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회사는 소외 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기업이 각 50퍼센트의 지분을 투자하여 1970. 9. 8. 그 설립등기를 필한 이래 1975.경 소외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의 주식을, 일본국의 아사이 가사이가 위 미합중국 기업의 주식을 각 인수한 이래 현재까지 석유화학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해 오고 있는 기업인 바, 피고회사는 퇴직사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1973. 10. 1.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을 토대로 당해 직원의 평균 월 보수액(직원 퇴직금규정 제5조는 평균 월보수액이란 기준보수를 16으로 승한 금액을 12로 제한 액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보수규정은 기준보수를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평균 월보수액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것을 16으로 승하고 다시 12로 제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리킨다)에 소정의 근속년수별 지급율을 승하여 계산하는 누진제 계산방식을 채택한 직원퇴직금규정을 마련, 시행하여 오던 중 1978. 4. 1.에 이르러 위 직원퇴직금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이 근속기간 매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직원 퇴직금규정 제5조는 평균임금을 퇴직일자이전 3개월간에 당해 직원이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에서 나오는 평균임금은 모두 위와 동일하다)으로 계산하는 단수제 계산방식에 의하되 1978. 3. 31. 현재 통산경력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하여 그 이전에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누진제 계산방식에 따르기로 하나 다만 그 누진제 계산방식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보수액은 위 1973. 10. 1.자 직원퇴직금규정과는 달리 기준보수가 아니라 기본급으로 한정한 직원퇴직금규정을 마련, 시행하였고, 이어 1981. 12. 20.에 이르러 직전에 시행되던 직원퇴직금규정 중 1978. 3. 31. 현재 통산경력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하여 누진제 계산방식을 가미키로 한 규정을 삭제하여 경력에 제한없이 1978.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제 계산방식에 따르기로 위 직원퇴직금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오다가, 1987. 9. 1.에는 입사일로부터 197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 월보수액(직원퇴직금규정 부칙 제2조 3호는 이경우의 평균월보수액이라 함은 기본급을 16으로 승한 액수를 12로 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여 직전의 1978. 4. 1.자 직원퇴직금규정과 평균월보수액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에 누진율을 승하는 위 누진제계산방식으로, 1978. 4. 1.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단수제 계산방식으로, 1988.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 매 1년에 대하여 1.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1.3배수제 계산방식으로 각 계산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키로 위 직원퇴직금규정을 개정,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회사에, 원고 은 1969. 12. 1. 입사하여 1992. 2. 29. 퇴사하였고, 원고 는 1972. 10. 4. 입사하여 1992. 2. 29. 퇴사하였으며, 원고 은 1972. 9. 18. 입사하여 1992. 3. 20. 퇴사하였으며, 원고 은 1972. 7. 1. 입사하여 1991. 1. 16. 퇴사하였고, 원고 은 1972. 11. 1. 입사하여 1991. 3. 9. 퇴사하였으며, 원고 은 1972. 6. 1. 입사하여 1991. 12. 31. 퇴사하였다.
피고회사는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위 각 입사일부터 197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누진제 계산방식으로, 1978. 4. 1.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단수제 계산방식으로, 1988. 1. 1.부터 위 각 퇴사일까지는 위 1.3배수제 계산방식으로 각 계산해서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원고 에게 금 68,212,507원(누진제기간 금 33,075,000원 + 단수제기간 금 22,595,651원 + 1.3배수제기간 금 12,541,856원 : 이하 같은 순서임)을, 원고 에게 금 36,401,824원(금 13,122,960원 + 금 14,969,790원 + 금 8,309,074원)을, 원고 에게 금 42,900,788원(금 13,954,450원 + 금 18,527,322원 + 금 10,419,016원)을, 원고 에게 금 37,709,091원(금 14,756,795원 + 금 16,327,993원 + 금 6,624,303원)을 원고 에게 금 31,991,378원(금 12,015,458원 + 금 14,021,230원 + 5,954,690원)을, 원고 에게 금 36,904,228원(금 13,223,462원 + 금 15,445,864원 + 금 8,234,902원)을, 원고들의 위 각 퇴사일에 각 지급하였다.
(증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 4호중, 갑제5호증의 1, 2, 3, 을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일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위 1978. 4. 1.자와 1981. 12. 20.자 및 1987. 9. 1.자 각 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계산방식은 종전에 시행되던 위 1973. 10. 1.자 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누진제계산방식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퇴직금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회사는 위 1978. 4. 1.자 및 1981. 12. 20.자 각 직원퇴직금규정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바가 없고 또한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에 관하여는 그중 1988.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1.3배수제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입사일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방식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위 1978. 4. 1. 자 및 1981. 12. 20.자 각 직원퇴직금규정이나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중 입사일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방식에 관한 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 1973. 10. 1.자 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누진제계산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 경우에도 위 기간중 입사일부터 197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준보수 또는 기본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주장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피고회사가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을 근거로 산정하여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 규정, 특히 입사일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방식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보건대,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계산방식이 종전의 위 1973. 10. 1.자 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계산방식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함이 명백하나 이와 같이 사용자가 퇴직금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전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으면 그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말한다 할 것인 바, 갑제4호증,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1980. 4. 1.설립)은 1987. 5. 6. 퇴직금부분에 관하여 "퇴직금은 별도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단 석유화학계열의 타사 수준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토록 공동노력한다"는 규정을 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위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노사간에 협의를 계속한 결과 1987. 8. 26. 당시 시행되던 위 1981. 12. 20.자 직원퇴직금규정과 보수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어 위 합의내용에 맞추어 피고회사가 1987. 9. 1.자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간을 3분하여 누진제, 단수제 및 1.3배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토록 명시한 위 개정 직원퇴직금규정을 마련하여 당시 총임직원수 257인인 피고회사의 노조가입 대상인원(3급 내지 5급직 사원)인 187인 가운데 과반수인 145인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다음 관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변경신고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5호증의 3,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은 입사일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방식을 포함한 그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음이 명백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이 입사일부터 197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그보다 액수가 적은 기본급으로 한 것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기본급이 평균임금보다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입사일부터 1978. 3 .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출한 액수총액이 위 근로기준법조에 의하여 산출한 액수총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갑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4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 부칙 제2조는 "입사일부터 197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평균 월보수액에 별표(1)에 정한 근속년수별지급율을 승한 액수로 한다" "평균월보수액은 현재의 기본급을 16으로 승한 액수를 12로 제한 액수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속년수 9년의 원고 의 위 지급율은 24, 근속년수 6년전후의 나머지 원고들의 위 지급율은 15인 바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들의 위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수총액이 위 근로기준법조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수총액을 모두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부터 197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하도록 한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위 1987. 9. 1.자 직원퇴직금규정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위 각 입사일부터 1978.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기초로 한 위 누진제 계산방식으로, 1978. 4. 1.부터 198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단수제 계산방식으로, 1988. 1. 1.부터 위 각 퇴사일까지는 위 1.3배수제 계산방식으로 각 계산해서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여 더이상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13.
판사 고현철(재판장) 신우철 이학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