 제4조, 제8장은 취업규칙의 신설에 의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무효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희영(재판장) 임상민 박원근
각주1) 고등교육법 제15조 ( 교직원의 임무 )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 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