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8행부터 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 처분을 내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권한 행사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각종 사회보장 급부청구권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급부청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급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부 등을 청구한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급부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다만 그 거부사유가 급부청구권발생에 장애사유가 있거나 일단 발생한 급부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지급의 장애사유 또는 예외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을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과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E 또는 그 하수급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인부를 고용하고 장비 및 자재 등을 조달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환(재판장) 김다혜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