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4. 14. 선고 93나9996 판결

주문

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가맹 단위노동조합(이하 단위노조라 한다)으로서 단위노조가 연맹 또는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당해 단위 노조의 대의원대회나 당해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결의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결의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 사건 신청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2.

기초사실

소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대소명자료가 없다.

가.

연맹은 선원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산하에 신청인들을 비롯한 57개의 단위노조가 가입하여 있고, 각 단위노조가 납부하는 조합원 1인당 월 350원씩의 연맹회비(이하 맹비라 한다)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나.

연맹은 1993. 2. 6. 10:00 부산 3층 에서 199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이하, 연맹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각 단위노조에서 파견된 대의원 13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맹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피신청인과 신청외 가 입후보한 연맹위원장선거에서 피신청인이 76표, 위 가 62표를 얻음으로써 피신청인이 연맹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맹의 대표자인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

3.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연맹위원장으로 선출한 연맹대회의 선임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조합원 수의 조작에 의한 대의원의 부정배정

연맹 대회 당시 피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실제 조합원의 수가 9,300여명에 지나지 않아 배정받을 수 있는 대의원 수가 16명에 불과한데도 연맹에서 정확한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피신청인의 출마직전에 1991. 11.부터 1992. 10.까지의 맹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15,913명분을 납부함으로써 대의원 수를 27명으로 부정하게 초과 배정 받았다.

나.

조합원 자격없는 대의원의 참석

(1)

노조

노조 규약 제10조는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승무하고 하선 후 재취업을 위하여 대기중인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는 하선 후 3개월까지만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 파견 대의원 중 , , 등 3인은 하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들로서 조합원자격이 없다.

(2)

노조

노조 파견 대의원 은 1992. 10. 16. (주)가 소유하던 기선 를 양도받은 선주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

(3)

노조

노조 파견 대위원 은 회사 해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

다.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의원의 참석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은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맹 규약 제25조 역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 가맹조합 단위로 당해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의원은 자격이 없다.

(1)

노조

1993. 1. 25.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연맹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당시 전형위원이 추천한 37명의 후보에 대하여 일괄 찬반투표를 하여 전원을 선출하였고, 그 경우 37명의 대의원중 27명만을 연맹대회에 파견하려면 그 27명의 선정에 있어서 다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피신청인이 마음대로 37명의 대의원 가운데 반대파를 배제하고 피신청인 지지파 27명을 선정하여 연맹대회에 파견하였다. 그러므로 연맹대회에 파견된 대의원 27명은 그 선출절차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연맹 대회에 3명의 대의원을 파견하였는데 1992. 5. 15. 개최된 1992년도 정기대의원대회는 3명의 파견 대의원을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확정 선별하여 파견토록 위임하였는데도 운영위원회 개최없이 노조집행부가 마음대로 선정하여 파견하였으므로 그 3명의 대의원도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3)

노동조합

연맹 대회에 7명의 대의원을 파견하였는데 그중 과 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무자격자이다.

(4)

노조

1992. 6. 12.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이 총무부장 를 연맹파견 대의원으로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위원장 자신이 참석하였으므로 는 대의원 자격이 없다.

(5)

기타 노조

(주)노조, (주)노조는, (주)노조, (주)노조, (주)노조 등 5개의 단위노조는 대의원대회의 투표절차없이 각 위원장들이 자신들을 연맹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해줄 것을 요청하여 대의원들의 구두 동의나 찬반투표 등에 의하여 위원장들을 연맹대회에 파견하였고, (주)노조, (주)노조, (주)노조, (주)노조 등 6개의 단위노조는 대의원대회의 선출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이 위원장이 임의 참석하였으며, (주)노조, 노조, (주)노조 등 3개의 단위노조 역시 대의원대회의 선출절차를 거친 바 없이 위원장이 조합원 가운데 1명을 마음대로 선정 파견하였고, 그밖에 주)선원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이 겸임을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고, (주)노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전형위원이 추천한 4명에 대하여 찬반거수표로 선출하여 연맹대회에 파견하였다.

4.

판단

가.

