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7. 7. 11. 선고 96나551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원고들이 피고 소속의 근로자인 지위를 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52,816,090원, 원고 B에게 금 52,812,890원, 원고 C에게 금 52,190,090원, 원고 D에게 금 51,887,090원, 원고 E에게 금 47,783,7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 1. 1.부터 같은 해 7. 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7.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월 금 1,463,375원, 원고 B에게 월 금 1,451,375원, 원고 C에게 월 금 1,447,375원, 원고 D에게 월 금 1,440,375원, 원고 E에게 월 금 1,003,363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부분

가.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4, 5, 6, 7, 10, 11, 12, 15, 16, 갑제6호증의 3, 5, 을제4, 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 12호증의 1 내지 5, 을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 2, 을제18호증, 을제20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H, 환송전 당심중인 I, 환송후 당심증인 J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부산직할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4호증의 16, 을제3, 14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I, J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들은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시내버스운전자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원고 A은 1984. 3. 17., 원고 B은 1989. 9. 3., 원고는 1990. 5. 10., 원고 D은 1991. 7. 12., 원고 E은 1992. 1. 20.에 각 입사하였다.

(2)

K은 부산시내에서 일반버스 23대와 좌석버스 3대를 운행하던 회사인데, 회사경영의 악화로 1992. 12.말경 부도를 낸 이래 매달 약 3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그 소유인 시내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업체에 양도, 처분한 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1993. 8.말경 L 조합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를 의뢰하여 같은 해 9. 13.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인가를 받은 후 위 회사 소유의 일반버스 23대 중 소외 M 주식회사에 3대, 소외 N 주식회사에 1대, 소외 O 주식회사에 1대, 피고회사에 2대를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계약시, 버스회사 부도의 경우 통상 처리되어 온 관례에 따라, 양수회사측에서 양수할 버스를 지정하고, 버스 1대당 그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 2명씩에 대한 임금, 근무연수, 퇴직금 등의 제근로조건을 양수회사에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3. 9. 13.자로 원고 A이 승무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위 O에, 원고 B이 승무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위 M에, 원고 D이 승무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가 위 N에, 원고 C, E이 각 승무하던 (차량번호 4 생략),(차량번호 5 생략) 버스가 피고회사에 각 양도되어 위 버스들은 각 양수회사들의 버스노선에 투입, 운행되었다.

(3)

K에서는 이미 1993. 9. 2. 노사협의회를 열어 버스 양도, 양수에 따른 인원 감축(소속기사의 전적), 전별금문제 등 운행차량 축소시의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전별금의 지급 등과 관련된 소속기사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종전의 운수업계의 관례 및 버스를 양수하는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그 전속기사들을 전적시키기로 결정하고, 1993. 9. 10.경 원고들에게 회사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원고들이 전속기사로 승무하던 위 각 버스를 위 각 업체에 양도하고, 양수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전속기사인 원고들을 각 양수회사로 전근시키기로 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임금, 근속연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전근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각 양수회사와 합의되었으니, 1993. 9. 11.경부터 위 각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경우 전별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노선을 익혀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자녀들의 학군문제, 출퇴근문제 등에 불리한 점이 있음을 이유로 양수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면서 K으로 계속 출근하였고, 이에 K은 원고들의 노무제공을 거절하면서 같은 달 14. 원고들에 대하여 재차 양수회사로의 출근을 촉구하면서 위 전근명령에 대한 태도표명을 분명히 할 것을 공고하고, 같은 해 11. 1.경에는 위 전적을 계속 거부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양수회사로의 전입신고를 미룰 경우 사임처리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4)

