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1. 기재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50,2013
판결선고
2014. 1.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75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과 함께 빵, 과자, 떡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1. 1.부터 위 회사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2. 2. 1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의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급여 2,090,400원 및 퇴직금 764,140원 등 합계 금 2,85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1. 연번 7 내지 9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합계 금 8,80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1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D과 함께 빵, 과자, 떡류 등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5. 1.부터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이 2013. 1. 17.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2012. 10.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부터 2013. 1.
경까지의 급여 5,677,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2.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48,017,8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5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81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수액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1. 연번 1 내지 6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5,391,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