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4. 12. 선고 2012고정267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수금액은 버린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공소외 1이 2011. 5.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선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위반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일체형인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제거함으로써 위 공소외 1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운송수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04조 제2항,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