한편 K의 나머지 버스 19대에 대하여는 이를 양수하려는 회사가 나서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L조합과 부산직할시측의 권유에 따라, 피고회사가 1993. 9. 27. 좌석버스를 제외하고, 일반버스 16대를 포함하여 K의 물적시설과 P 및 버스노선의 면허권 및 K에 근무하던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하였으며, 그후 K은 1993. 11. 5. 나머지 좌석버스 3대를 R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폐업하고, 이후 청산절차를 거쳐 1994. 3. 31. 해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K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3. 9. 10.자 위 각 버스양수회사로의 전적명령은 원고들이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K에 대한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K의 영업전부가 피고회사로 양도됨으로써 원고들의 근로관계도 피고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원고들은 현재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정당한 출근을 저지하고 1993. 9.분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근로관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항쟁

(1)

K은 그 경영악화로 부득이 위 버스운송사업을 폐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승무한 위 각 버스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인원감축을 위해 위 각 양수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1993. 9. 10.경 그 전속기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양수회사로의 입사를 통보함으로써 원고들을 정리해고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해 11. 1.경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양수회사에 전입신고를 미룰 경우 사임처리하겠다는 통고를 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경 원고들이 해고되었으므로, 피고회사가 K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 원고들은 이미 K의 근로자인 지위를 상실하여 위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로관계는 피고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가사 원고들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K의 영업은 피고회사뿐만 아니라 위 O, S, N에 일부씩 양도되어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O이, 원고 B에 대하여는 위 S이, 원고 D에 대하여는 위 N이 그 영업양수인으로서 이들의 근로관계를 각 승계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들이 이들 양수회사로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였기에 그대로 K의 근로자로 남아 있다가 K이 1994. 3. 31.자로 해산됨으로써 K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뿐이고, 피고회사는 위 영업양도 계약시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과는 아무런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

(3)

원고들은 K의 위 전적명령에도 불구하고 K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K이 폐업하기에 이르자 피고회사를 상대로 그 소속의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K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소외 T가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로서 피고회사와는 다르고, 그 후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U이 위 G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하여 인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과는 아무런 근로계약관계에 있지도 않다.

다.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전적명령의 유효 여부

(가)

K의 위 1993. 9. 10.자 및 1993. 11. 1.자 통지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K은 1993. 9. 10.경 원고들에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원고들이 승무하던 위 각 버스가 다른 회사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양수회사에서 선정한 전속기사인 원고들이 양수회사로 전근되며, 전근근무를 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양수회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에 앞서 각 양수회사와 운전사의 인수를 합의하였으며, 또 같은 달 14.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전근명령에 대한 태도 표명을 분명히 하도록 공고하였고, 같은 해 11. 1.경에는 이를 거부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양수회사에 전입신고를 계속 미룰 경우 사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 1993. 9. 10.자 통지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소속 기업의 적을 옮기게 하려는 전적명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사업폐지에 따라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 전적명령에 불응하면 사임처리하겠다는 위 1993. 11. 1.자 통지도 원고들에게 전적명령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일 뿐 이것만으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제22호증의 일부기재 외에는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해고통지를 하였거나 구체적인 해고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정리해고 및 해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에 대한 위 전적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전적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는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들이 위 전적명령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부산 시내버스 업체 또는 K에 전적의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이 K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전적명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K과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피고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K에 남아 있는 일반버스 16대를 포함하여 K의 물적시설과 P 및 Q 버스노선의 면허권 및 K에 근무하던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함으로써 K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나 양수대상 근로자의 반대가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위 반대의 특약이나 원고들의 피고회사로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전적명령에 불응하여 K의 근로자로 계속 남아 있던 원고들의 지위는 위 영업양도로 피고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K의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고, 또한 갑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영업양도 당시 K의 대표이사인 소외 V는 피고회사의 이사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T는 위 V와 함께 K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전적명령 이후 영업양도 직전인 1993. 9. 23. K의 대표이사직만 사임할 뿐이어서 피고회사가 위 영업양수를 할 당시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전적명령에의 불응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을 거부하는 의사일 뿐 이로써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K의 영업이 피고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피고회사에 승계되는 것까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전적명령에의 불응을 들어 이 사건 근로관계 확인청구를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회사가 위 G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여부 을제21호증에 의하면, 1996. 8. 14. 피고회사의 상호가 위 G 주식회사에서 피고회사로, 그 대표이사가 소외 T에서 소외 U으로 각 바뀐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상호 및 대표기관의 변경으로서 이것으로써 회사의 동일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회사와 위 G 주식회사가 별개의 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임금청구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겠으니,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급여내역

