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쟁의과정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관리직 사원 등 다른 회사원들의 근무를 방해하고 그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1999.05.03, 부산고법 99노 34 )
[요 지] 노동조합측이 정리해고의 실시를 전제로 그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용자인 회사측과 협의를 하였다면 모르나 단체협약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정리해고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돌입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의과정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관리직 사원 등 다른 회사들의 근무를 방해하고, 그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이다.
* 사건 / 1999.5.3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 99노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 피고인 / 김광식(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 항소인 / 피고인 및 검사
* 검사 / 고건호
* 변호인 /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인성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1998.12.24 선고 98고합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 및 판시 제3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2) 내지 (34)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판시 제1, 2의 죄 및 판시 제3의 (1)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 등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집회를 한 시간은 회사의 정상근로시간 이후로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때였으며 연장근로는 회사가 필요할 때 희망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위 집회를 개최할 때 노동조합에서는 이른바 비대위 속보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위 집회참석을 홍보하여 조합원들이 이를 보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위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등이 조합원들의 집회참석을 강제하거나 연장근로신청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집회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이끌고 1998.5.1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종묘공원에서의 집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위 집회는 집회주최측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적법한 집회였으며, 피고인이 위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를 주도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한 후에는 조합원들을 데리고 울산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애썼을 뿐 피고인 자신이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거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폭력행위에 가담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으므로 불법시위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고인은 위 시위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다친 것도 알지 못했고 뒤에 울산에 돌아와서야 뉴스를 통하여 위 시위에서 경찰관들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원심은 위 시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부상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등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쟁의행위는 회사측의 이유 없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교섭요구, 조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그 방법 또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몇차례의 우발적인 충돌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등의 노조지도부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의 점
위 가항의 항소논지가 이유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연장근로시간 중의 집회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연장근로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¹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 바(대법원
1991.10.22 선고 91도600 판결, 1996.2.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1998.1.13 노동조합을 중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체제로 전환하고 당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이어 비대위에서 파업방침을 결정한 후 비대위 속보, 사업부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잔업거부 및 집회 등 파업세부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여 집회참석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참가를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한 채 위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인 등이 사전에 쟁의행위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어서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2번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무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할 지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²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72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집회는 집회신고를 마친것이기는 하나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제108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및 고용보장과 중앙교섭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 집회장인 종묘공원까지 행진하는 도중 15:30경부터 불법집회로 바뀌어 종묘공원 앞에 전 차로를 가로막고 원심 판시와 같은 불법시위로 변질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그가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이끌고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5:30경 세운상가 앞 차도를 점거하고 보도블록을 깨어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불법시위현장에 그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과 위 불법시위 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투석을 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던지는' 보도블록이나 쇠파이프에 맞아 위 불법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 또한 충분히 예전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1998.2.20 법률 제551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되(제1항),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단체협약(1999.3.31까지 유효) 제31조에도 `정리해고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정리사유를 통보하며 정리대상, 규모는 협의하되, 절차와 위로금은 당시 상황에 따라 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해고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조와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정리해고 실시 여부의 결정은 경영권³에 속하는 사항⁴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조와의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1997년 말의 외환위기에 따른 자동차 내수판매의 부진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자(1998.1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가동률 4.1%) 회사는 이로 인한 판매수입금의 감소와 유휴인원에 대한 계속적인 인건비 지출로 경영난을 겪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도산의 위
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채용 중단, 사내외 파견 및 그룹사 전출, 간부사원 고용조정, 희망퇴직제 실시,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삭감, 근무시간 단축, 휴일 및 시간의 근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이른바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해 4.23경 노동조
합에 경영상의 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한 고용조정계획을 통보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고용조정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노동조합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형태 변경, 일자리 나누기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등 가동률 저하로 남아도는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요구하여 결국은 이 사건 노동쟁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회사측의 위 정리해고 계획은 위와 같이 일단은 법률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노동조합측이 정리해고의 실시를 전제로 그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용자인 회사측과 협의를 하였다면 모르나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정리해고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돌입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위 조정신청으로 1998.5.2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권고결정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회사측과 아무런 협상을 한 바 없다5) ), 쟁의과정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관리직 사원 등 다른 회사원들의 근무를 방해하고 그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중단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없무방해죄 6) 를 구성한다고 한 것이므로 이 부분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찰주사 작성의 미상전과 획인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5.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제1, 2의 죄 및 판시 제3의 (1)의 각 죄는 형벌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원심 판시 제1, 2의 죄 및 판시 제3의 (1)의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고, 나머지 판시 제3의 (2) 내지 (34)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이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에 대한 판단을 겸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1998.5.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와 요지에 `수사기록 제1책 1271면에 편철된 검찰주사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해당 협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불법 집회·시위 참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8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경합법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외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1)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판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1)죄 상호간 :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한서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제3의 (2) 내지 (34)의 각 죄 상호간 :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4)죄에 정한 형에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판시 특수공무집행치상죄에 대한 가담 정도,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쟁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막바지에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상관 없이 중재안을 수용하여 예정된 경찰력에 의한 강제진압이 필요 없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한 점 참작)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1)죄에 관한 형에 산입]
