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망인이 근무처인 ○○아파트에 입사할 당시 선천적인 뇌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 사고로 인하여 뇌에 심한 외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에는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고로 인한 외상이 뇌에 손상을 주었거나 장기간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당초의 상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으로까지 발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피고가 1995.6.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진은 1992.3.8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아파트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여 오다가, 1993.3.31 23:00경 아파트 관리사무실 14동 2초소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좌상, 뇌실질 뇌출혈, 우측 측두염, 좌측 전두염,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안×진은 요양가료를 받아오다가 1993.10.15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9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아 오던 중 1994.8.12 23:15경 집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선행사인은 두부손상이었다.
이에 원고는 그 망인이 당초 입은 업무상의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의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5.6.30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최초 상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와 같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앞서 본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종결한 이후 집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적 리듬의 부조화가 초래되었으며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 팽만하여 져서 그 결과 당초 입은 뇌좌상 등의 상처가 악화되어 두부손상으로 인한 선행사인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최초 상병인 뇌좌상 등은 이 사건 사망원인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산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반대의 증거가 없다.
망인은 1993.3.31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하여 뇌에 심한 외상을 입고 한미병원에 후송되어 뇌손상, 뇌실질 뇌출혈, 우측측두염, 좌측 전두염,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어 1993.10.15까지 7개월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치료 종결 후 퇴원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더 이상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
망인은 퇴사후 다른 직장이나 직업에 전혀 종사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집에서 쉬면서 원고의 보호하에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동안 증상에 별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여 누워서만 치료를 받고 간단한 대화만 나누는 정도의 상태가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장기 투병생활로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양도 균형있게 섭취하지 못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저항력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도리어 당초 뇌손상으로 입은 상처가 악화되었으며, 결국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망인은 치료 후 집에서만 요양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머리 등 신체부분에 어떠한 충격이나 외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사망원인인 두부손상은 당초 입은 부상 일시와 동일한 시점인 16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망인은 폐결핵을 앓았으나 1993.4.5부터 같은 해 11.27일까지 한미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거의 완치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그 폐결핵은 이 사건 사망원인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판 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망인이 근무처인 우성아파트에 입사할 당시 선천적인 뇌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 위 사고로 인하여 뇌에 심한 외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에는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외상이 뇌에 손상을 주었거나 장기간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당초의 상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으로까지 발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업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