(1)

임금체계 갑제10, 11,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하는 부산시내 시내버스운전자에 대한 임금은 매년 W조합과 X, Y 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모든 시내버스운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 1993년도 임금협정은 1993. 2. 1.부터, 1994년도 임금협정은 1994. 2. 1.부터, 1995년도 임금협정은 1995. 2. 1.부터, 1996년도 임금협정은 1996. 7. 1.부터 각 효력을 가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기본임금 갑제10호증의 2, 3,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제16호증의 1 내지 20, 갑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기본임금은 기본급(고정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추가야간근로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각 금액은 시내버스운전자들의 근무특성에 맞추어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먼저 근무일수별로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추가야간근로수당(다만 추가야간근로수당은 실 근무일수의 1/2을 그 근무일수로 하고 있다)이 각 정하여지고, 이에 월 간 7일 근무한 경우에는 1주의, 월간 13일 근무한 경우에는 2주의, 월간 20일 근무한경우에는 3주의, 월간 26일(1996. 7. 1.부터는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주의 주휴수당이 추가되며, 또한 월간 27일(1996. 7. 1.부터는 26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6일(1996. 7. 1.부터는 2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매 1/2일분의 통상임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시내버스운전자들의 근무일수는 월 26일(1996. 7. 1.부터는 25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위 기본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임금(이에는 26일분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13일분의 추가야간근로수당 및 4주간의 주휴수당과 1일분의 월차수당이 포함되고,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은 1993. 2. 1.부터 1994. 1. 31.까지는 월 금 883,543원, 1994. 2. 1.부터 1995. 1. 31.까지는 월 금 949,809원, 1995. 2. 1.부터 1996. 6. 30.까지는 월 금 1,008,697원, 1996. 7. 1.부터는 월 금 1,057,818원인 사실, 원고들은 그 동안 K에서 매월 26일 이상씩을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이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매월 통상적으로 위 기본근무일수를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위 기본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우선 원고가 구하는 1993. 9. 1.부터 1996. 12. 31.까지(이하 구하는 기간이라 한다)의 기본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금 39,310,180원이 된다.

(3)

호봉수당 갑제10, 11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이 승급되고, 그에 따른 호봉수당이 지급되는 사실, 위 호봉수당은 처음에는 연 1호봉의 기본급을 금 2,000원으로 하여 1990. 7. 1.부터 근무한 근속연수에 대한 1호봉에 대하여는 금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1994. 2. 1.부터는 연 1호봉의 기본급을 금 2,000원으로 하고, 1988. 9. 1.부터 근무한 근속연수에 대한 1호봉에 대하여는 금 4,000원, 1990. 7. 1.부터 근무한 근속연수에 대한 1호봉에 대하여는 금 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이에 따라 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호봉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4)

연차유급휴가수당

(가)