양형이유
정리해고제도가 법제화되었다고는 하나 시각에 따라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주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상의 위기를 정리해고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만 고통을 부담시킨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는 점 회사측에서 노동조합과 이 사건 고용조정에 관한 협의 도중 기습적으로 노동부에 정리해고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신뢰를 저버린 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창립 이래 지난 20여년간 계속하여 성장과 흑자경영을 해 왔으며, 이 사건 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기아자동차 주식회를 인수한 점 등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가게 된 데 대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정리해고제도는 종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승인되어 오다가 1996.12.20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써 1998.2.6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1998.2.20 근로기준법이 재차 개정 공포됨으로써 그때부터 시행하도록 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저하로 남아도는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도 인식을 함께 하면서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정치적 논리만을 대변하여 정리해고 자체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 해결책만을 고집하면서 이 사건 불법쟁의행위에 돌입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자체의 생산손실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불러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의 대외적 신용을 더욱 떨어지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의 인간다운 삶이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갔다면 더더욱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조
직하고 관리하였던 이른바 사수대 대원들이 근무 중인 직원들을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방법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비록 이를 직접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사수대의 선발이나 관리 통제상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최인석, 이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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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과 연장근로 거부 :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이 의도적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지나치게 준수함으로써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본건은 준법투쟁의 유형으로 `연장근로(잔업) 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정규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노사가 근로기준법 등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합의하고, 또 연장근로가 사실상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면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이는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판례로서 통상적인 연장근로의 집단거부가 한국카부레타사건(대판 1991. 10.22 91도600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폭행)과 (대판 1996.2.27 95도2970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은 동일한 판시 이유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판례와 같이 i) 연장근로의 거부, ii) 정시출근, iii) 집단적 휴가와 같은 준법투쟁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에 관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형사처벌(`위력업무방해죄')하는 것은 헌법상의 근로 3권을 침해하여 적용상 위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7.16 97헌바23)고 결정한 바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이 죄는 본래의 특수공무방해죄(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상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1항〉)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4조 2항). 이 죄는 본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경영간섭 목적의 쟁의행위 : 이른바 경영권이란 회사를 조직,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을 지휘·명령·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경영권이 근로 3권과 같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체계상 재산권의 관리와 육적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관계 없이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부정하거나, 경영권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경영에 대한 간섭이나 경영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예시) :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저지·철회 또는 노조 동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기업의 양도, 합병 등 조직상의 문제, 생산시설의 방식이나 생산관리 행위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이에 반발·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경영방침의 변경,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장이전, 기구개편 등에 반대·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같은 경영제도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④ 기업양도, 공장이전, 하도급 및 용역전환시에 노사간의 사전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⑤ 퇴출기업이 그룹계열사와 합병하고, 일부 수익성이 없는 사업 매각시 이의의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 경영방침, 인사 등을 총괄 결정하는 경영협의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시 노사동수 참가와 함께 가부동수시 노조측에 결정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 ⑦ 경영합리화를 위한 분사 등 조직개편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영상해고의 실시 여부가 교섭사항·보충교섭사항 및 쟁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의 원심판결(울산지판 1998.12.24 98고합236)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①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가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단체교섭사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다가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명문으로 입법화되기에 이르렀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19조는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을 노사협의회의 의무적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조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1999.3.31까지 유효) 제31조에도 이미 `정리해고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정리사유를 통보하며, 정리대상, 규모는 협의하되, 절차와 위로금은 당시 상황에 따라 조합과 합의한다”는 등의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조와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리해고제 자체의 도입이나 그 실시 여부는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단체교섭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또 단체협약의 보충교섭사항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체협약 제6조는 `보충협약'이란 제목하에 보충협약은 협약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미진(해석의 차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법률 및 단체협약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충교섭을 위한 위 단체협약 제6조 소정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노조가 내세운 `고용안정협약'은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법과 단체협약의 규정과는 달리 노조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보충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나아가 기본적으로 노조는 `정리해고제의 철폐 내지 저지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정리해고의 범위, 기준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인 만큼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의과정에서 조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업무방해죄 ; 일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 1항). 여기서 `업무방해'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거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운용의 지장과 업무에 대한 신뢰도 저하라도 구성요건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발생할 일반적인 위험 또는 적성만 있으면 충분하다(인천지역의료보험조합 사건, 대판 1992.11.10 92도1315).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쟁의행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근로조건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작된다(대판 1971.5.24 71도339).
그러나 쟁의행위 중 폭력 또는 파괴행위가 그 적정한 범위를 일탈하였을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위법성을 조작하지 않는다(평화방송 사건, 대판 1992.5.8 91도305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