조합원 수의 조작에 의한 대의원의 초과배정

(1)

소갑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연맹 총무부차장 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연맹규약 제26조는 각 단위노조가 연맹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배정은 연맹대회 개최이전의 10월말 현재를 기산점으로 하여 전(前) 1년간 맹비를 납부한 조합원수에 의하는데, 조합원 600명당 1명씩 배정하되 단수 301명 이상일때에는 1명을 추가배정하고 600명 미만의 가맹조합에 대하여는 1명만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연맹의 맹비는 1991. 12. 31.까지는 조합원 1인당 매월 300원이었다가 1991. 3. 8. 개최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1992. 1. 1.부터는 매월 35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노조는 1991. 11. 1.부터 1992. 10. 31.까지 사이의 맹비로 합계 금 60,743,300원을 1992. 3. 9.에 금 4,500,000원, 같은해 6. 30.에 금 20,000,000원, 같은해 12. 31.에 금 36,243,300원 등 3회에 걸쳐 납부하였는데, 1992. 6. 30. 금 20,000,000원을 납부할 때까지는 납부하는 맹비가 몇명분인지, 그리고 몇개월 분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연간땡비의 일부납부형식으로 납부하다가, 같은해 12. 31. 금 36,243,300원을 최종 납부하면서 그때까지 납부한 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15,913명분의 맹비를 납부한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15,913명분에 해당하는 대의원 27명을 배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에 위 노조가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맹비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수를 불려 대의원들을 규정보다 더 많이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갑제2,3,5호증, 소갑제6,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위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노조가 1990. 11.부터 1991. 10.까지는 매월 10,000명분(1인당 300원)인 금 3,000,000원의 맹비를 납부하여 1992년도 연맹대회에서는 17명의 대의원을 배정받았다가 그 다음 1년간은 위와 같이 15,913명분의 맹비를 납부하여 27명의 대의원을 배정받고, 그후 1992. 11.부터는 다시 10,000분의 맹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노조의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연간 조합비 수입금은 금 536,709,100원인데, 이를 조합원수로 환산하면(1인당 조합비 월 4,800원) 월평균 조합원수는 9,317명(536,709,100 / 12 / 4,800)이 되며, 1991. 11. 1.부터 1992. 10. 31.까지의 조합비 수입금은 합계 금 539,330,200원으로서 이를 조합원수로 환산하면 월평균 9,363명(539,330,200 / 12 / 4,800)정도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노조가 1991. 11.부터 1992. 10.까지 사이의 맹비를 그 전후년보다 특히 많이 납부한데 대하여는 평소 때에는 맹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합원 수를 줄여 보고 하다가 임원선출 등이 있는 연맹대회를 앞두고는 보다 많은 대의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제 조합원 수대로 맹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소을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그 전에도 임원선출이 있는 연맹대회 때에는 다른 연맹대회 때보다 전체 대의원 수가 1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조합비 수입에 의한 조합원 수의 계산도 전 조합원이 조합비를 100%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할 것인데 소올제4호중의 기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양어업의 특수성으로 노조 소속의 선원 중 30-50%가 매년 교체되는데다 1항차를 한 후에는 휴가로 하선 하는 선원들이 10개월 기준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10%의 선원들이 휴가선원에 해당하고 그 선원들은 1개월에 15일 미만의 근로이기 때문에 조합비가 면제되며, 각 회사 등이 조합비를 징수한 후 유용하거나 입금을 지연시키는 경우, 노조와의 대립관계로 아예 조합비를 공제해주지 주지 않는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하선한 지 3개월 미만의 조합원 및 승선 대기자의 조합비체불 등으로 인하여 조합비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징수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데다 소을제1호증의 2, 소을제2호증의 1,2, 3, 소을제4,17,20,21호증, 소을제19호증의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2. 11. 12.에 개최된 연맹의 1992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연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연맹의 자격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연맹대회에 파견할 각 단위노조들의 대의원수의 배정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의 대의원수 배정에 관하여 3차에 결쳐 논의를 한 끝에 만장일치로 27명으로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맹비 납부액이나 조합비 수입금만으로는 노조가 대의원을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기 위하여 실제보다 조합원 수를 불린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

나.

조합원 자격없는 대의원의 참석

(1)

노조

소갑제1,3호증, 소갑제10호증의 1,2,3, 소을제3호중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 , 이 모두 노조의 파견 대의원으로 연맹대회에 참석한 사실, 노조의 규약상 6개월이상 연속하여 승무하고 하선한 후 재취업을 위하여 대기중인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는 하선후 3개월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규약 제10조), 그런데 의 최후 하선일은 1992. 7. 24.이고, 의 최후 하선일은 같은해 8. 27.이며, 의 최후 하선 일은 같은해 2. 19.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소을제24,2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다른 반대소명자료 없으므로 , 3인은 노조의 규약에 비추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3인은 대의원의 자격도 가지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주)선원노동조합

소갑제1,18호증, 소갑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노조의 위원장이던 신청외 이 대의원으로서 연맹대회에 참석한 사실, 그런데 위 은 그 전에 이미 위 (주)으로부터 기선 를 매수하여 선박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대의원이라 할 것이다.