갑제10호증의 2, 갑제11호증의 1, 갑제13호증의 1,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제16호증의 1 내지 20, 갑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월차수당을 1년분 전액 수령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분의 통상임금을, 월차수당을 연간 10개월분 이상 수령한 근로자에 대하여 8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은 1993년에는 금 22,280원, 1994년에는 금 23,957원, 1995년에는 금 25,440원, 1996년에는 금 27,5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들이 그 동안 매월 26일 이상씩을 근무하면서 위 월차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매월 위 기본근무일수를 근무함으로써 매 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개근근로자가 되어 매년 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10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근속년수 1년에 1일분씩의 통상임금이 더 추가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별지 제3목록 나.항 기재 각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제16호증의 1 내지 20, 갑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그 동안 매월 위 기본근무일수 이상씩을 근무함으로써 매년 근로기준법 소정의 위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휴양을 통한 노동력의 유지·배양과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8조 제1항,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제48조 제3항 단서),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아 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 근로를 하여 연차유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만을 지급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금협정서에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 연차유급휴가수당 외에 위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유급휴일수당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 1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제15조는 1월 1일, 노동조합창립기념일, 설날(음력 1월 1일), 3.1절, 노동절(5. 1.), 광복절(8. 15.), 추석(음력 8월 15일) 등 7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이 유급휴일에는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1일 통상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계산하면(위 노동조합창립기념일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성립일로 등기된 1. 9.을 그 기준일로 하고, 설날은 편의상 2월로 한다), 1993년 추석과 1994년 1월 1일 및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이하 이 2일을 함께 부를 때는 1월 1일 등이라 한다)의 유급휴일수당 금 66,840원(22,280원×3)과 1994년 설날, 3.1절, 노동절, 광복절, 추석(이하 이 5일을 함께 부를 때는 설날 등이라 한다)과 1995년 1월 1일 등의 유급휴일수당 금 167,699원(23,957원×7일), 1995년 설날 등과 1996년 1월 1일 등 및 1996년 설날, 3.1절, 노동절의 유급휴일수당 금 254,400원(25,440원×10일), 1996년 광복절, 추석의 유급휴일수당 금 55,146원(금 27,573원×2일) 합계 금 544,085원이 된다.

(6)

상여금 갑제10호증의 2, 갑제11호증의 1, 갑제12호증의 2, 갑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매년 2, 5, 8, 11월의 각 10일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액수에 관하여는 1993년과 1994년에는 각 해당월의 월 기본급의 112.5%씩 합계 450%씩을, 1995년에는 각 해당월의 월 기본급의 125%씩 합계 500%를, 1996년 2, 5월에는 각 해당월의 월 기본급의 각 150%씩 합계 300%를, 같은 해 8, 11월에는 각 해당월의 월 기본급의 각 125%씩 합계 25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1993년의 위 각 해당월의 기본급은 금 534,720원, 1994년도의 위 각 해당월의 월 기본급은 574,975원, 1995년도의 위 각 해당월의 월 기본급은 금 610,560원, 1996년도 2, 5월의 월 기본급은 각 금 610,560원, 1996년도 8, 11월의 월 기본급은 각 금 634,17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1993년 11월의 상여금과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상여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각 금 9,512,125원이다.

(7)

교통비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출·퇴근 명목으로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금 1,000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은 그 동안 위 교통비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1993. 9.부터 1996. 12. 31.까지 매월 금 1,000씩의 교통비 합계 금 1,034,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회사 단체협약에 위 주장과 같은 교통비 지급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는 그날 출근하여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갑제10호증의 2, 갑제11, 12, 1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교통비는 순수한 후생복지비로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비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실제 출근하여 승무한 운전자들에게 그 실비변상금으로 주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 기간동안 승무를 위해 실제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하계휴가비 갑제11,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사는 운전자들에게 1994년부터 매년 1회 금 70,000원씩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하계휴가비 금 19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9)

안전수당 갑제10,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사는 매월 승무운전자들에게 안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 안전수당액은 1994. 1. 31.까지는 금 9,000원, 그 이후부터는 금 1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3. 9.부터 1996. 12.까지의 안전수당 중 그 구하는 바에 따라 금 384,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10)

무사고포상금 원고들은, 회사는 매월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포상금액은 1994. 1. 31.까지는 월 금 40,000원, 그 이후부터는 월 금 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3. 9.부터 1996. 12.까지의 무사고포상금 합계 금 1,75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0, 11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위 주장과 같은 무사고포상금의 지급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승무하면서 아무런 사고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

