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나100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임금청구부분

가.

임금청구권의 발생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2. 8. 2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 온산공장 공무부 계전과 소속 전기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고는 원고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1988. 10. 23.경 무렵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11.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1988. 12. 22. 위 대기발령을 해지하고 원고를 부천공장 계전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원고가 같은달 31.부터 계속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1989. 1. 10.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대기발령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88부노 115호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같은 해 12. 13. 신청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88부노 287호로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89부노 21호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같은해 3. 6. 신청기각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89부노 64호로서 재심신청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89. 5. 23. 위 각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자, 피고가 위 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89구 7278호로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처분이나 해고처분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이유로써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0. 3. 29.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뒤인 1990. 6. 20.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해고기간동안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위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동안 원고가 종전과 같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기간동안 종전과 같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수

(1)

임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사실

갑제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올제9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대기발령 당시 피고회사 온산공장에 근무하는 6급 35호봉의 전기공으로서 시간당 1,324원을 받는 시급제 직원이었고, 매월 기본급으로 시급 1,324원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이 31일일 경우에는 금 328,352원(1,324원 × 248시간), 30일일 경우에는 금 317,760원(1,324원 × 240시간), 지역수당으로 금 20,000원, 생산수당으로 금 3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외에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및 주간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0%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야간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20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 왔으며, 상여금으로 매년 구정, 3월, 6월, 추석, 9월, 12월 등 6회에 걸쳐 매회 기본급의 100%씩 합계 600%를 지급받아온 사실, 위 대기발령 직전인 1988년 8월, 9월, 10월의 3개월 동안의 원고의 월평균 휴일근로시간은 48시간, 야간근로시간은 50.666시간, 주간연장근로시간은 55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은 42.666시간이었던 사실, 위 해고기간동안 노, 사간의 합의에 따라 1989년 5월부터 35호봉의 시급이 1,534원으로 인상되고, 1990년 1월부터는 종전까지 매월 30,000원씩 지급받던 생산수당중 15,000원을 기본급에 흡수시키는 효과로서 시급을 55원 인상시킴으로써 35호봉의 시급이 1,589원으로 인상된 사실, 1988. 5. 24.자로 노, 사간에 합의된 바에 의하면 회사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주고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위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그 휴일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직원은 1년간 월차 12일과 하기휴가시의 연차 3일(총 15일)을 매년 반드시 휴가로 사용하며 위 15일에 대하여는 사용치 않더라도 미사용분에 대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차수당은 1일을 37.5/30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위 해고기간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1989년 3월에 정기승급 2호봉, 특별승급 1호봉을 가산하여 38호봉으로, 1990년 3월부터는 정기승급 2호봉을 가산하여 40호봉으로 각 승급하였을 것이므로 위 각 승급예정일부터의 기본급 및 이를 기초로 한 제반수당은 위 각 승급된 호봉에 상응한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위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고기간중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당연히 위와 같이 승급되었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본급과 상여금

원고가 피고회사에 복직한 후 피고로부터 위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동안의 기본급중 1988년 11월분, 1989년분, 1990년분을, 상여금중 1989년분, 1990년분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기본급 및 상여금액은 1988년 12월분 기본급 328,352원(1,324원 × 248시간)및 그달분 상여금 328,352원을 합한 금 656,704원이라 할 것이다.

(3)

지역수당과 생산수당

을제4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복직후 1989년 1월부터 복직전날인 1990. 6. 19.까지의 지역수당 20,000원씩과 생산수당 30,000원씩(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 1월부터는 생산수당 30,000원중 기본급에 반영된 15,000원을 공제한 15,000원씩)을 합한 금 353,33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은 1988년 11월, 12월분 합계금 100,000원(50,000원 × 2)이라 할 것이다.

(4)

휴일근로, 야간근로, 주간연장근로, 야간연장근로 수당

위 (1)항에 본 바와 같이 대기발령 직전 3개월 동안의 원고의 월평균 휴일근로시간은 48시간, 야간근로시간은 50.666시간, 주간연장근로시간은 55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은 42.666시간이었고, 위 대기발령 및 해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동안 계속 위와같은 정도의 시간을 근로하여 별지 수당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수당으로 합계금 7,734,193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수당은 통근수당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것이나, 잔업수당과 같이 현실적으로 근로함으로써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원고가 해고 후 복직될 때까지 휴일과 야간 및 주간, 야간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수당을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한 원고가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본급과 상여금 및 고정수당을 지급하고서 또다시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대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류의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 이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신의측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연,월차 수당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중 하기휴가시의 3일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한하여 20일 적치후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위 을제4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1988년도 미사용분이 10일, 1989년도 발생분이 10일(8 + 5 - 3), 1990년도 발생분이 8일(10 + 6 - 5 - 3)이고, 피고는 원고의 복직후 원고에게 위 총발생일 28일증 20일을 적치한 나머지 8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금 158,880원(1,324원 × 8시간 × 37.5일/30일 × 8일 × 150/100)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연, 월차 수당청구는 이유없다.

(6)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위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동안의 잔여임금액은 합계금 8,490,897원이라 할 것이다.

2.

위자료청구부분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받고 해고까지 됨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연령, 직책, 부당인사처분의 경위와 결과, 해고기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액 온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금 11,490,897원(임금 8,490,897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2. 5.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당심의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용하여 그 한도내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2. 2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2. 5. 29. 까지는 민법 소

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동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당심의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용하여 그

한도내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 29.

판사 이문재(재판장) 신우철 이학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