(3)

노조

당심증인 의 중언만으로는 대의원으로 위 연맹대회에 참석한 이 위 회사의 해무과장에 재직중인 점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의원의 참석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맹규약 제25조 역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 가맹조합 단위로 당해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과 연맹규약에서 대의원선출절차에 관하여 연맹가입회원인 각 노동조합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한 규정은 당해 단위노조의 연맹파견 대의원은 전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맹 파견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든가,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이 연맹대회에 참석하였다거나 대의원선출절차를 아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거수방법, 구두동의 등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당해 단위노동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의원선출을 당연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노조

소갑제1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노조의 1993. 1. 25.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연맹 파견 대의원 37명을 임의로 추천한 다음 찬반투표로 일괄 선출하고 그 가운데 27명이 연맹대회에 파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개개인에 대한 가부를 묻지 않고 전형위원이 지명한 37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찬반투표를 하였다 하여, 또한 37명의 대의원중 27명을 다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소을제20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노조의 조합원은 장기해상근무자가 많고, 누가, 언제 출항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오래전부터 연맹대회에 파견할 대의원 수를 초과하여 선출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당해 노조의 조합원이나 대의원들로부터 그에 대하여 무슨 이의제기가 있었다거나 37명의 대의원 가운데 반대파를 제외하고 피신청인 지지파 대의원만 27명이 연맹대회에 파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것이 대의원 선출에 관한 노동조합법이나 위 연맹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노동조합

소갑제12호증, 소을제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연맹대회에 3명의 대의원을 파견하였는데 1992. 5. 15. 개최된 1992년도 정기 대의원대회는 3명의 파견 대의원을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확정 선별하여 파견토록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의 일부증언 외에는 신청인들 주장과 같이 파견 대의원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개최없이 노조집행부가 임의로 연맹파견 대의원을 선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노조는 대의원대회의 위임에 따라 같은 달 15. 1992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맹파견대의원으로 후보의원으로 을 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노동조합

소갑제1,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가 연맹파견 대의원으로 연맹 대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인이 연맹파견 대의원으로 선출된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1992. 6. 22.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 2인, 운영위원 9인, 선거관리위원 5인을 선출하였는데 위 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고, 그중 운영위원 9명과 선거관리위원 5명 합계 14명을 연맹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그중 를 포함한 7명이 연맹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노조

소갑제1,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2. 6. 12.자 동노조의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위원장은 연맹파견 대의원으로 신청외 를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노조위원장 신청외 가 연맹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는 무자격대의원이라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5)

기타 노조

신청인들 주장과 같이 (주)노조, (주)노조, (주)노조, (주)노조, (주)노조 등 5개의 단위노조는 대의원대회의 투표절차 없이 각 위원장들이 자신들을 연맹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해줄 것을 요청하여 대의원들의 구두 동의나 찬반투표 등에 의하여 위원장들을 연맹대회에 파견하고, (주)노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전형위원이 추천한 4명에 대하여 찬반거수투표로 선출하고, 주)선원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이 겸임을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선출이 비민주적으로 되었다거나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지명됨으로써 당해 조합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대의원 자격을 부정할 수 없고, 선출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이 위원장 또는 그가 임의로 지명한 사람이 대의원으로서 연맹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주)노조를 제외한 (주)노조 등 나머지 7개의 노조에 대하여는 그 선출에 관한 회의록이 없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며, 다만 갑제1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주)노조에서는 연맹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한 채 위원장 이 을 자의로 선정하여 연맹대회에 참석시킨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은 무자격대의원이라 할 것이다.

라.

피보전권리의 유무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연맹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중 노조의 대의원인 등 3명, 노조의 대의원 노조의 대의원 (주)노조의 대의원 등 합계 6명의 대의원은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연맹대회에서 피신청인이 76표, 신청외 가 62표를 각 얻어 피신청인이 연맹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무자격대의원 6명 모두가 피신청인에게 투표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신청인의 득표수에서 감(減)하여 위 의 득표수에 가산하더라도 위 투표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5.

보전의 필요성

또한 각 단위노조에서 연맹대회에 파견한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연맹위원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선거 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당해 단위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그 대의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 선출시 입후보자나 참여대의원들이 이의 없이 선거를 마쳤다가 5개월여가 지나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되고 또 현시점에서 임기(3년)의 절반정도가 이미 경과하였으며, 나아가 굳이 가처분으로써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14.

판사 김목민(재판장) 나병영 강현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