학자금 갑제10호증의 1, 갑제16호증의 21, 갑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회사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중·고생(대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적용)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연간 4/4분기 중 2/4분기와 4/4분기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의 아들 소외 Z은 1993. 3.에 AA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1994년 1학기까지 재학하였고, 원고 E의 딸 소외 AB은 1995. 3.에 AC 중학교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하고 있는 사실, 위 AB의 등록금이 1995년도분은 금 502,300원, 1996년도분은 금 541,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위 Z의 재학 기간 동안의 고등학교 등록금이 분기당 금 150,000원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게 위 Z의 1993년 4/4분기 학자금과 1994년 2/4분기 학자금 합계 금 300,000원(150,000원×2)을, 원고 E 에게 위 AB의 1995년 및 1996년의 학자금 합계 금 400,000원(100,000원×4)을 각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12)

성과금 갑제10, 11,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W 조합과 X, Y 지부는 매년 3월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그 해 2. 1.부터 이를 적용하여 왔는데, 1996년도에는 같은 해 7.이 되어서야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그 해 6.까지 종전의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임금손실이 야기되어 회사는 위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1996. 2. 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금 300,000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특별성과급 금 30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1993. 9. 1.부터 1996. 12. 31.까지의 총급여액 및 그 이후의 월 평균임금 1993. 9. 1.부터 1996. 12. 31.까지의 원고들의 총급여액은 위 나.항에서 인정되는 각 금원을 합한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금원과 같고, 그들의 1996. 12.경의 월 평균임금은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그 이후의 월 평균임금도 각 같은 금액 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

라.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전적명령에의 거부 이후 원고 A은 화실을 운영하고, 원고 D은 덤프트럭 운전사로 근무하고, 원고 C는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원고 E은 부산 사하구 AD 소재 주식회사 AE(이하 AE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등으로 위 인정의 급여액보다 많은 수입을 얻어 왔으므로, 위 각 임금에서 위 각 얻은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A, 원고 D, 원고 C에 대한 각 공제주장에 관하여 살피면, 위 원고들이 위 전적명령 이후 위 각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E에 대한 공제주장에 관하여 살피면, 갑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환송후 당심의 A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하고, 원고 C는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원고 E은 부산 사하구 AD 소재 주식회사 AE(이하 AE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등으로 위 인정의 급여액보다 많은 수입을 얻어 왔으므로, 위 각 임금에서 위 각 얻은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A, 원고 D, 원고 C에 대한 각 공제주장에 관하여 살피면, 위 원고들이 위 전적명령 이후 위 각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E에 대한 공제주장에 관하여 살피면, 갑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환송후 당심의 A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E은 1996. 2. 23. AE에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는 AE으로부터 1996. 2월분 임금으로 금 104,780원, 3월분 임금으로 578,440원, 4월분 임금으로 금 557,390원, 5월분 임금으로 금 543,570원, 6월분 임금으로 금 663,300원, 7월분 임금으로 633,860원, 8월분 임금으로 금 648,500원, 9월분 임금으로 금 836,000원, 10월분 임금으로 금 923,430원, 11월분 임금으로 금 923,900원, 12월분 임금으로 금 884,74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위 원고가 AE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위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이익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그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수입 중 위 2월분 임금은 별지 제7목록 기재에서와 같이 위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같은 달의 임금 중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를 잔여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므로 그 전액을, 위 3월분부터의 임금은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월의 잔여액을 초과하므로 그 각 잔여액만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 1996. 2.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중 공제되는 금액은 합계 금 4,329,344원이고, 그 이후의 공제액은 위 원고의 월 평균임금 1,433,375원 중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430,012원(평균임금의 30%)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인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52,816,090원, 원고 B에게 금 52,812,890원, 원고 C에게 금 52,190,090원, 원고 D에게 금 51,887,090원, 원고 E에게 금 47,783,746원(52,113,090원-4,329,3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199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같은해 7.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1997.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월 금 1,463,375원, 원고 B에게 월 금 1,451,375원, 원고 C에게 월 금 1,447,375원, 원고 D에게 월 금 1,440,375원, 원고 E 에게 월 금 1,003,363원(1,433,375원-430,012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근로자인 지위의 확인과 함께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11. 판사 손기식(재판장) 오세화 김태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