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여부에 의해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00.04.07, 부산고법 99누2390)
[요 지]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중기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1인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사업장의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한 사례
* 사 건 / 2000.4.7 선고, 부산고법 99누23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9.7.14. 선고 98구597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2.1.5 ○○○가 경영하는 업체에 입사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10.13. 09:3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부근 ○○○의 주택 앞 도로에 부산 ○○-○○94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차해 놓고 위 ○○○ 주택의 뒷마당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그 뒷마당에 주차된 콘크리트 믹서차량과 위 펌프카의 펌프를 연결한 다음 리모콘을 조정하여 이동하면서 위 펌프카의 철제붐을 담장위로 넘기던 중 위 철제붐이 그 지상에 가설된 고압전선에 닿아 고압전류가 철제붐을 통하여 리모콘 연결선으로 흘러들어오는 바람에 감전으로 인한 피부 3도 화상, 장피부 누공상 등을 입고, 그때부터 1998.4.3까지 부산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998.4.3.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7.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도 아니고 그 사용자인 ○○○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은 ○○○가 운영하는 "○○중기"이며 상시 근로자가 7명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피고는 ○○○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그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속한 사업장은 운영배가 경영하는 "○○종합중기"이며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고, ○○○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사업은 제외)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성립하고(이른바 당연적용 사업 또는 강제적용 사업),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희망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산재보험법 제7조 제2항, 이른바 임의적용 사업)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당연적용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임의적용 사업이 사업개시 후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이고, 임의적용 사업의 경우 피고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이 된다(산재보험법 제10조)
따라서 원고가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장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의적용 사업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적용 사업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 제7호에서 말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 제호에서 말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된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는 1991.11.23부터 부산 북구 ○○3동 808 ○○주공 가상가 ○○○호에서 중기대여업인 "○○중기"를 경영하면서, 같은 해 10.18. 상호는 "○○종합중기(등록번호 XXX-XX-XXXXX)" 로, 사업장소재지는 "부산 부산진구 ○○동 661의 2"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태), 중기대여(종목)"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해 12.7. 부산 ○○-○○95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종합중기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부산 부산진구 ○○4동 661의 2 ○○프라자 빌딩 ○○호)"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이를 위 회사에 지입하였다가, 1995.1.18. 위 펌프카의 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실명전환함과 동시에 ○○종합중기 주식회사에 이를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는. ① 1993.9.16. 동생인 ○○○ 명의로 "○○종합중기(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는 ○○○의 그것과 같다. 이하 ②, ③의 경우도 같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 명의로 부산 ○○-○○57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종합중기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부산 부산진구 ○○4동 661의2)"에 지입하였으며, 1995.1.18. ○○○ 명의로 실명전환함에 동시에 ○○종합중기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② 1995.2.21. 형수인 ○○○ 명의로 역시 "○○종합중기(등록번호 XXX-XX-XXXXX)"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4.11. 김○○ 명의로 부산 ○○-○○36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종합중기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를 지입하였으며, ③ 1997.2.14. 처인 황○○ 명의로 "○○종합중기(등록번호 XXX-XX-XXXXX)"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0.29. 황○○ 명의로 부산 ○○-○○92호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종합중기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를 지입하였다.
윤○○는 위 펌프카 4대를 합하여 "○○중기"라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펌프카별 운전사인 원고 및 정○○(○○94호), 조○○(○○57호), 손○○ 및 황○○(○○36호), 관리담당인 이○○와 경리담당으로 위 ○○36호 펌프카의 등록 명의자인 김○○에 대한 작업 지시 등 지휘, 감독하고, 이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외에 위 펌프카 4대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여 왔고, 위 펌프카 운전사들도 하나의 펌프카만 고정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펌프카를 운전하기도 하였으며, 1996. 6.경까지는 그 종업원의 수가 8명이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사고 당시까지는 7명이었다.
원고가 속한 사업장이 "○○중기"인지 "○○종합중기"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종합중기"의 사업장소재지인 부산 부산진구 ○○동 661의 2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윤○○가 펌프카를 지입하기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윤○○, 김○○, 황○○의 각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종합중기"는 위 ○○94호로 펌프카를 지입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사업자등록은 한 상호일 뿐이고, 윤○○가 실질적으로는 운영한 사업장은 위 펌프카 4대를 이용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중기"라 할 것이다.
"○○중기"가 당연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제4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5.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 김○○, 황○○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사업자등록내용과는 달리 위 각 펌프카 모두 윤○○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위 사업자등록 명의자 중 1인인 김○○은 그 명의로 등록된 ○○36호 펌퍼카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윤○○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위 김○○은 사업자등록을 한 "○○종합중기"(윤○○가 사업자등록을 한 "○○종합중기"와 다르다)의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윤○○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2.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조○○, 손○○ 및 황○○가 속한 사업장은 윤○○(위 ○○57호 펌프카)이나 김○○(위 ○○36호 펌프카)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7 내지 8인으로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윤○○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당연적용사업장인 "○○중기"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시승(재판장), 이광만, 이영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